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해요.
- 협의의 주체
- 공동상속인이에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가 바탕이에요
- 시기
-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 효력
-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어요
-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해요
- 등기
-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승인·포기 기한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분할의 출발점이에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담은 협의서가 쓰여요. 일부 상속인만 빠진 합의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해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경우, 협의가 안 되어 법원이 정하는 경우예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로 나누더라도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이에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 구분 | 내용 |
|---|---|
| 같은 순위 | 상속분은 균분이에요 |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아요 |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아요 |
| 태아 |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
출처1
가정법률상담소 안내도 자녀끼리는 성별, 출생 순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몫이 같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얹어 받는다고 설명해요.
협의분할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나요
네, 그렇게 돼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어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등기에는 협의서가 어떻게 쓰이나요
대구 서구청의 셀프등기 안내는 부동산의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따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것이고,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해요.
상속등기 자세히 보기협의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협의서를 쓰기 전에 빚이 많은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속포기 자세히 보기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유언이 없고 자녀 둘이 상속인이에요 |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고, 같은 순위라 법정상속분은 균분이에요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해요 |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해 받아요 |
| 부동산을 협의대로 등기하려 해요 |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
| 빚이 걱정돼요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해요 |
| 협의가 안 돼요 | 심판서 정본으로 등기하는 길이 있어요 |
| 협의 후에 새 상속인이 나타났어요 |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선순위가 모두 포기했어요 |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할 수 있어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속 셀프등기 안내 — 대구 서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재산상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