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큰 사업자가 작은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늦게 주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정식 이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고 정의해요.
-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작업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해요
- 대금 지급 기한
-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이에요
-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요
- 늦게 주면
- 초과 기간에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요
- 금지 행위
-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물품으로 대금 지급, 부당한 경영간섭이에요
- 서면을 안 주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은 위탁하는 쪽을 원사업자, 위탁받는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고 불러요.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구분 | 내용 |
|---|---|
| 원사업자 1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예요 |
| 원사업자 2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위탁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돼요 |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예요 |
출처1
위탁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뉘어요.
| 위탁 | 의미 |
|---|---|
|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
| 수리위탁 | 물품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리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이에요 |
|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
|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이나 역무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행행위를 맡기는 것이에요 |
출처1
계약서(서면) 발급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위탁 후 계약 내역에 없는 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 발급 시점은 위탁 종류별로 달라요.
| 위탁 | 서면 발급 기한 |
|---|---|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이에요 |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
출처1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해요. 위탁 시점에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줄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어야 해요.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줘야 해요.
서면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뜻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해요. 이 기간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해요.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이에요.
| 상황 | 지급 기준 |
|---|---|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어요 |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봐요 |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어요 |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봐요 |
|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어요 |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해요 |
|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어요 |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5일 안에 줘야 해요 |
출처1
늦게 주면 이자를 줘야 해요.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하고, 어음으로 줄 때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넘는 어음을 줄 수 없어요.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일에 줘야 해요.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법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해요.
| 금지 행위 | 내용 |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같거나 유사한 것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
| 일률적 단가 인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는 행위는 부당한 결정으로 봐요 |
| 일방적 금액 할당 | 협조요청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정 금액을 할당해 빼고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예요 |
| 최저가 입찰 금액 미만 |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행위예요 |
| 부당한 위탁취소 |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가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예요 |
| 물품으로 대금 지급 | 어음 부도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줄 수 없어요 |
| 부당한 경영간섭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면 안 돼요 |
출처1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다만 용역 가운데 역무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해요.
설계가 바뀌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늘려 받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해요. 계약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감은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례는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건설사의 통신설비공사 하도급에서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어요. 이 회사는 본 계약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만들어 주지 않았고, 일부 공정을 본 계약 전에 먼저 진행하게 하면서도 주요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공정위는 이런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조치한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공사를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 원사업자는 착공 전에 서면을 줘야 하고, 안 줬다면 수급사업자가 통지로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 추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 추가·변경 위탁에도 서면이 필요해요 |
| 대금을 석 달째 못 받았어요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초과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어요 |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부분 대금을 줘야 해요 |
|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자고 해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단가 인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봐요 |
| 일을 맡겨 놓고 갑자기 취소했어요 |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다면 임의 취소·변경은 금지돼요 |
| 물건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해요 | 어음 부도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금지돼요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