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돼요.1

핵심 정리 기준
발급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안에 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규정상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의 권리·의무 확인서를 내야 하며,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서류는 고용센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단계할 일
1. 구직 신청실업 상태라면 고용24에 구직 등록, 재직자·휴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실업급여 등으로 이미 등록했으면 생략
2. 카드 발급 신청PC나 휴대폰으로 고용24 신청서 작성,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3. 발급 결정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줌
4. 실물 카드 수령우편 또는 은행 방문, 은행에서 받을 때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 지참
5. 수강 신청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 140시간 이상 과정은 먼저 훈련 진단·상담
6. 수강·종료성실히 출석, 끝나면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

출처12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다른 고용센터에 낼 수 있고, 고용센터는 법령 위반이나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개인훈련계획서를 내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계좌 한도와 별도로 1회에 한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의 권리·의무 확인서, 이의심사 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써 볼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 5년이 끝나면(그날 훈련 중이면 훈련이 끝난 날 이후) 같은 절차로 다시 발급받아요. 발급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받은 뒤 수강 신청을 해요. 카드 발급 신청과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고용24 온라인으로 처리돼요. 어떤 교육을 들을지 정하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으로 직무능력을 진단받고 맞는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조심할 점

카드를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부정한 수급과 이유 없는 중도 포기예요.

상황불이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음지원 중단,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 반환, 이후 훈련비 지원 없음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 포기 1회훈련비 외에 한도에서 20만 원 차감
중도 포기 2회50만 원 차감
중도 포기 3회100만 원 차감
출석률 저조훈련장려금 미지급, 수강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음

출처13

출처

  1.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24 정책/제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고용24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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