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금액
은행 정액적립식 1년 적금의 기본금리 평균은 2.75%, 우대 포함 최고금리는 7%로 차이가 있어요1. 이 값은 공시된 상품의 평균과 최고금리를 비교한 것으로, 개별 상품에서 누구나 최고금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 2026년 10월 은행 정액적립식 1년 적금 기본금리 평균
- 2.75%
- 2026년 10월 은행 정액적립식 1년 적금 우대 포함 최고금리
- 7%
적금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2026년 10월 공시 항목 | 금리 | 의미 |
|---|---|---|
| 은행 정액적립식 적금 1년 기본금리 평균 | 2.75% | 우대조건을 더하기 전 기본금리의 평균 |
| 은행 정액적립식 적금 1년 최고금리 | 7% |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한 최고금리 |
출처1
월 납입액을 P, 납입 횟수를 n, 연이율을 r이라고 할게요. 첫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납입금은 1개월 동안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정기적금의 세전 이자는 P × (r ÷ 12) × n(n+1) ÷ 2로 계산해요. 이때 r은 연이율을 소수로 나타낸 값이며, 만기 원리금은 전체 납입원금과 세전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자유적금은 매번 넣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서 납입 건별로 이자를 계산한 뒤 합산해요. 일반 과세 상품은 세전 이자에서 세전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요. 이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돼요.
공시되는 세전·세후 금리는 단리 기준이며, 복리 상품은 별도로 비교해야 해요. 공시 화면의 세후 이자와 실수령액은 원 단위 절사나 복리 상품의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한 예시라서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고, 자유적립식은 납입액이 일정하지 않아 해당 화면에서 산출하지 않아요. 실제 수령액은 가입할 때 해당 저축은행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해야 해요.
적금 이자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적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돼요.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 지급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요. 따라서 세전 이자와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는 서로 달라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자격과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에요. 상호금융 예탁금의 저율과세도 별도의 가입 요건과 적용 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일반 과세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가입 대상과 한도, 적용 기간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달라져요.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전 이자만 보지 말고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금 이자뿐 아니라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도 합산해 판단하는 제도예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포함돼요. 다만, 최초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하고 별도 요건을 충족한 보험과 별도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예외예요.
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공시 화면에는 저축 예정기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12개월인 상품을 6개월 경과 후 해지했을 때의 금리를 대표값으로 표시해요. 전체 기간대별 금리는 검색 결과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해요. 따라서 공시된 대표값을 모든 상품과 모든 해지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상품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갈아타기 손익을 비교할 때는 기존 상품을 유지했을 때 받을 세후 이자와, 지금 해지한 뒤 새 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세후 이자를 각각 계산해야 해요.
적금은 앞으로 낼 납입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낸 원금 전체에 새 상품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남은 납입 횟수와 납입 시점, 중도해지로 줄어드는 이자, 새 상품의 금리와 세금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중도해지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대출이자와 수수료가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보다 큰지 계산한 뒤 비교해야 해요.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가 계속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만기 후 이율과 자동 재예치·자동해지 설정을 살펴봐야 해요.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18개 상품, 2026-10 공시) —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 상품공시 - 맞춤상품검색 - 적금 — 적금 누리집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 원천세 > 금융(이자·배당)소득(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23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