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은 5월 1일을 기리는 날이고, 2026년부터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해요. 예전에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었지만, 정책브리핑 기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처럼 쉬지 못하던 직군도 공식적으로 쉬게 됐다고 설명해요.

핵심 정리 기준
날짜와 이름
5월 1일이고 이름은 노동절이에요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목록에 노동절(5월 1일)이 들어 있어요
휴일 대체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를 쓸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설명했다고 정책기자단 기사가 전해요
일했을 때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야 해요
쉬었을 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쉬면 유급휴일 수당 100%를 받는다고 해요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만 가산 수당 의무에는 해석이 갈려요
근로자의날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숫자 없는 벽시계 아래 공구가 걸린 작업대와 도시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우리나라 노동절이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고, 이 법에 따라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이 됐다고 설명해요. 노동계는 오랫동안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국회는 2025년 하반기 본회의에서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사는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적힌 변경 이유도 전해요.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라 사용자의 통제나 수동적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노동이라는 말은 생계와 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라는 뜻을 담아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 회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공휴일로는 어떻게 지정됐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해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026년 4월 9일 개정으로 공휴일 목록에 노동절(5월 1일)을 넣었어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은 2026년 4월 9일 개정 공휴일법이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했고, 원래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휴일이었다고 설명해요.

구분내용
공휴일 목록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등이에요
대체공휴일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출처1

유급휴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해요.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나요

정책기자단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법에 들어오기 전부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5월 1일을 쉬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휴일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특정 날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예요.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해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유급휴일 수당 100%에 당일 근로 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받아 평소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외에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근로자 유형노동절에 일할 때
시급제·일급제유급휴일 수당 100%, 당일 근로 임금 100%, 가산 수당 50%로 평소의 2.5배예요
월급제월급 외에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아요
쉬는 경우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수당 100%를 받아요

출처2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 수당 100%는 줘야 한다고 설명해요. 거기에 당일 근로 임금 100%를 더하면 평소의 2배이고, 가산 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2.5배가 아니라 2배만 적용된다는 설명이에요.

반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은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두 설명이 다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산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절을 쉬나요

칼럼은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5월 1일이 노동절이 된다고 설명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직군도 노동절 제정법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는 해석이에요. 공무원의 휴일근무 보상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해요.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벌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5월 1일에 쉬어요유급휴일이라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하루치 임금을 받아요
5월 1일에 일해요휴일근로 가산이 붙고 시급제는 평소의 2.5배라고 설명돼요
회사가 다른 날로 바꾸자고 해요고용노동부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월급제인데 노동절에 일해요월급 외에 추가로 1.5배의 수당이라고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유급휴일 수당은 받고 가산은 해석이 갈려서 확인이 필요해요
공무원이에요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어 쉬고 보상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요
노동절이 일요일이에요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회사가 쉬게 해 주지 않아요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고 설명돼요

출처2341

출처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법정 공휴일로 찾아온 노동절,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어요!(정책기자단, 2026. 5.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5월 1일은 모두에게 노동절이다(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칼럼, 2026. 4.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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