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지급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예요.
- 회생 신청 원인
- 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해요
- 회생 결정 기한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해요
- 회생계획안 가결
-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 파산 원인
-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 파산 신청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면책
-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파산절차가 끝나면 법인이 사라져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법인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정리하는 길이지만, 차이는 목적에서 갈려요. 회생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를 바꾸고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예요. 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예요.
법인에는 개인과 달리 면책 절차가 없어요. 개인은 파산 뒤 면책을 받아 남은 빚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파산절차가 끝나 남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채무를 갚고 나면 법인 자체가 사라져요.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이어 가요 |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고 법인을 정리해요 |
| 신청 원인 | 변제기의 채무를 갚으려면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예요 |
| 절차를 이끄는 사람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업무와 재산을 관리해요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해요 |
| 끝났을 때 |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절차가 종결돼요 | 법인이 소멸해요 |
법인회생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첫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예요. 둘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채권자나 주주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니면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법인은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해요.
| 기각 사유 | 내용 |
|---|---|
| 비용 미납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예요 |
| 성실하지 않은 신청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예요 |
| 채권자 일반의 이익 | 회생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
출처1
법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정해야 해요. 개시결정은 그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을 정해요.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기간 |
|---|---|
| 채권자 목록 제출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예요 |
| 채권 신고 |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예요 |
| 채권 조사 |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예요 |
| 회생계획안 제출 | 조사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하예요 |
출처1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지 않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요.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돼요. 새로운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도 할 수 없어요.
회생계획에는 채권자·주주의 권리 변경, 공익채권의 변제,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들어가야 해요.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가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돼요.
법원은 회생절차나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하고,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했고, 변제방법이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인가할 수 있어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해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인가 뒤에도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폐지돼요.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법인이 쓸 수 있나요
소액영업소득자는 일반 회생절차 대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액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가운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이에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요. 다만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면 관리인은 업무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더 쉽게 가결돼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봐요.
신청 서류도 정해져 있어요. 법인이 신청하려면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개시 원인,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산정 근거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해요. 이 서면에는 채권자목록,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붙여야 해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 회생절차 신청의 뜻이 있는지도 밝혀야 해요.
법인파산은 누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나요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해요.
법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의 파산원인은 개인보다 넓어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으면 파산이 선고되고,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회생·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을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을 때,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같은 때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일정을 정해요.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어요.
| 단계 | 기간 |
|---|---|
| 채권 신고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예요 |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예요 |
| 채권 조사 |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과 1주 이상 1월 이하의 사이를 두어요 |
출처1
법인에 파산선고를 했을 때 그 법인의 설립이나 사업에 행정청의 허가가 있다면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해요. 해산한 법인도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폐업만 하면 되지 않나요
폐업은 법인이 파산 대신 택할 수 있는 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법인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모자란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에게는 파산을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법원 판사가 설명해요. 파산이 부채초과인 법인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청산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종전 대표자는 채권자의 채무 독촉이나 남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폐업만 한 경우에는 사무실이 닫혀 있어도 채권자들이 법인등기부를 열람해 대표자를 찾을 수 있어서, 청산이 끝나지 않은 한 대표자가 계속 의무를 질 수 있어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을 때 파산선고 등의 사정이 생기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의 하나예요.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법인파산에 대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칼럼 (작성 2014.07.14,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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