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은 천일염 산업을 키우려고 천일염을 오래 보관하는 장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생산자나 단체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이에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에요.
- 지원 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예요
- 대상
- 천일염 생산자,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에요
- 선정
-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구성한 심의회를 거쳐 정해요
- 신청
- 해당 지자체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해요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 때예요
- 문의
-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에요

누가 지원받나요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과 법인,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 농협과 수협,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의 대상이에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지원에서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 같은 농수산업 관련 법인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면 빠져요. 염전에서 전년도와 해당 연도에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생산자,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가 적발된 염전과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의 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예요. 소금산업 진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염전과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안전성을 높이려고 이런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은 지자체가 사업 공고를 낼 때이고,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요.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자체로 구성한 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요.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해요.
소금 유통 시설도 지원하나요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의 유통 시설도 지원 근거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 포장, 규격 출하, 가공, 판매를 촉진하려고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부지 확보와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운영을 생산자단체 등에 맡기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도 생산지에 소금 유통·판매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염전 노동 환경은 지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지원에서 근로 강요가 적발된 염전이 빠지는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합동 점검에서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면 근로감독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제노동과 폭행이 있었던 사업장의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과, 정부 비축사업과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사업주에게 노동법 준수 교육을 하고,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과 노동자 건강검진 같은 노동환경 개선을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찾는 중이에요.
출처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해양수산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7, 확인 2026-10-17)(새 창)
- 소금산업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5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30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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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