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영업자와 일부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받는 법정 교육이에요. 법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과 영업을 하면서 매년 받는 교육으로 나누고, 식품을 직접 다루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보건증)도 따로 요구해요.
상위 문서: 음식점 운영
- 신규 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업종에 따라 4시간, 6시간, 8시간이에요
- 정기 교육
-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대부분의 업종)을 받아요
- 방식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이고, 영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해요
- 면제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은 받지 않아도 돼요
- 건강진단
-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아요
- 유효기간
- 건강진단은 1년이고,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식품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법 제4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규 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요 |
| 정기 교육 | 영업 중인 영업자와 해당 종업원이 매년 받아요 |
| 대리 수강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어요 |
| 미수료 종업원 |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안 돼요 |
출처1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행규칙 제52조가 시간을 정해요. 영업 중 매년 받는 교육은 대부분의 영업자가 3시간이고,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는 2시간이에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도 3시간이에요. 식용얼음판매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정기 교육 대상에서 빠져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은 업종마다 달라요.
| 영업을 하려는 사람 | 신규 교육 시간 |
|---|---|
|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시행령 제21조 제9호의 영업 | 8시간이에요 |
| 영업 종류가 시행령 제21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인 경우 | 4시간이에요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6시간이에요 |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 | 6시간이에요 |
출처2
이미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넓히거나 업종을 옮기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 상황 | 신규 교육 |
|---|---|
|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사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 |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 |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사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 |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신고를 한 경우 | 그해의 정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
출처2
이렇게 신규 교육을 면제받아도 해당 연도에 하는 정기 교육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같은 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시·도 안에서 같은 묶음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정기 교육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법은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하게 해요. 다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도서·벽지에 있거나 감염병이 퍼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총리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업종별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예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이에요.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한 2024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제조업·판매업 등 16개 업종,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반음식점,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을 맡는 식으로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나뉘어 있어요. 식약처는 온라인 교육에서 본인 학습 확인, 이석 감지, 동시 학습 방지 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안내하는 표준 매뉴얼도 마련했어요.
보건증(건강진단)은 누가 받나요
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도 그런 사람을 종사시킬 수 없어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에요.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파는 일만 하는 사람은 빠져요. 이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정해져 있어요.
| 질병 | 비고 |
|---|---|
| 결핵 |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해요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정한 감염병 | 해당하면 종사할 수 없어요 |
| 피부병 또는 고름형성 질환 | 해당하면 종사할 수 없어요 |
| 후천성면역결핍증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만 해당해요 |
출처2
건강진단 항목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식약처는 2023년 12월 7일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을 알렸고, 건강진단 항목과 기간에 관한 내용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됐어요. 검사 항목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에서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로 바뀌었어요.
| 구분 | 예전 | 지금 |
|---|---|---|
| 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받아요 |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요 |
| 유예 | 연장할 수 없어요 |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 유효기간 | 1년이에요 | 1년이고,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 수수료 | 보건소 3,000원으로 운영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2024년 11월 23일 시행) |
출처3
식약처의 사례로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인 종사자는 2024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유예가 적용되면 5월 9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검진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해요. 개정 전에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일반음식점을 새로 열려고 해요 | 영업 전에 신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요 |
| 이미 영업 중이에요 |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요(대부분 3시간) |
| 조리사 면허가 있어요 |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
| 올해 쉬었어요 | 해당 연도 전체를 휴업신고했다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
| 업종을 바꾸려 해요 | 같은 묶음 업종이면 신규 교육을 이미 받은 것으로 봐요 |
|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 식품을 직접 다루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해요 |
|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곧 끝나요 |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
| 몸이 아파 기한을 놓쳤어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출처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2023. 12.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2025. 1.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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