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
배달음식은 음식점이나 공유주방에서 조리해 배달로 파는 음식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골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 품목은 해마다 소비 경향에 맞춰 넓히고 있어요.
- 점검 규모
- 식약처가 2025년 12월, 2026년 2월, 2026년 8월에 발표한 집중점검은 각각 3,812곳, 4,180곳, 4,915곳을 점검했어요
- 적발 건수
- 같은 세 차례에서 각각 35곳, 81곳, 5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어요
- 많이 걸린 위반
-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같은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이 자주 나왔어요
- 지켜야 할 법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쓰면 안 돼요
- 신고 방법
- 불량식품이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배달음식은 누가 어떻게 점검하나요
식약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배달음식을 파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점검해요.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골라 점검하고,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해요.
| 발표 | 점검 기간 | 점검 대상 | 점검 규모 |
|---|---|---|---|
| 2025년 12월 5일 | 11월 10~14일 | 김치찜, 해물탕 등 겨울철 다소비 음식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 3,812곳 |
| 2026년 2월 25일 | 2월 2~6일 | 디저트류를 만들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 4,180곳(디저트 배달 음식점 2,947곳, 무인 판매점 1,233곳) |
| 2026년 6월 22일 | 6월 22~26일 | 팥빙수 등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배달 전문 음식점과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 4,000여 곳 |
| 2026년 8월 13일 | 7월 13~17일 | 삼계탕,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음식점 | 4,915곳(배달 음식점 2,510곳, 달걀 사용 음식점 2,405곳) |
2026년 6월 점검은 발표 시점에 점검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고, 식품 취급과 조리장 위생,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표시가 없는 원료를 쓰는지, 제빙기 위생관리를 살펴보고 팥빙수 등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다고 밝혔어요.
배달음식 점검에서는 어떤 위반이 적발됐나요
세 차례 점검 결과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점검 | 적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시설기준 위반 | 건강진단 미실시 |
|---|---|---|---|---|---|
| 2025년 11월(김치찜·해물탕 등) | 35곳 | 4곳 | 5곳 | 13곳 | 11곳 |
| 2026년 2월(디저트 배달 음식점) | 60곳 | 10곳 | 12곳 | 14곳 | 20곳 |
| 2026년 7월(삼계탕·냉면·치킨 등) | 18곳 | 4곳 | 7곳 | 1곳 | 6곳 |
| 2026년 7월(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음식점) | 40곳 | 1곳 | 11곳 | 13곳 | 15곳 |
2026년 2월 점검에서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1,233곳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21곳을 적발했어요. 디저트 배달 음식점 60곳과 합치면 모두 81곳(약 1.9%)이에요.
위반 내용은 아래처럼 풀어 볼 수 있어요.
| 위반 유형 | 구체적인 예 |
|---|---|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영업신고증 미보관, 치킨 중량표시 위반, 가격표에 중량 미표시 |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
| 시설기준 위반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
| 건강진단 미실시 | 영업자나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
| 기준 및 규격 위반 | 보관기준 위반, 이물 혼입 |
배달음식에서 식중독균은 나왔나요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어요.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 점검 | 수거검사 | 결과 |
|---|---|---|
| 2025년 11월(김치찜·해물탕 등) | 찜, 탕, 찌개류 등 114건 | 모두 적합했어요 |
| 2026년 2월(디저트 배달 음식점) | 쫀득 쿠키, 초콜릿 등 128건 |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많이 나와 해당 음식점을 행정처분할 예정이에요 |
| 2026년 7월(삼계탕·냉면·치킨, 달걀 사용 음식점) | 160건 |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00 CFU 이하라는 기준보다 높은 1,300 CFU로 나와 행정처분할 예정이에요 |
세 차례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은 모두 2건이었어요.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개선 확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어요.
배달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은 법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은 배달음식을 만드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에 아래 내용을 정해요.
| 조문 | 내용 |
|---|---|
| 제3조 |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저장·운반·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영업에 쓰는 기구와 용기·포장도 위생적으로 다뤄야 해요. 위생적인 취급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 제37조 |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에는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도 포함돼요 |
|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 또는 조리에 쓰면 안 돼요 |
| 제44조 제1항 제6호 | 식중독이 생기면 보관·사용 중인 식품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면 안 돼요 |
제44조는 영업자뿐 아니라 그 종업원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점검에서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분류됐어요.
배달음식이 불량하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배달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배달 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 이물 혼입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고, 1399로 신고할 수 있어요 |
| 포장에 적힌 소비기한이 지났어요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조리에 쓰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에요 |
| 배달 후 식중독이 의심돼요 | 영업자는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해요 |
| 치킨 중량이 적힌 것과 다른 것 같아요 | 치킨 중량표시 위반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어요 |
|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샀어요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무인 판매점 21곳이 적발됐어요 |
|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에요 | 공유주방도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신고·등록 대상이고 점검 대상이에요 |
출처
-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배달 음식점 및 유명 음식점 집중점검(2026. 6.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35곳 적발(2025. 12.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집중 점검…81곳 적발(2026. 2.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 점검...58곳 적발(2026. 8.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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