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돼요.1
- 발급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안에 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규정상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의 권리·의무 확인서를 내야 하며,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서류는 고용센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 단계 | 할 일 |
|---|---|
| 1. 구직 신청 | 실업 상태라면 고용24에 구직 등록, 재직자·휴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실업급여 등으로 이미 등록했으면 생략 |
| 2. 카드 발급 신청 | PC나 휴대폰으로 고용24 신청서 작성,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3. 발급 결정 | 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줌 |
| 4. 실물 카드 수령 | 우편 또는 은행 방문, 은행에서 받을 때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 지참 |
| 5. 수강 신청 |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 140시간 이상 과정은 먼저 훈련 진단·상담 |
| 6. 수강·종료 | 성실히 출석, 끝나면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다른 고용센터에 낼 수 있고, 고용센터는 법령 위반이나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개인훈련계획서를 내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계좌 한도와 별도로 1회에 한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의 권리·의무 확인서, 이의심사 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써 볼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 5년이 끝나면(그날 훈련 중이면 훈련이 끝난 날 이후) 같은 절차로 다시 발급받아요. 발급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받은 뒤 수강 신청을 해요. 카드 발급 신청과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고용24 온라인으로 처리돼요. 어떤 교육을 들을지 정하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으로 직무능력을 진단받고 맞는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조심할 점
카드를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부정한 수급과 이유 없는 중도 포기예요.
| 상황 | 불이익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음 | 지원 중단,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 반환, 이후 훈련비 지원 없음 |
|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 포기 1회 | 훈련비 외에 한도에서 20만 원 차감 |
| 중도 포기 2회 | 50만 원 차감 |
| 중도 포기 3회 | 100만 원 차감 |
| 출석률 저조 | 훈련장려금 미지급, 수강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음 |
출처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24 정책/제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고용24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