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가격
틀니는 빠진 치아를 대신해 끼웠다 뺐다 하는 보철로,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금속상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30%만 내요. 보험 틀니는 위턱·아래턱 하나당 7년에 1번이 원칙이에요.
- 건강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2017년 11월 50% → 30%)
- 본인부담 더 낮은 경우
- 65세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 5%, 그 밖의 질환 차상위 15%
- 적용 횟수
- 7년 이내 1회,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했거나 천재지변이면 1회 추가
-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 안에 최대 6회, 이 기간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 계산 예시
- 2016년 의원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에 지금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면 1악당 약 32만 원(계산 예시)

틀니가격은 건강보험이 되면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내도록 정해요. 2016년 7월 대상 나이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질 때 본인부담률은 50%였고, 2017년 11월부터 30%로 내려갔어요. 차상위 계층은 더 낮아서,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으면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 밖의 질환이 있으면 15%를 내요.
| 2016년 의원급 수가(보건복지부, 단위: 원) | 총액 | 당시 본인부담 50% | (계산 예시) 지금 비율 30% |
|---|---|---|---|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1,071,680 | 535,840 | 321,504 |
|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 1,242,660 | 621,330 | 372,798 |
| 부분틀니(1악당) | 1,303,810 | 651,900 | 391,143 |
출처4
내 틀니 본인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계산 예시) 65세 이상, 2016년 수가 기준 | 계산(원) |
|---|---|
| 위아래 레진상 완전틀니 두 개 | 1,071,680 × 2 × 30% = 643,008 |
| 위턱 부분틀니, 차상위 만성질환자 | 1,303,810 × 15% = 195,571 |
| 같은 부분틀니,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303,810 × 5% = 65,190 |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위턱과 아래턱 모두 레진상 완전틀니를 하면,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원급 수가 1,071,680원에 두 개와 본인부담률 30%를 곱해 1,071,680원 × 2 × 30% = 643,008원이 돼요. 이 금액은 2016년 수가를 쓴 계산이에요. 수가는 해마다 바뀌고 병원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서, 지금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어요. 올해 수가는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붙은 별첨표로만 공개돼 이 글에 옮기지 못했으니, 치과에서 받는 진료비 안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1악'은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 하나를 말해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기준은 무엇인가요
틀니 건강보험은 7년 이내 1회가 원칙이고,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틀니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환자 상태가 달라요.
건강보험 자세히 보기틀니 본인부담률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나요
65세 이상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2016년 7월 1일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넓어졌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하나였어요. 이때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이었어요.
2017년 1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틀니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어요. 건강보험은 50%에서 30%로,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는 2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 차상위는 30%에서 15%로 내려갔어요. 틀니가 적용되는 범위는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시 부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예요.
2021년 8월 2일부터는 틀니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유에 천재지변이 추가됐어요. 7년 이내 1회 적용이 원칙이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를 더 인정해요.
틀니는 어떻게 닦고 관리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틀니의 날(7월 1일)을 맞아 2026년 7월 1일 의치세정제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어요.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올바른 틀니 사용과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정한 날이에요. 틀니는 치약이나 주방세제가 아니라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로 씻어야 해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물로 헹구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세정해요.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쓰거나 입안을 헹구는 데 쓰면 안 돼요.
액체 의치세정제는 세정 용기에 틀니를 넣고 거품을 3~5회 분사해 틀니 전체를 덮은 뒤 5분 지나 흐르는 물에 헹궈요. 알약 형태는 용기에 틀니가 잠길 만큼 미온수(30~40℃) 100~200mL를 채워 세정제를 녹이고 틀니를 넣는데, 담금 시간은 제품마다 달라서 용기나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해요. 꺼낸 뒤에는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닦고 흐르는 물에 헹궈요.
치약은 연마제 때문에 틀니 표면에 흠집을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소금물이나 60℃ 이상의 뜨거운 물은 틀니의 변색과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과황산화합물이 든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이 나타나면 바로 쓰기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살 때는 용기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고시 제2021-21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2021년 8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틀니의 적용범위(고시 제2017-198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2017년 1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6년 4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틀니, 치약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의치세정제'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6년 7월 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