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쓰고 남에게 주는 모든 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영상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해요.

핵심 정리 기준
수집·이용
동의, 법률 근거, 계약 이행, 급박한 생명·재산 보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남에게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등이 있어야만 처리, 암호화 보관 의무
정보주체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유출 피해
손해배상 청구(고의·중과실이면 최대 5배), 또는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식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2011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쳐졌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2026년 3월 10일에 개정된 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026년 9월 8일에 다시 개정된 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아래 표는 이 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 사항을 한곳에 모은 거예요.

항목내용
정식 이름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 2011년 9월 30일 시행
지금 시행 중인 판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법률 제21445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다음에 시행될 판2026년 9월 8일 일부개정(법률 제21910호), 2027년 3월 9일 시행
목적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
감독 기관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봐요
보호위원회 구성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임기 3년에 한 차례 연임 가능
분쟁 조정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
본문 규모제1조부터 제76조까지

출처14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순서로 짜여 있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 본문은 제1조에서 제76조까지이고 조문 묶음별로 다루는 일이 달라요. 법 조문의 제목을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조문다루는 내용
제1조~제6조목적, 용어의 뜻,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4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보호지침, 자율규제,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제협력
제15조~제28조의1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아동·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위탁,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29조~제34조의2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호책임자, 국내대리인, 개인정보파일, 보호 인증, 영향평가, 유출 통지·신고
제35조~제39조의7열람, 전송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제40조~제50조의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 절차, 집단분쟁조정
제51조~제57조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8조~제68조적용의 일부 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 침해 신고,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과 징계권고, 결과 공표, 연차보고
제70조~제76조벌칙, 양벌규정, 몰수·추징, 과태료

개인정보도 성격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져요. 법이 따로 규정을 둔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종류법의 규정
가명정보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로, 개인정보에 포함돼요. 처리와 결합, 안전조치를 제28조의2부터 정해요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이에요. 처리를 제한해요(제23조)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제한해요(제24조)
주민등록번호처리를 따로 제한해요(제24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로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져 보는 절차까지 거쳐야 해요(제22조의2)
영상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한해요(제25조, 제25조의2)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정보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58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이 법에서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가공, 검색, 이용, 제공, 공개, 파기하는 등 다루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요. 정보를 일부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가요.

개인정보를 모으고 쓸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상 소관 업무를 하려고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합리적 범위 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출처1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하고, 이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남에게 제공할 때는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받는 사람의 보유 기간까지 알려야 해요.

처리자가 늘 지켜야 할 것내용
파기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루는 등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게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는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아 정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처리·보호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대표자가 책임자
안전성 확보 조치분실·도난·유출 등을 막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출처1

특히 엄격한 정보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허용할 때
고유식별정보별도 동의나 법령의 구체적 요구·허용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재산 보호에 명백히 필요할 때 등,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줘야 함

출처1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알려야 하는 것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응 조치와 구제 절차, 신고 받는 부서와 연락처, 손해배상·분쟁조정 같은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려야 해요.

정보주체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 곧 개인정보의 주인인 사람은 처리자에게 자기 정보에 대해 아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내용
열람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 공공기관에는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요구 가능
정정·삭제열람한 뒤 정정·삭제 요구,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 요구 불가
처리정지·동의 철회처리 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 철회하면 처리자는 복구할 수 없게 파기
자동화된 결정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

출처1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리고 열람을 미루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정정·삭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하고,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게 해야 해요.

개인정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접수·상담과 사실 조사를 맡아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금융권 유출 사고 뒤, 유출된 정보를 엮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대출 빙자 사기와 피싱·스미싱에 주의하라고 안내했어요. 사기범이 내 소득이나 대출 한도를 정확히 말해도, 내 정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연락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럴 땐 사기이렇게 대응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앱 설치, 기존 대출 상환용 개인 계좌 이체 요구바로 거절
유출 안내·피해보상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누르지 말고 삭제, 금융회사는 URL을 보내지 않음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금융당국·금융회사는 요구하지 않음

출처2

유출 여부는 해당 회사의 공식 누리집·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에서 알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어요. 명의도용 대출을 막으려면 은행 앱이나 '내계좌한눈에'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대출·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 차단)에 가입하거나,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요. 안심차단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약 700만 명이 가입했고, 필요하면 영업점에서 언제든 풀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처벌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위법 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직무상 비밀 누설, CCTV 목적 외 조작·녹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정·삭제나 처리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제공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 파기 조치 미이행 등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위반 처리에 대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 원 이하)

출처1

유출 사고는 얼마나 늘었고, 어떻게 조사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어요. 처분이 끝난 유출 사건 621건을 보면 민간은 해킹(235건)이, 공공은 업무 과실(79건)이 가장 많았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조사 방식을 바꿔, 100만 명 넘게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고, 경미한 사건의 중소·영세 사업자는 처음 한 번 과태료를 면제하고 재발 방지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개정 이유를 보면 이 법의 역사는 대형 유출 사고와 맞물려 있어요.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유는 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됐지만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유출·오용·남용으로 명의도용과 전화사기 같은 피해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처리원칙을 정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 했어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은 모두 이 법을 지키게 한 것도 이때예요.

제정 뒤에도 사고는 이어졌어요. 2013년 8월 6일 개정은 제정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악용되는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5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어요. 2014년 3월 24일 개정은 카드사 등의 대규모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처리자에게 암호화를 의무로 했고, 2015년 7월 24일 개정은 2014년 1월 카드사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했어요.

2020년 2월 4일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감독 기능과 법령이 분산돼 있던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2023년 3월 14일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만들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따로 적용하던 특례 규정도 정비했어요.

개인정보 유출과 처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밝힌 자료로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건수에 가까워요. 처분이 끝난 유출 사건 621건을 원인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해킹업무 과실시스템 오류
민간235건192건51건
공공33건79건9건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됐을까요.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200건 가운데 1억 원 이하가 107건(54%), 3억 원 이하가 136건(68%), 10억 원 이하가 169건(85%)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예상 과징금 1억 원 이하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단계적으로 10억 원 이하까지 넓히면 부과 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벌칙과 과징금 한도는 법 제70조~제76조와 제64조의2에 있고,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 원 이하)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흔한 생각법과 자료의 설명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다동의 말고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을 이행하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모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다공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지켜야 해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가요
주민등록번호도 동의만 받으면 쓸 수 있다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해야 하고, 급박한 생명·재산 보호에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요
내 정보는 언제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만 14세 미만도 본인이 동의하면 된다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까지 거쳐야 해요
유출을 알아도 확인된 뒤에 알리면 된다처리자는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2026년 3월 10일 개정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통지도 신설됐어요
내 정보를 안다면 정상 연락이다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를 엮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어요

출처142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개정 이유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행일이 개정일보다 한참 뒤인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적었어요.

개정일(법률 번호)시행일핵심 내용
2011년 3월 29일(제10465호) 제정2011년 9월 30일공공과 민간 전체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피해 구제 강화
2013년 8월 6일(제11990호)2014년 8월 7일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적 금지, 유출 시 5억 원 이하 과징금
2014년 3월 24일(제12504호)2014년 3월 24일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
2015년 7월 24일(제13423호)2015년 7월 24일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2016년 3월 29일(제14107호)2016년 9월 30일민감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조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범위 한정
2017년 4월 18일(제14765호)2017년 10월 19일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
2020년 2월 4일(제16930호)2020년 8월 5일가명정보 이용 근거, 감독기능 일원화
2023년 3월 14일(제19234호)2023년 9월 15일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권
2025년 4월 1일(제20897호)2025년 10월 2일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감독 보완
2026년 3월 10일(제21445호)2026년 9월 11일반복적·중대한 침해에 대한 과징금, 사업주·대표자 책임 명확화, 유출 가능성 통지
2026년 9월 8일(제21910호)2027년 3월 9일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근거와 위험요인평가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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