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렌터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 사업자 의무
- 대여약관을 정해 사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요
- 금지 행위
- 빌린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빌려주는 것,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안 돼요
- 제3자 운전
-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면 안 돼요
- 피해 현황
-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010건이에요
- 취소 환급
-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 차령
- 중형 승용차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25년 11월 입법예고됐어요

렌터카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에서 쓰는 이름 | 자동차대여사업이에요 |
| 근거 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
| 등록 |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
| 대여약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
| 운전자 확인 |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해요 |
| 금지 행위 | 유상운송, 전대, 명의대여,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람의 운전이에요 |
| 분쟁 해결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이 예약 취소 환급 비율을 정해요 |
| 현행 법 | 2026년 7월 1일 시행 판이에요 |
렌터카 회사는 어떻게 영업하나요
| 의무 | 내용 |
|---|---|
| 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
| 대여약관 | 대여약관을 정해 사업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요 |
| 신고 수리 |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
| 운전자격 확인 |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
| 대여 금지 |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대여하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면허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빌려줄 수 없어요 |
| 결함 차량 | 결함 사실이 공개된 차량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는 새로 대여할 수 없고, 이미 대여 중이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로 빌릴 때는 운전자격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해요. 렌터카 사업자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 여객운송을 하면 안 돼요.
| 금지 | 내용 |
|---|---|
| 유상운송·전대 | 빌린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
| 운전자 알선 | 누구든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예외가 있어요 |
| 명의대여 | 렌터카를 빌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 알선 |
| 제3자 운전 |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월 이상 장기 임차 법인,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사람 등이에요. 임차인이 술에 취했거나 다쳐 직접 운전하기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을 알선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어떤 것이 많은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7월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냈어요.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010건이었고 7~8월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어요.
| 피해 유형 | 건수 | 비율 |
|---|---|---|
|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휴차료 과다 청구 등) | 406건 | 40.2% |
|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급 거부 등) | 396건 | 39.2% |
| 렌터카 관리 미흡 | 67건 | 6.6% |
| 반납 과정상의 문제 | 41건 | 4.1% |
| 연료대금 미정산 | 23건 | 2.3% |
| 기타(과태료, 분실물 등) | 77건 | 7.6% |
사고 관련 피해 406건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172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34.7%(141건)였어요.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어요.
| 상황 | 환급 |
|---|---|
|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 | 예약금 전액 환급해요 |
| 사용 개시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 |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요 |
| 대여 중 소비자 귀책 해지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요 |
| 대여 중 사업자 귀책 해지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요 |
|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급해요 |
빌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당부한 내용이에요.
| 시점 | 확인할 일 |
|---|---|
| 계약 전 | 예약 취소와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을 확인해요 |
| 인수할 때 |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계약서에 적어요 |
| 사고가 났을 때 |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남겨요. 수리할 때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요 |
| 반납할 때 | 반납 장소와 방식을 확인하고, 이용 전후 연료량을 비교해 정산해요.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에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렌터카 차령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예요.
| 항목 | 내용 |
|---|---|
| 중형 승용차 차령 |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해요 |
| 대형 승용차 차령 |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해요 |
| 전기차·수소차 | 9년의 차령을 적용해요 |
| 차량충당 연한 |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할 수 있게 완화해요 |
| 최대주행거리 |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 45만km를 넘으면 운행을 제한해요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계에서 중소업체 비중이 97%(1,154개)라고 설명하고, 차령 완화로 소비자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 내용은 입법예고안이에요.
렌터카는 어떤 방식과 종류로 나뉘나요
법에서는 렌터카 영업을 자동차대여사업이라고 불러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은 등록(제28조), 등록기준(제29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제30조), 자동차 대여약관(제3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제32조), 개선명령(제33조)을 나누어 정해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분은 계약 기간과 차의 종류예요.
위키백과는 렌트카와 리스를 이렇게 구분해요. 렌트카는 보통 몇 시간에서 몇 개월까지 쓰는 단기 계약이고, 리스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쓰는 장기 계약이 많아요. 소유권은 렌트카는 사용 뒤 차를 돌려줘야 하고 이전되지 않지만, 리스는 계약이 끝난 뒤 구매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은 렌트카가 사용 시간에 따라, 리스가 월정액으로 내는 방식이고, 유지보수는 렌트카는 렌트 회사가, 리스는 사용자가 맡을 수 있어요.
| 구분 | 설명 |
|---|---|
| 단기 렌터카 | 관광객 수요와 함께 늘고 줄어요. 2020년 기사는 장기렌터카와 단기렌터카의 비중이 9대 1이라고 전했어요 |
| 장기 렌터카 |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늘어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고 전했어요 |
| 경·소형 승용차 | 입법예고안에서 최대주행거리 25만km를 넘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차급이에요 |
| 중형 승용차 | 차령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안이 입법예고됐고, 최대주행거리는 35만km예요 |
| 대형 승용차 | 차령을 8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안이 입법예고됐고, 최대주행거리는 45만km예요 |
| 전기차·수소차 | 차급과 관계없이 9년의 차령을 별도로 적용하는 안이에요 |
렌터카 제도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동차 렌트 서비스의 기원은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에서는 1916년 한 대의 빌린 포드 모델 T로 시작한 사업이 1926년까지 56개 도시로 퍼졌고, 제2차 세계대전 뒤 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러 나라에서 렌터카 회사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렌터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커졌다고 해요.
2020년대의 쟁점은 규제 완화였어요. 연합뉴스는 2025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1~2년씩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보도했어요. 그동안은 출고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게 했어요. 렌터카 업계가 정부에 등록과 사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는 점도 배경으로 소개됐어요.
렌터카는 전국에 얼마나 있나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집계를 인용한 2020년 7월 말 국내 렌터카는 101만 대로 처음 100만 대를 넘었어요. 2019년 말에는 95만9057대였어요. 연합회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에는 6만8601대였고, 2005년에 10만 대, 2015년에 50만 대를 넘었어요.
| 시기 | 수치 | 출처 |
|---|---|---|
| 2001년 | 6만8601대 | 전자신문(2020년 8월 30일) |
| 2005년 | 10만 대 돌파 | 전자신문(2020년 8월 30일) |
| 2015년 | 50만 대 돌파 | 전자신문(2020년 8월 30일) |
| 2019년 말 | 95만9057대 | 전자신문(2020년 8월 30일) |
| 2020년 7월 말 | 101만 대 | 전자신문(2020년 8월 30일) |
| 2025년 2월 제주도 | 렌터카 업체 111곳, 2만9785대 | 세계일보(2025년 3월 10일) |
| 2025년 5월 대구시 | 등록 업체 57개사, 6285대 | 대구시 보도 기사(2025년 5월 27일) |
| 2025년 11월 업계 구성 | 중소업체 비중 97%(1,154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2023년 | 피해구제 408건 | 경향신문(2026년 7월 23일) |
| 2024년 | 피해구제 502건 | 경향신문(2026년 7월 23일) |
| 2025년 | 피해구제 528건 | 경향신문(2026년 7월 23일) |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23일 낸 피해 예방 주의보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건수는 2023년 408건, 2024년 502건(23.0% 증가), 2025년 528건(5.2% 증가)이었어요. 최근 3년간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관련이 18.8%(270건), 반납 관련이 13.5%(194건)였어요.
제주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들여와 영업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214대, 2022년 156대, 2023년 157대, 2024년 145대로 4년간 672대였어요.
렌터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기준 |
|---|---|
| 친구가 대신 운전해도 된다 |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면 안 돼요 |
| 빌린 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도 된다 |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금지돼요 |
| 보험에 들었으니 사고 비용은 걱정 없다 | 사고 관련 피해 406건 가운데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141건이었어요 |
|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소비자 사정이어도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하면 예약금을 전액 환급해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환불 불가를 적은 업체도 있었지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일시 24시간 이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을 정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어요 |
| 법인이 빌릴 때도 운전자 확인이 똑같이 필요하다 |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로 빌리면 운전자격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
| 전기차는 아무 데나 반납해도 된다 |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
|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도 제주에서 영업할 수 있다 | 제주도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들여와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밝혔어요 |
| 차령 완화안은 이미 시행됐다 | 2025년 11월 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에요.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4일까지였어요 |
렌터카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주요 변화 | 출처 |
|---|---|---|
| 1988년 |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렌터카 제도가 본격 도입됐어요 | |
| 2001년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통계 집계를 시작했고 6만8601대였어요 | |
| 2005년 | 렌터카 10만 대 돌파 | |
| 2015년 | 렌터카 50만 대 돌파 | |
| 2020년 7월 | 렌터카 101만 대로 처음 100만 대 돌파 | |
| 2021년 7월 25일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 |
| 2025년 3월 23일 | 국토교통부가 차량 등록 연한과 차령을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어요(4월 21일까지) | |
| 2025년 11월 5일 | 중형 승용차 차령 5년에서 7년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12월 14일까지) | |
| 2026년 7월 1일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판이 적용돼요 | |
| 2026년 7월 23일 |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거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냈어요 |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친구가 대신 운전해도 되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면 안 돼요 |
| 남의 명의로 빌려도 되나요 |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과 그 알선은 금지돼요 |
| 빌린 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도 되나요 |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빌려주면 안 돼요 |
| 렌터카 예약을 취소했어요 |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아요 |
| 사고 후 수리비를 많이 청구해요 |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뒤 지급하고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두세요 |
| 면허가 정지됐어요 |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는 빌려줄 수 없어요 |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021. 7.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11.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문 목차)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서비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렌터카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韓 렌터카 시장 100만 돌파...개인 고객 늘며 5년 만에 2배↑ — 전자신문 (2020-08-30, 확인 2026-10-25)(새 창)
- 렌터카 등록 연한 출고 1년→2년…이용 기한은 7∼9년으로 연장 — 연합뉴스 (2025-03-24, 보배드림 전재, 확인 2026-10-25)(새 창)
- 제주,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끊이지 않아 — 세계일보 (2025-03-10, 확인 2026-10-25)(새 창)
- 대구시, 자동차대여사업체 영업실태 합동 지도·점검 — kbmaeil.com 김락현 기자 (2025-05-27, 확인 2026-10-25)(새 창)
- “렌터카 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거부” 피해 주의보 — 경향신문 (2026-07-23,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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