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타인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민사소송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소송목적의 값 1천만 원 미만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 50/10,000
가압류 담보 제공 기일
보통 7일
가압류 재판의 집행 기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기준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정 내부
사진 출처: Michael D Beckwith(CC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시작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민사재판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뤄요.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손해가 생긴 경위, 상대방의 책임, 청구할 금액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요. 사진, 계약서,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사건의 경위와 손해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소장 작성과 제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소장에 적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요.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3. 쟁점 정리와 변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법원이 필요한 경우 서면 준비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당사자는 쟁점과 증거를 제시해요. 건축·의료·지식재산권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4. 판결: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판단해요.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심리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5. 조정·화해 또는 불복: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끝내는 길도 있어요. 판결에 불복하면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항소를 검토해요.

소송 기간은 사건의 쟁점, 증거 조사나 감정의 필요성, 송달 상황,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내용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붙여야 해요. 아래 계산 규정은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 소장에 적용돼요.

소송목적의 값인지액 계산
1천만 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50/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송목적의 값 × 35/10,000 + 555,000원

출처2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이 된 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큰 쪽을 기준으로 인지를 붙여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며,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증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게 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내용증명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서류를 중심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 절차예요.

빌려준 돈이나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활용할 수 있지만, 책임이나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크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쟁점을 다루는 편이 적합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자세히 보기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르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

소액사건은 법에서 정한 청구액 기준을 충족하는 금전청구에 간이한 절차를 적용하고, 그 밖의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돼요.

상대방이 다투면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판단해요.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해요. 가압류는 손해배상청구권처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예요.

가압류 자세히 보기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 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며, 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유체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같은 채권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나 집행관이 담당해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흐름으로 진행돼요. 압류는 채무자가 집행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부동산이나 물건은 매각하고 채권은 추심권을 받거나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에 참여한 채권자가 여럿이면 매각대금 등을 채권 순위에 따라 나눠 지급해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해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허위 재산목록이 제출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내리면 조회대상기관인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해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거나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금전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70조를 근거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재된 채무자의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기관에 제공되며, 신용거래와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려요.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법적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과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청구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면 안 돼요. 대여금은 약정한 변제기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산점 판단의 핵심이에요.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는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변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독촉의 방식과 그 뒤에 취한 법적 조치에 따라 시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져요.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따져야 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채권과 다른 시효 규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도 기산점과 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할 때는 채권의 종류, 변제기, 청구나 압류 기록, 채무자의 승인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해요.

출처

  1. 민사재판 — 법원의 직무 > 민사재판 — 법원의 직무 > 민사재판 누리집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3. 나홀로 민사소송(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4. 생활속의 법률상식 - 의료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