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이면 76,960원,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시간까지 더한 월 209시간이면 2,010,580원이었어요. 2022년 9,160원보다 460원(5.0%) 올랐어요.
구분
금액·날짜
시간급
9,620원
일급(8시간)
76,960원
월 환산액(209시간)
2,010,580원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고시
202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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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시급 2016~2027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막대를 누르면 그해 문서로 가요
2014~2023년 10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7.1%예요.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18년(16.4%),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1년(1.5%)이에요.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6월 29일 9,620원으로 의결했어요. 노동계는 처음에 10,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냈어요. 마지막으로 낸 안은 노동계 10,080원, 경영계 9,330원이었고, 공익위원이 낸 9,620원을 표결로 택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5일 이 금액을 고시했어요.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시급, 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시 현황 · 기록: 근로자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측 전원 퇴장
2023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을 올려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임금근로자 1,671만 2천 명 가운데 109만 3천 명으로 추정했어요. 이 비율을 영향률이라고 하고, 2023년은 6.5%예요.
영향률은 결정할 때 지난해 임금 분포로 미리 계산한 추정값이에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람의 비율(미만율)과는 달라요.
2023년 최저임금 영향률 —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6명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 2,010,580원이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고, 15시간보다 적으면 주휴시간이 없어요.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
월 금액
주 40시간
8시간
209시간
2,010,580원
주 30시간
6시간
156.4시간
1,504,568원
주 20시간
4시간
104.3시간
1,003,366원
주 15시간
3시간
78.2시간
752,284원
주 14시간
없음
60.8시간
584,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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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