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숙소
제주도숙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내어 주는 곳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으로는 호텔과 콘도 같은 관광숙박업, 일반 숙박업, 농어촌민박, 제주에만 있는 휴양펜션업 등으로 나뉘어요.
상위 문서: 제주도
- 도내 숙박시설
- 2024년 10월 말 7532곳, 객실 7만9011실
- 2025년 9월 말 객실
- 7만 9169실, 숙박업체 7802개 가운데 80.3%가 농어촌민박
- 관광숙박업 비중
- 객실의 41.9%
- 제주에서 못 하는 업종
- 관광펜션업은 못 하고, 대신 휴양펜션업을 해요

제주도 숙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같은 서비스를 내어 주는 영업을 말해요. 공중위생관리법이 이 영업을 정하고,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둔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이 숙박업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숙소'라도 어떤 법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호텔,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로 갈려요. 법적 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숙소 이름만 봐서는 어느 법의 업종인지 알 수 없어요. 펜션은 제주에서 제주특별법이 따로 적용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움직여요.
호텔과 콘도, 호스텔은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관광진흥법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숙박업이라 불러요. 그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시설을 함께 갖춰 이용하게 하는 곳으로, 소형호텔은 이런 시설을 소규모로 갖춘 곳으로 설명해요.
| 종류 | 법에서 하는 말 | 근거 |
|---|---|---|
| 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시설을 함께 갖춘 곳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소형호텔 | 숙박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함께 갖춘 곳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바목 |
| 호스텔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맞는 시설에 샤워장·취사장 같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함께 갖춘 곳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
| 휴양 콘도미니엄 | 숙박과 취사에 맞는 시설을 갖춰 회원이나 소유자, 그 밖의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곳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
| 농어촌민박 | 농어촌 주민이 소유하고 사는 주택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주는 곳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
| 휴양펜션 |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맞는 시설을 갖춰 이용하게 하는 곳 | 제주특별법 제251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보도자료에서 호스텔업을 '게스트하우스'라는 말과 함께 설명했어요. 다만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은 법에 정해 둔 업종 이름이 아니라서,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라도 숙박업 신고로 영업하는지, 호스텔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주는 업종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줄 수 있어요.
제주도 펜션은 법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펜션을 법령상 개념이라기보다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이나 숙박시설, 관광 편의시설의 하나인 관광펜션을 가리키는 말로 써 왔다고 설명해요. 현행 법령에서는 펜션이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이나 관광펜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제주는 사정이 달라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어요.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해요. 제주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의 '펜션'은 휴양펜션업, 숙박업 신고 시설, 농어촌민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제주도 숙박시설은 모두 몇 곳이고 객실은 몇 개인가요?
제주도가 밝힌 2024년 10월 말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을 합해 7532곳, 객실 7만9011실이에요.
| 업종 | 업소 수 | 객실 수 |
|---|---|---|
| 관광숙박업 | 415곳 | 3만3281실 |
| 휴양펜션업 | 119곳 | 1013실 |
| 일반숙박업 | 621곳 | 2만972실 |
| 생활숙박업 | 334곳 | 8060실 |
| 농·어촌민박 | 6028곳 | 1만5055실 |
| 유스호스텔 | 14곳 | 627실 |
기준 시점이 다른 최신 수치도 있어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2025년 9월 말 객실은 7만 9169실이고, 이 가운데 호텔·콘도 같은 관광숙박업 객실이 41.9%예요. 숙박업체 7802개 가운데 80.3%가 농어촌민박이고, 업체당 평균 객실은 10.1실로 전국 평균 13.3실보다 적어요. 전체 객실의 57.5%는 제주시·서귀포시 시내 지역에 몰려 있고, 농어촌민박은 82.7%가 서부·동부 같은 외곽에 있어요.
같은 보도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하루 평균 객실 수요가 2021년 3만 8000실에서 2024년 3만 2000실로 줄었다고 밝혔고, 객실 초과공급은 2025년 기준 약 4만 7000실로 추정했어요. 내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도 2021년 4.6일에서 2024년 3.7일로 줄었어요.
제주도 숙박업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서울신문은 2013년 5월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서울과 제주 등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늘리려고 주차장 시설 기준과 용적률 같은 관광호텔·호스텔·가족호텔 규제를 크게 풀었다고 전했어요. 그 뒤 제주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이 하반기 63곳 5309실로, 상반기 28곳 926실보다 객실 수로 6배 가까이 늘었어요. 2013년 3월 기준 제주에서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은 149곳 1만 4290실이었고, 그해 4월까지 승인받은 시설도 57곳 2664실로 전년 같은 기간 16곳 492실의 5배를 넘었어요.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숙박업소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2014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입지 규제가 풀렸어요. 관광숙박업의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20%에서 15%로 낮아졌고, 호스텔업은 이 요건 없이 건축법 기준을 따르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는 내국인 관광 호황으로 숙박시설이 늘었어요. 한국경제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은 2021년 5933곳에서 2024년 5월 말 7402곳으로 늘었어요.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휴업·폐업도 늘었어요.
연도별로 제주 숙박업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시기 | 있었던 일 |
|---|---|
| 2013년 5월 기사가 말한 지난해 7월 | 정부가 관광호텔·호스텔·가족호텔 등의 주차장 기준과 용적률 규제를 크게 완화 |
| 2013년 3월 | 제주 관광숙박시설 149곳 1만 4290실이 운영 중 |
| 2013년 5월 | 제주도가 숙박업소 총량제 도입을 검토 |
| 2014년 11월 25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29일 시행 |
| 2020년 | 폐업 숙박시설 678곳(농·어촌민박 651곳) |
| 2021년 | 폐업 63곳(농·어촌민박 25곳) |
| 2022년 | 폐업 400곳(농·어촌민박 357곳) |
| 2023년 | 폐업 278곳(농·어촌민박 243곳) |
| 2024년 10월 말 | 폐업 437곳(농·어촌민박 399곳) |
| 2025년 9월 말 | 숙박 객실 7만 9169실, 숙박업체 7802개 |
2024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휴업·폐업한 숙박시설은 248곳으로, 휴업 21곳과 폐업 227곳이에요. 업종별로는 농어촌민박 219곳, 관광숙박업 18곳, 유스호스텔 6곳, 일반숙박업 4곳, 휴양펜션업 1곳이었어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에서 숙박업 폐업률은 2024년 7.4%, 2025년 6.9%였고, 농어촌민박의 2023~2025년 평균 폐업률은 8.2%로 다른 숙박업 2.5%보다 높았어요.
업종별 업소 수는 2021년과 2024년에 얼마나 달랐나요?
한국경제 매거진이 전한 제주도 자료에서 업종별 업소 수는 아래와 같아요.
| 업종 | 2021년 | 2024년 5월 말 |
|---|---|---|
| 농어촌민박 | 4545곳 | 5894곳 |
| 일반숙박 | 643곳 | 631곳 |
| 관광숙박 | 423곳 | 417곳 |
| 생활숙박 | 195곳 | 325곳 |
| 휴양펜션 | 110곳 | 119곳 |
| 유스호스텔 | 17곳 | 15곳 |
| 한옥체험 | 0곳 | 1곳 |
| 전체 | 5933곳 | 7402곳 |
같은 기사는 생활숙박 시설을 취사가 가능한 분양형 리조트 등으로 설명해요. 생활숙박업이 66.7%, 농어촌민박이 29.7%, 휴양펜션이 8.2% 늘어난 반면 일반숙박과 관광숙박, 유스호스텔은 줄었어요.
한국관광공사 목록에는 어떤 숙박 시설이 올라 있나요?
한국관광공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에 올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숙박 목록은 전체가 아니라 정보 수정일이 최근인 스물네 곳만 볼 수 있어요. 아래는 순위나 추천이 아니라 공공 목록에 있는 이름과 소재지예요.
| 이름 | 소재지 |
|---|---|
| 아망뜨펜션(제주) | 서귀포시 표선면 |
| 제주 뉴오션리조트 | 제주시 애월읍 |
| 제주엠리조트 | 서귀포시 강정동 |
| 아인스 호스텔 | 서귀포시 서귀동 |
| 애월해안누리(구 하얀둥지) | 제주시 애월읍 |
| 제주 스위트호텔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
| 제주 블랙스톤 | 제주시 한림읍 |
| 호텔 서귀피안 | 서귀포시 보목동 |
| 해성파크텔 | 서귀포시 중문동 |
| 펜션연리 | 서귀포시 하예동 |
| 카이 호스텔 | 제주시 한림읍 |
| 칠십리호텔 | 서귀포시 서귀동 |
| 취다선리조트 | 서귀포시 성산읍 |
| 천지연크리스탈호텔 | 서귀포시 서귀동 |
| 오션힐스테이 | 서귀포시 안덕면 |
| 엠버리조트 | 제주시 노형동 |
| 에덴호스텔 | 제주시 용담삼동 |
| 솔트 | 제주시 애월읍 |
| 백패커스홈 | 서귀포시 서귀동 |
| 바다해호텔 | 서귀포시 서귀동 |
| 돈내코힐 리조트 | 서귀포시 상효동 |
| 나이스호텔 | 제주시 내도동 |
| 제주브릭스 | 서귀포시 호근동 |
| 브릭216 | 서귀포시 대포동 |
목록에는 펜션, 호텔, 호스텔, 리조트처럼 이름에 종류가 드러나는 곳이 섞여 있지만, 이름만으로는 어떤 법의 업종인지 알 수 없어요.
제주도 숙소를 알아볼 때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펜션은 법에 정해진 업종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펜션'이라도 농어촌민박일 수도, 숙박업 신고 시설일 수도, 제주에서만 가능한 휴양펜션업일 수도 있어요.
둘째, 게스트하우스도 법적 업종 이름이 아니에요. 숙박업 신고, 호스텔업 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을 줄 수 있어요.
셋째, 통계마다 수치가 달라 보여요. 2024년 5월 말은 7402곳, 같은 해 10월 말은 7532곳, 2025년 9월 말은 7802곳으로, 기준 시점과 집계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객실은 2024년 10월 말 7만9011실, 2025년 9월 말 7만 9169실이라서 업소 수가 늘어도 객실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넷째,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다른 제도예요. 제주도 통계에서도 농·어촌민박은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과 나란히 따로 집계돼요. 폐업률도 농어촌민박은 2023~2025년 평균 8.2%, 그 밖의 숙박업은 2.5%로 따로 나뉘어 발표돼요.
제주도숙소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호텔·콘도·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 등 숙박시설 |
| 숙박업의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호텔·호스텔 |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의 관광숙박업 |
| 제주 고유 업종 | 휴양펜션업(제주특별법 제251조) |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숙박업에서 제외 |
| 숙박시설(2024년 10월 말) | 7532곳, 7만9011실 |
| 숙박업체(2025년 9월 말) | 7802개, 객실 7만 9169실 |
| 농어촌민박 비중(2025년 9월 말) | 업체의 80.3% |
출처
- 숙박업의 유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도 숙박시설 줄폐업…올해만 248곳 — 한국경제 매거진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도, 우후죽순 숙박시설 총량제 도입 검토 — 서울신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주거지역 입지 쉬워져 — 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줄줄이 폐업하는 제주 농·어촌민박 … “경쟁서 뒤처져” — 제이누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펜션사업의 종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방은 넘치는데 손님은 줄었다”… 엔데믹 이후 제주 숙박업 ‘경고등’ — 트윅(TWIG24)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특별자치도 숙박 목록 — 한국관광공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KorService2)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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