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안전한 운행 기반과 시범운행 특례를 정해요.
- 범위
- 자동화 단계 레벨 0~5 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봐요
- 시험 운행
-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 시범운행지구
- 시·도지사 신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해요
- 유상운송
- 시범운행지구에서 시·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차로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
- 시범운행지구에서 시범운행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영상정보
-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원본 영상은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해요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장치 전부로 정의해요. 자율주행자동차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나눠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하고 작동한계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해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 자동화 단계를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누고,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해요.
임시운행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청서에는 시험·연구 계획서와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붙여요.
안전운행요건에는 자율주행 장치의 고장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 운전자가 언제든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운행계획,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자율주행차임을 알리는 표지, 무단 원격 접근을 막는 기술이 들어가요.
임시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해야 해요. 시험운전자는 A형 자동차에서는 운전석에, B형에서는 자동차 안에, C형에서는 자동차 밖에 신청인이 정한 위치에 있어야 해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범운행지구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시범운행지구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돼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금지되지만,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유상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이때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노선을 운행하려는 사람에게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어요.
시범운행지구에서는 화물 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에도 특례가 적용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을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관리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시스템에 이 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해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자동차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사람은 운행으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려고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고일부터 3년간 보관해요.
자율주행 AI 개발에 영상정보를 어떻게 쓰나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려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하고,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는 목적으로 쓰거나 법이 정한 목적 밖에서 쓰면 안 되고,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AI 자세히 보기자율주행시스템에는 어떤 안전기준이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자율주행 단계별 안전기준을 이렇게 안내해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을 만드는 제작자는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작동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먼저 지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도로·기상 같은 주행 환경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등이 들어가야 해요. 승용자동차에 설치하는 레벨3 시스템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해제 기준, 주행상황 대응과 전방거리제어, 감지범위, 운전전환요구,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고장 대비 설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도 성능기준이 있어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은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시스템 안전 쪽에서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류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을 분명히 제시하는 일, 사이버 위협을 줄이는 사이버보안, 통신 장애나 정보 오류에도 안전성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통신안전, 신호기·안전표지·교통시설을 활용해 자율주행기능을 돕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포함돼요.
주행 안전 쪽에서는 다양한 도로·교통·환경 조건에서 주변 통행객체를 인지해 법규 위반이나 사고 위험 없이 판단하고 제어하는 주행상황 대응, 운전자·탑승객·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정보를 주는 HMI(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 이탈 때 감속과 갓길 정차 같은 위험최소화운행을 하는 비상대응, 충돌 때 충격을 줄이고 사후대응 절차를 갖추는 충돌안전,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운행 정보를 남기는 데이터기록장치가 있어요. 제작자나 운영자는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시스템은 항상 인간에게 이롭게 작동하도록 만들며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율주행자동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6월 1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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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