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집이나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받는 서비스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어요.
- 대상
-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 등급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해요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해요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 정책 흐름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재가급여는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회보험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보험료를 구분해서 고지해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또는 낮 동안 기관을 이용하며 받는 급여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어요.
재가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의 종류는 여섯 가지예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요.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찾아와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요.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요. 단기보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예요. 기타재가급여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 지원 등을 하는 급여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해요.
재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등이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해요.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청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신청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해도 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살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 등은 안 낼 수도 있어요. 65세 미만인 사람이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붙여야 해요.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해요. 공단 직원은 조사 일시,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정하고, 공단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체 없이 보내요. 수급자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판정 결과나 급여, 보험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낼 수 있어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해서 기관을 고를 수 있고, 계약 전에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여 줘야 하고,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기관이 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맺어야 해요. 기관은 계약할 때 본인 여부, 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포함해 제공 계획과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비용과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재가급여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재가급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른 수급권자이거나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해서 줄여 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60% 감경 대상자와 40% 감경 대상자로 나뉘는데,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감경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돼요.
급여의 범위나 대상에 들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골라 받은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은 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월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해요.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에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알맞은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있으면 기관이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빼서 수급자에게 줄 수 있어요.
가족이 돌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줄 수 있어요.
재가급여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분석했을 때, 방문요양의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96.9%로 높은 편이었고 단기보호는 1.5%로 낮았어요. 시도 안에서 시군구 간 자원 분포를 보여 주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가 0.830으로 편차가 컸고 방문요양은 0.118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어요.
정부 정책 방향은 이래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의 월 최대 이용료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려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늘리고 취약지를 지원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올리고,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 지역도 넓힌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뒤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