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세탁소 운영자

세탁소 운영자는 의류나 섬유제품,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영업신고
세탁용 약품 보관함 같은 시설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고, 이후 매년 받아요
교육 시간
한 번에 3시간이에요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요
미신고 영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폐업신고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요
세탁소 운영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집게로 묶은 서류 더미와 찻잔, 계산기가 놓인 저녁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세탁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하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여기에 넣어요. 세탁업은 의류나 그 밖의 섬유제품,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이에요.

창업 형태는 두 가지로 설명돼요. 독립 창업은 입지, 인테리어, 요금, 홍보까지 운영자가 직접 정해요. 프랜차이즈는 매장에서 직접 빨지 않고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 한꺼번에 처리한 뒤 다시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세탁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이에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에 앞서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해요.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가 실시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해서 3시간 해요.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시설은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갖추면 돼요.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창고가 있으면 보관함은 필요 없어요. 영업신고서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이고,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도 내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을 바로 내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해도 같은 처벌을 받아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탁소 영업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붙이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8개 업종이에요. 세탁업은 이 8개 업종에 들어 있지 않아서, 세탁소는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보면 돼요.

세탁소는 어떤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세탁소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세제와 설비 관리예요. 세제를 쓸 때 국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와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 세제의 종류와 설비 관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석유계 용제를 쓰는 경우에는 처리용량 합계가 30kg 이상인 세탁용 기계를 설치했을 때만 법이 정한 기계를 설치해 써야 해요.

위생관리기준으로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가 새지 않게 늘 점검해야 하고, 세탁물에 세제나 유기용제, 얼룩 제거 약제가 남지 않게 해야 해요.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의무예요.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쉬거나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면 영업정지 대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게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세탁 요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탁요금과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인수증에 적어요. 요금은 세탁기본료,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고,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 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받아요. 세탁 완성 예정일이 지나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회수를 통지했다면,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넘을 수 없어요.

영업자의 책임으로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돼 돌려줄 수 없으면 그 세탁물의 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미리 받은 요금은 돌려줘야 해요. 세탁물을 받을 때 탈색, 손상, 변형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영업자의 의무예요.

고객이 허위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되고, 세탁물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성실히 답해야 해요.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 완성 예정일까지 세탁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사유를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하고, 구입가격과 구입일은 인수증에 적힌 대로 해요. 인수증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정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요.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는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는 영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고객이 세탁물을 찾으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줬다면 영업자는 하자에 대한 보수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나중에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아요. 고객은 세탁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분쟁 상담은 어디에서 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도록 돕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져요. 조정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어요.

영업자 지위 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를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

출처

  1. 공중위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세탁소 운영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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