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정식 이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제1조는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혀요.
핵심 정리 기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시장점유율이 하나의 사업자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합계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해요(연 매출액 80억 원 미만은 제외)
- 담합
- 가격·거래조건·입찰 낙찰자 등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합의한 계약은 사업자 간에 무효예요
- 과징금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하면 매출액의 6%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2026년 8월 개정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와 신고인의 재조사요청을 법에 넣었어요. 공포일부터 1년 뒤 시행해요
- 자진신고 감면 개편안
-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면제가 아니라 75% 감경하는 방향이에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규제 | 내용 |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가격 부당 결정·유지·변경, 판매·용역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방해, 신규 경쟁사업자 참가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금지해요 |
| 기업결합 제한 |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 회사 설립 참여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 경제력 집중 억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순환출자 의결권, 지주회사 설립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의결권 제한을 정해요 |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끼리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거래지역, 입찰 낙찰자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고객 유인·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등을 금지해요 |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2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해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추정 기준 | 내용 |
|---|---|
| 1개 사업자 |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
| 3개 이하 사업자 | 시장점유율 합계 100분의 75 이상(점유율 100분의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
| 제외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해요(제3조).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제재 | 내용 |
|---|---|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어요 |
| 시장지배적 남용 과징금 |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예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 원 이내예요 |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 특수관계인 지원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4까지, 매출액이 없으면 10억 원까지예요.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은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100분의 10까지, 매출액이 없으면 40억 원까지예요 |
| 부과 고려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요 |
| 형사처벌 |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채무보증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124조), 시정조치 불이행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25조)이에요 |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나요
| 제도 | 내용 |
|---|---|
| 금지청구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요 |
| 손해배상 | 공정위 자료와 소송 당사자의 자료 제출을 활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
2026년 8월 개정은 무엇을 바꾸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부터 1년 뒤 시행해요.
| 개정 내용 | 설명 |
|---|---|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등 법상 예외가 아니면 사건 처리가 끝난 뒤 제출해야 해요 |
| 영업비밀 | 손해 입증에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출하되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둬요 |
|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 대상을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넓히고, 적용 소송을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전반으로 확대해요 |
| 신고인 재조사요청 |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해요 |
| 하도급법 | 분쟁조정에 걸린 기간을 처분시효 계산에서 빼고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해요 |
담합 자진신고 감면은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2일까지)와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10월 13일까지)를 했어요. 2027년 1분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 개정안 | 내용 |
|---|---|
| 조사개시 전후 차등 |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해요 |
| 반복 담합 |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라도 감경 혜택을 1/2로 줄여요. 예를 들어 조사개시 전 1순위는 면제에서 50% 감경,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에서 37.5% 감경이에요 |
| 감면 제한 범위 |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새 담합을 하면 감면을 제한해요 |
| 승계 | 합병·분할·영업양도로 담합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도 감면 제한을 적용해요 |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규제 시행령도 바뀌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 개정안 | 내용 |
|---|---|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해요 |
| 채무보증 |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로 규정해요 |
| 친족독립경영 |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빠진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 정비 | 신고포상금 규정 삭제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용어 정비를 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경쟁사끼리 가격을 맞췄어요 |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되고 합의 계약은 사업자 간 무효예요 |
| 큰 기업이 거래를 부당하게 끊었어요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요 |
| 공정위가 무혐의로 처분했어요 | 2026년 개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공포 1년 뒤 시행) |
| 담합에 가담했는데 스스로 신고하려 해요 | 조사개시 전에 1순위로 신고하면 현행은 과징금 면제이고, 개정안은 조사개시 후 1순위를 75% 감경으로 낮춰요 |
|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요 |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이 이뤄졌어요 |
|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까 걱정돼요 |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금지되고 효율성 증대효과 등 예외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026. 9.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 7.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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