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 금품 수수 한도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직무 관련
-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하여도 받으면 안 돼요
- 허용 가액
-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이에요
- 처벌
- 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게 받은 공직자 등과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를 받은 공직자 등과 준 사람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 배우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 금지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에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해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공직자 등에 준해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이에요.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 설명 |
|---|---|
|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에요 |
|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근거해 넘겨받은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 개인이에요 |
| 민간 파견자 | 공무를 수행하려고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
| 심의·평가 담당자 | 공무로서 심의나 평가를 맡은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포함돼요 |
출처3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안 돼요.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면 안 돼요. 법은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행정처분 감경·면제, 인사 개입, 위원 선정, 수상·포상 선정,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 당사자 선정, 보조금 배정, 입학·성적 처리, 병역 업무, 평가·판정, 단속·감사 대상 선정, 수사·재판 처리 등 15가지 유형을 들어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행위, 질의나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적용하지 않는 행위 | 설명 |
|---|---|
|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로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
| 공개적 요구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
| 처리 기한·진행 상황 문의 |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예요 |
| 확인·증명 신청 | 직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하는 행위예요 |
| 질의·상담 | 법령·제도·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
출처1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같은 부정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금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같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도 받으면 안 돼요.
| 상황 | 기준 |
|---|---|
| 직무와 관련 없음 |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 직무와 관련 있음 |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라도 받으면 안 돼요 |
출처1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은 무엇인가요
법은 다음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 예외 | 설명 |
|---|---|
| 공공기관·상급자의 지급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주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이에요 |
| 사교·의례·부조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것이에요 |
| 정당한 권원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이에요 |
| 친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에요 |
| 친목단체 | 직원상조회·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에요 |
| 공식 행사 |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이에요 |
| 기념품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
출처1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은 얼마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가액 |
|---|---|
| 음식물 | 5만 원이에요 |
| 선물 | 5만 원이에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이에요 |
| 경조사비 | 5만 원이에요. 화환·조화는 10만 원이에요 |
출처2
위 표의 가액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기준이에요.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재는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요.
| 위반 | 제재 |
|---|---|
|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
출처2
금품을 받았거나 제안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거나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해요.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어려우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요.
| 단계 | 내용 |
|---|---|
|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
| 반환·거부 |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요. 반환이 곤란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요 |
| 처리 | 소속기관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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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보호받나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아요.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 직무 관련 여부와 가액 범위를 따져야 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허용 가액(음식물 5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 추석 선물로 한우를 보내려 해요 | 선물 가액 범위는 5만 원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이에요 |
|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까지인가요 | 경조사비는 5만 원이고 화환·조화는 10만 원이에요 |
| 교사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해요 |
| 친척이 선물을 줬어요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
|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 최초에는 거절 의사를 밝히고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요 |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금품등 수수 금지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청탁금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고처리절차 등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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