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독립선언서와 3·1운동에 기초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세운 망명정부예요.
- 수립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 통합 개편
-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 제정
- 해산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초대 대통령
- 이승만
- 분류
- 망명정부
- 헌법
- 현행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혀요
- 기념
- 2026년 4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수립 107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기하자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고무됐어요.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김규식 등을 대표로 보냈지만, 프랑스 당국이 정부 대표가 아니라며 참석을 막았어요. 같은 해 2월에는 만주 지린에서 39명의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발표됐고,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33인의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 직후 독립 의지를 대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지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주요 임시정부는 아래와 같아요.
| 임시정부 | 수립 시기와 장소 | 주도 인물·특징 |
|---|---|---|
| 대한국민의회(노령 임시정부) | 1919년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 | 전로한족중앙총회를 개편해 설립한 첫 임시정부 |
| 상해 임시정부 |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 임시의정원이 임시헌장을 채택하고 국무원 구성, 국무총리에 이승만 |
| 한성정부 | 1919년 4월 23일, 경성 | 이승만을 집정관총재, 이동휘를 국무총리총장으로 선포 |
각지의 임시정부는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으로 상하이를 거점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개편됐어요. 9월 8일 이동휘가 국무총리에 취임하려고 상하이에 도착하면서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이 이뤄졌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은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 시베리아의 대한국민의회, 서·북간도의 군정부 등 여러 갈래로 세워진 정부가 전 민족을 이끌 통합 정부의 필요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합쳐졌다고 설명해요. 통합 뒤에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임시헌법을 갖추고 출범했고,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으로 이뤄진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 정체의 정부 조직이었다고 해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이때 실체를 갖춘 임시정부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꼽고, 서울의 한성정부는 외신을 타고 세계에 알려졌다고 설명해요.
어떤 체제였나요?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정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했어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세웠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며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했어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지냈어요.
우리역사넷은 임시정부의 지도 체제가 수립 이후 다섯 차례 개헌을 거쳐 바뀌었다고 정리해요. 첫 개헌은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지도제였고, 1925년 2차 개헌으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로 바뀌었어요. 1927년 3차 개헌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가 됐고, 1940년 4차 개헌으로 주석 중심제가 됐으며, 1944년 5차 개헌에서 주석·부주석 중심 체제로 바뀌어 1945년까지 이어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첫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 등이 제안됐고, 신석우가 대한제국의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다수가 공감해 정해졌어요. 임시헌장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 이어졌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는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정했어요.
1919년 4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상해 임시정부의 각료는 아래와 같았어요.
| 직책 | 인물 |
|---|---|
| 국무총리 | 이승만 |
| 내무총장 | 안창호 |
| 외무총장 | 김규식 |
| 군무총장 | 이동휘 |
| 재무총장 | 최재형 |
| 법무총장 | 이시영 |
| 교통총장 | 문창범 |
어떤 활동을 했나요?
활동을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분야 | 내용 |
|---|---|
| 독립운동 | 윤봉길 의거 지휘, 한국 광복군 조직 |
| 외교 | 임정 승인을 위한 외교 활동 |
| 지원 | 중화민국,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 |
| 광복 후 | 미군정기에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법통 운동 |
초기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도로 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인 연통제와 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어요. 애국공채 발행과 국민의연금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1919년 7월에는 임시사료편찬회를 두어 9월 23일 4편 4책의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성해 100질을 출판했어요. 이 가운데 1질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극동도서관에 완질로 전해져요.
1931년 김구는 직접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특무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했고, 12월 13일 이봉창이 제1호 단원으로 가입했어요.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가 있었지만 히로히토 천황 암살에는 실패했고,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거행됐어요.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해 총사령에 지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임명했어요. 1941년 12월 9일에는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임시정부는 일본의 압박 속에 여러 도시로 옮겨 다녔어요. 이동 경로는 아래와 같아요.
| 도시 | 기간 |
|---|---|
| 상하이 | 1919년 4월 11일 ~ 1932년 5월 |
| 항저우 | 1932년 5월 ~ 1932년 10월 |
| 전장 | 1932년 10월 ~ 1932년 11월 |
| 난징 | 1932년 11월 ~ 1937년 11월 |
| 창사 | 1937년 12월 ~ 1938년 7월 |
| 광저우 | 1938년 7월 ~ 1938년 11월 |
| 류저우 | 1938년 11월 ~ 1939년 5월 |
| 치장 | 1939년 5월 ~ 1940년 9월 |
| 충칭 | 1940년 9월 ~ 1945년 11월 23일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자별로 어떻게 전개됐나요?
| 날짜 | 있었던 일 |
|---|---|
| 1919년 3월 1일 | 3·1독립선언서 발표, 3·1운동 |
| 1919년 3월 17일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 설립 |
| 1919년 4월 10일 | 상하이에서 첫 임시의정원 회의, 국호 '대한민국' 결정 |
| 1919년 4월 11일 | 임시헌장 채택, 국무원 구성, 임시정부 수립 선포 |
| 1919년 4월 23일 | 경성에서 한성정부 수립 |
| 1919년 9월 11일 | 3개 정부 통합, 임시헌법 제정(대통령제) |
| 1923년 1월 3일 | 국민대표회의 개막(창조파와 개조파 대립) |
| 1925년 3월 23일 | 임시의정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 면직 |
| 1931년 12월 13일 | 이봉창이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가입 |
| 1932년 1월 8일 | 이봉창 의거 |
| 1932년 4월 29일 | 윤봉길 의거(훙커우 공원) |
| 1938년 5월 7일 | 창사 남목청 사건 |
| 1940년 9월 | 충칭에 정착 |
| 1940년 9월 17일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
| 1940년 10월 9일 | 임시약헌 개정, 주석제로 개편하고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 |
| 1941년 11월 28일 |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
| 1941년 12월 9일 | 대일선전성명서 발표 |
| 1945년 11월 4일 | 환국 하루 전 충칭에서 임정 요인 23인이 필묵을 남김 |
| 1945년 11월 23일 | 김구 등 임정 환국 제1진 귀국 |
| 1948년 7월 17일 | 제헌 헌법 제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명시 |
|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임시정부 해산 |
임시정부 활동 과정에서 어떤 피해와 희생이 있었나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배경이 된 3·1운동의 피해는 값으로 보면 참가자 약 202만 명 가운데 사망자 7,500여 명, 부상자 16,000여 명, 체포·구금된 사람 46,000여 명이에요. 이 숫자는 조사 주체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시정부 인사들도 탄압과 폭력을 겪었어요. 1921년 후반에는 국내 비밀행정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됐고, 조선총독부가 밀정을 보내 임정 요인에 대한 체포, 납치, 암살 공작을 했어요. 이 시기 초창기 1,000여 명이던 독립운동가가 수십 명으로 줄었어요.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직후에는 안창호가 상하이 프랑스 조계 당국에 붙잡혀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고, 6월 2일 조선으로 압송됐다가 1935년 5월 10일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했어요.
1938년 5월 7일 창사 남목청에서는 통합 논의 회의장에 조선혁명당의 이운한이 권총을 쏴 김구·현익철·유동열이 중상, 이청천이 경상을 입었고 현익철은 입원 직후 숨졌어요. 김구는 광복 뒤 1945년 환국해 경교장에서 집무하다 1949년 6월 26일 암살당했어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명칭과 법적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시행 1988년 2월 25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어요.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이 헌법에 들어간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 헌법 | 전문의 표현 |
|---|---|
|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 1962년 12월 26일 개정 헌법(제6호) |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
|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제10호)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법통 계승의 뜻을 둘러싼 법학 견해도 있어요. 제헌 헌법을 만든 제헌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장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헌법학자 성낙인은 《헌법학》에서 법통 계승은 정통성의 계승이지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임시정부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줄여서 '임정'이라고 하고, 지역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 충칭(중경) 임시정부로도 불러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세운 정부(상해 임시정부)는 같은 해 9월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 뿌리일 뿐이에요. 시기는 활동 무대에 따라 상하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40), 충칭 시기(1940~1945)로 나눠 불러요. 목차도 이 세 시기로 활동을 나눠 정리해요. 수립일도 정리가 바뀌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수립일을 기념일 제정 때 4월 13일로 여겨 왔지만 근거 자료가 늘고 역사학적 분석이 이어져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해요.
임시정부의 법규로는 1927년 4월 11일 공포한 3차 개정 헌법 「대한민국임시약헌」, 1944년 4월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며 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같은 문서가 남아 있어요.
임정법통론을 두고 어떤 견해가 있었나요?
임정의 정통성을 가리키는 '임정법통론'은 시기와 세력에 따라 입장이 달랐어요. 아래 내용은 이 글의 판단이 아니라 각 세력의 주장이에요.
| 주체 | 견해 |
|---|---|
| 김구, 이승만 등 임정 계열 우익 | 임정 수립 초기부터 임정법통론을 제기했어요. 본래 이 주장은 창조파, 개조파, 조선민족혁명당 등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지키려는 것이었어요 |
| 미군정 | 임시정부가 영토·주권·국민이 없는 상태에서 설립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
| 한국민주당 | 임정법통론을 인정하고 '임정봉대론'을 내세웠다가 1948년 1월 21일 임정봉대론을 철회했어요 |
| 여운형 | 임정은 국내 기초가 없고 연합국에 승인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경 임정 추대에 반대했어요 |
| 조선공산당 | 임정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국내 혁명세력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추대에 반대했어요 |
| 제헌 국회 헌법기초위원장 |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지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
| 헌법학자 성낙인 | 법통 계승은 정통성의 계승이며 적법성의 계승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임정을 독립운동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은 누구이고 어떤 결정이 있었나요?
임시정부의 수반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직함이 달랐어요. 위키백과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역대 수반은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제도 | 수반 |
|---|---|---|
| 1919년 4월 ~ 9월 | 국무총리제 | 이승만(1919년 4월 11일 ~ 4월 30일) |
| 1919년 9월 ~ 1925년 7월 | 대통령제 | 이승만(1919년 9월 11일 ~ 1925년 3월 23일), 박은식(1925년 3월 23일 ~ 7월 7일) |
| 1925년 7월 ~ 1927년 4월 | 국무령제 | 이상룡, 홍진, 김구 |
| 1927년 8월 ~ 1940년 10월 | 국무위원제 | 이동녕, 송병조, 양기탁, 이동녕 |
| 1940년 10월 ~ 1948년 8월 | 주석제 | 김구(1940년 10월 9일 ~ 1947년 3월 3일), 이승만(1947년 3월 3일 ~ 1948년 4월 12일) |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책임을 묻는 결정도 있었어요.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탄핵해 5명의 심사 위원이 심리한 끝에 3월 23일 대통령직에서 면직했어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재정난과 내분, 대통령이 미국에 머물며 실무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론됐다고 당시 보도했어요.
임시정부의 기록과 증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nmkpg.go.kr/archives)에 '임시정부 신문·잡지 컬렉션'을 공개했어요. 임정 기관지 《독립신문》 상하이 국한문판(1919~1926년 198차례 발행), 상하이 중문판(1922~1924년), 충칭 중문판(1943~1945년)의 기사와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장」 원문과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원문이 올라 있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시연통제」 운영을 다룬 서술을 볼 수 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독립공채처럼 제도별 해설 항목이 있어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소장 독립공채 증권과 임시의정원 기록 같은 자료를 웹진과 아카이브로 소개해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자료와 유적도 있어요.
| 자료·유적 | 내용 |
|---|---|
| 서울 경교장(사적) | 김구가 1945년 귀국 후 1949년 6월 26일 암살당할 때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쓴 건물, 2005년 6월 13일 지정 |
| 임시정부 법규(국가등록문화유산) | 대한민국임시약헌 등 4점, 2013년 8월 27일 등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국가등록문화유산) |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쓴 친필 10장, 2018년 12월 31일 등록 |
| 임정 환국기념 23인 필묵(국가등록문화유산) | 1945년 11월 4일 충칭에서 김구, 이시영 등 23인이 남긴 필적, 2019년 6월 5일 등록 |
해외 유적 가운데 복원된 곳은 상하이, 항저우, 충칭이에요. 상하이 유적지는 마당루 306농 4호에 있고 김구의 집무실과 각 부처의 집무실, 태극기 같은 유물이 있어요.
임시정부는 국민의 신분과 권리를 어떻게 정했나요?
임시정부는 망명 정부라 국내 신분제를 운영한 기관은 아니었고, 헌장과 헌법에 국민의 지위를 적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 10개조에는 인민이 남녀·귀천·빈부의 계급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조항(제3조)이 있어요.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 이전·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고 했고(제4조), 공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었어요(제5조). 교육·납세·병역의 의무도 적었고(제6조), 생명형·신체형과 공창제를 모두 폐지한다고 했어요(제9조).
| 문서 | 국민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 |
|---|---|
|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는 평등, 여러 자유, 선거권, 교육·납세·병역의 의무 |
|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고,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고 정함. 신교·재산·영업·언론·집회·결사 등의 자유와 선거권·청원권·재판받을 권리를 법률에 따라 보장 |
| 임시거류민단제(1920년 3월 16일) | 국무원령 제2호로 공포해 국외 한인 사회를 통합하려 함 |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임시정부가 국내에는 연통제를 시행하고, 국외 한인 사회에는 1920년 3월 16일 국무원령 제2호 「임시거류민단제」를 공포해 한인 사회를 통합하려 했다고 설명해요.
임시정부는 활동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임시정부의 살림은 국내외 동포의 자금에 기댔어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웹진은 임시정부가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인구세와 애국금을 모집하기로 했고, 1919년 6월 15일 재무총장 최재형 명의로 징세령을 내려 20세 이상의 모든 한국민에게 1년에 금화 1원을 인구세로 내게 했다고 설명해요.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인구세 징수를 대행했고, 그해 미주 한인에게 1달러의 인구세를 거뒀어요.
| 재원 | 내용 |
|---|---|
| 인구세 | 20세 이상 한국민이 해마다 금화 1원을 냄.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가 대행 |
| 애국금 | 국내외 동포의 독립의연금. 1920년 2월 24일 재무총장 훈령으로 애국금수합위원제를 폐지 |
| 독립공채 | 임시의정원 결의로 모집한 군자금 공채. 이름은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 이자는 연 100분의 5, 상환은 독립한 뒤 5개년부터 30년 이내 |
| 비밀 행정망 | 연통제와 교통국을 거쳐 군자금이 오갔고, 만주의 이륭양행이나 부산의 백산상회를 통해 전달되기도 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독립공채가 미주 하와이 일대의 동포들에게 가장 많이 소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해요. 기념관 웹진은 국내의 공채 판매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극비리에 이뤄졌고, 일제는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했으며,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되면서 1921년 후반부터 국내 공채 발매는 불가능해졌다고 전해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1920년 말 기준으로 연통제가 실제로 시행된 곳이 9개 도, 1개 부, 45개 군이었다고 정리해요.
임시정부는 문화와 학문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임시정부는 문화 활동을 기관지와 사료 편찬으로 이어 갔어요. 우리역사넷은 임시정부가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배포했고,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관계사료집을 간행했다고 설명해요. 그 목적은 밖으로 한국의 자주성과 우월한 민족 문화를 알리고, 안으로 민족의 독립 의식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해요. 위키백과는 1919년 7월 임시사료편찬회를 두어 9월 23일 4편 4책의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성해 100질을 출판했고, 이 가운데 1질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극동도서관에 완질로 전해진다고 정리해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임시정부 신문·잡지 컬렉션에는 『독립신문』 상하이 국한문판(1919~1926년 198차례 발행)과 중문판, 충칭 중문판 기사가 들어 있어요. 종교와 교육은 헌장의 조항으로 보장·규정됐어요. 임시헌장은 신교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들었고, 임시헌법도 법률 범위 안의 신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임시헌장은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정했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해요. 시험 누리집은 문항을 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의 파악,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결론의 도출 및 평가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개해요. 연대기의 파악은 사건을 시대 순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지를 묻는 영역이라고 해요. 아래 표는 이 유형에 맞춰 이 글의 내용을 임시정부 한 가지 주제로 모아 본 정리예요.
| 시험 영역 | 임시정부에서 정리해 둘 내용 |
|---|---|
| 역사 지식의 이해 |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 임시헌장 제1조 민주공화제, 9월 11일 통합 개편 |
| 연대기의 파악 | 3·1운동(1919) → 통합(9월) → 한인애국단(1931) → 윤봉길 의거(1932년 4월 29일) → 충칭 정착과 광복군(1940) → 대일선전성명서(1941) → 환국(1945년 11월 23일) →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
| 지도 체제의 변화 | 대통령 지도제 → 국무령 중심(1925) → 국무위원 중심(1927) → 주석 중심(1940) → 주석·부주석 중심(1944) |
| 국내외 활동 | 연통제와 교통국, 애국공채, 파리 강화회의 대표 김규식, 미국의 구미위원부, 독립신문과 사료 편찬소 |
| 자료의 분석 | 임시헌장 선포문과 제3조 평등 조항, 독립공채 증권, 독립신문 기사 |
| 현재와의 연결 | 현행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 |
이 표는 시험 누리집이 밝힌 문항 유형에 맞춰 정리한 학습용 요약이에요. 실제 문항은 매회 새로 만들어지므로 기출 목록은 아니에요.
2026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어떻게 열렸나요
국가보훈부는 2026년 4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수립 107주년 기념식을 열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올해 유네스코 기념해인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에 맞춰 《백범일지》 '나의 소원' 일부를 슬로건('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으로 썼어요. 김규식의 손녀인 김수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등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했어요.
어떻게 끝났나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됐고,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개원식 축사에서 정부의 임정 계승을 밝혔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는 해산했어요.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고,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이 됐어요.
끝나는 시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요. 위키백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가 해산했다고 정리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임시정부로 설명하며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를 임시정부의 활동 기간으로 서술해요. 앞의 기준은 정부 수립으로 교체된 시점을, 뒤의 기준은 중국에서의 활동이 끝난 시점을 본 것이에요.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리되나요?
| 연도 | 사건 |
|---|---|
| 1919 | 3·1운동,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
| 1923 | 국민대표회의 개최, 창조파·개조파 대립 |
| 1925 | 이승만 대통령 탄핵 면직, 박은식이 2대 대통령에 선출 |
| 1927 | 4월 11일 임시약헌 3차 개정 |
| 1931~1932 | 한인애국단 조직, 이봉창 의거(1월 8일)와 윤봉길 의거(4월 29일) |
| 1932~1940 |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으로 이동 |
| 1938 | 창사 남목청 사건 |
| 1940 | 충칭 정착, 한국광복군 창설, 주석제로 개편 |
| 1941 | 건국강령 통과, 대일선전성명서 발표 |
| 1944 | 4월 좌우연합정부 구성, 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공포 |
| 1945 | 11월 23일 김구 등 환국 제1진 귀국 |
| 1948 | 제헌 헌법 제정,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해산 |
| 1988 |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명시(2월 25일) |
| 2025 | 국가보훈부가 4월의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정 |
| 2026 | 4월 11일 수립 107주년 기념식, 임정 신문·잡지 컬렉션 공개 |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수립일이 둘로 보여요: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이고, 9월 11일은 여러 임시정부가 통합돼 개편된 날이에요.
- 현재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위 출처를 확인한 시점의 정보라서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 상해·한성·대한국민의회: 세 임시정부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세워졌다가 1919년 9월에 하나로 합쳐졌어요.
-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해산했고, 같은 날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밝혀요.
- 법통과 적법성: 헌법 전문의 '법통 계승'은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설명되며, 임시정부 헌법이나 제도를 그대로 잇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출처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임시정부(Q28278)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전문 (시행 198802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서울 경교장(사적) —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임시정부 법규(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기념식 11일 개최 — 세계일보 (2026-04-10, 확인 2026-10-25)(새 창)
- 국가보훈부, 임정 수립 107주년 맞아 아카이브 콘텐츠 추가 — 뉴스1 (2026-04-10, 확인 2026-10-25)(새 창)
- 4월의 독립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정 — 파이낸셜뉴스 (2025-03-31, 확인 2026-10-25)(새 창)
- (4)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역대 국사 교과서 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확인 2026-10-25)(새 창)
- 독립공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종수정 2022-11-11, 확인 2026-10-25)(새 창)
- 가. 연통제의 시행과 운영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임시정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종수정 2023-11-07, 확인 2026-10-25)(새 창)
-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공채 발행과 독립운동자금 모집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웹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 소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임시정부의 통합을 지향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웹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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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