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건물 승강기를 가진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직접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정하고,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신청해요.

핵심 정리 기준
교육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예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받아요
선임 통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신청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상시 접수예요
자체점검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검사 주기는 2년 이하예요
문의
교육기획실 055-945-9567이에요
승강기 내부
사진 출처: Baron Maddock(CC BY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건물 안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나,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에요. 별도의 지원 대상 제한은 없어요.

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교육의 내용과 기간, 주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소유한 사람, 다른 법령에서 승강기 관리자로 정한 사람,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하고, 그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본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따로 내야 하는 서류는 없어요. 문의는 교육기획실(055-945-9567)로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용도와 승강기의 종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해요.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승강기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해요. 점검 결과 결함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해요.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에 맡길 수 있어요.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도 받아야 해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사는 주기가 2년 이하이고,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있었다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요.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받아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어요.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길 때 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관리자 교육과 별도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기술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해요. 교육에 드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협약은 무엇인가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협약은 승강기 일자리와 관련돼요.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6년 10월 14일 부산에서 「승강기 산업 인력 양성 및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채용 수요에 맞춰 중장년 구직자를 발굴하고 교육해서,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을 거쳐 취업까지 연결하려는 협약이에요.

두 기관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이 사업을 해왔어요. 2025년에는 19개 기업과 함께 27명이 일경험에 참여해 16명이 취업했고, 2026년에도 8월까지 18명의 취업을 지원했어요. 앞으로 협력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넓힐 계획이에요.

출처

  1.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부24 공공서비스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승강기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승강기 안전 높이고, 중장년 일자리 넓힌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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