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항공권은 항공운송사업자와 맺는 운송 계약의 증표예요. 항공사업법 제61조는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피해구제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권 취소·환불·변경과 정보제공에 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해요.
- 피해구제
-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예요
- 운송약관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총액 표시
- 항공운송사업자·총대리점·여행업자는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해요
- 24시간 내 취소
- 발권 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를 여행사를 통해서도 적용하게 한 22개 국제선 항공사가 있어요
- 안내의무
-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하거나 지연이 생기면 승객에게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해요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때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항공사업법 제61조 제8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한다고 정해요.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는 이 보호기준을 지켜야 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에서 항공권 관련 피해로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같은 계약불이행을 꼽았어요.
| 소비자 유의사항 | 내용 |
|---|---|
| 구매 전 |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요 |
| 서류 | 여행지나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바뀔 수 있어 비자와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구매해요 |
| 위약금 |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을 수 있고, 구매 뒤 이름·여권 정보 변경이 안 되거나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어요 |
| 여행사 구매 |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면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출국 전 | 항공편 일정 변경이 있는지 구매 때 등록한 연락처로 자주 확인해요 |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여행사에서 산 항공권은 언제까지 무료로 취소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 가운데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처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환급정산금을 늦게 돌려주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했다고 밝혔어요.
| 시정 내용 | 설명 |
|---|---|
| 영업시간 외 취소 |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에는 취소를 못 한다는 조항이 있어 취소 처리일이 늦어지고 취소수수료가 늘 수 있었어요. 접수일 기준으로 취소를 처리하도록 시정했어요 |
| 당일·24시간 취소 | 발권 당일은 항공사 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취소되고, 발권 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는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가 여행사 판매에도 적용하게 됐어요 |
| 환불 기간 |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걸리던 환불을 14일~15일 이내로 줄이고, 더 걸리면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시정했어요 |
| 이행 기간 |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 환불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이행 기간을 줬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2,576건이고, 그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생긴 피해가 63.8%(1,643건)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산다고 밝혔어요.
항공사가 지연이나 수하물 문제를 안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일 안내의무와 관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항공사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하면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라고 하고, 제8조는 지연 등으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안내하라고 해요.
| 위반 사례 | 과태료 |
|---|---|
|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3~4시간 전에 알고도 상당 시간 지체해 이륙 뒤에 문자를 보내고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도 누락 | 각 400만 원, 총 1,200만 원이에요 |
| 지연을 사전에 알고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9건 | 각 200만 원, 총 1,800만 원이에요 |
두 건 모두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부과했어요.
항공권 가격과 약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제62조는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과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항공운송사업자, 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법 제6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고, 여기에 항공교통이용자 피해현황, 항공교통서비스 수준,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등을 담도록 해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17일 51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1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해마다 하는 이 평가에서 항공사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요.
| 평가 항목 | 내용 |
|---|---|
| 운항신뢰성 | 시간준수율 50%에 더해 2025년 평가부터 장시간 지연율을 50% 반영해요 |
| 보호 충실성 |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요 |
| 안전성 | 사고·준사고, 자체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요 |
| 공항 |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을 평가하고 2025년부터 출발 여객 혼잡도를 새로 넣었어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표본은 항공사 31,168명, 공항 22,409명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운항신뢰성 평가 상황을 중간 통보하겠다고 밝혔어요.
항공권은 어디에서 예매하고 계약 전에 무엇을 안내받나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사거나 항공운송총대리점, 여행업자를 거쳐 살 수 있어요.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0항은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업자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 판매 방식 |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
| 전자상거래(온라인) | 항공권의 유효기간, 취소·환불·변경에 드는 비용, 비용의 면제 조건, 취소·환불·변경이 가능한 기간, 미탑승 때의 환불 정보를 글자 크기나 색으로 눈에 띄게 보여 줘야 해요. 별도의 연결 페이지에서만 확인하게 해서는 안 돼요 |
| 대리점·영업소 등 | 계약을 맺기 전에 같은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해야 해요 |
| 공동운항 항공권 | 첫 안내 때 실제 운항사를 알리고, 계약 전에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판매사와 운항사 사이 운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을 알려야 해요 |
| 수하물 |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해요 |
출처6
탑승일이 지났는데 쓰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항공권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기간이 오기 전에 취소·환불 관련 조건을 최소 1회 이상 문자나 전자메일로 안내해야 해요. 이 안내 의무는 2024년 9월 27일 고시 개정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적용돼요.
항공권 요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좌석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알려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아래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정해요.
| 총액에 들어가는 금액 | 근거 |
|---|---|
| 공항시설 사용료 | 공항시설법 제32조 제1항의 사용료 |
| 운임 및 요금 | 항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운임과 요금 |
|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 해외 공항에서 내는 시설사용료 |
| 출국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의 출국납부금 |
| 그 밖의 금액 |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이용자가 내야 하는 금액 |
출처7
항공권을 표시·광고하거나 안내할 때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밝혀야 하고, 유류할증료와 해외 공항 시설사용료처럼 발권일이나 환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항목은 변동 가능 여부를 밝혀야 해요. 총액은 다른 항목보다 글자 크기와 색으로 강조하고, 출발·도착 도시와 날짜, 항공권 종류가 정해진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를 명시해야 해요. 여행상품 가격에 총액이 이미 들어 있으면 총액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봐요.
국제선 운임은 항공사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국내선 운임은 정하거나 바꾸려면 20일 이상 예고해야 해요. 공항시설 사용료는 받으려는 자가 금액을 정하거나 바꿀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의 종류와 산정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요.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 등에게 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좌석에 관한 정보는 항공사가 제공해야 해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앞뒤 좌석 간격, 좌석 넓이, 비상구 위치가 담긴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항공권 할인과 감면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항공권 값을 줄이는 제도는 정부 캠페인과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 제도 | 내용 |
|---|---|
| 정부 여행 캠페인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6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서 네이버 항공권으로 국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이용하면 내륙 노선은 1인 1만 원, 제주 노선은 5,000원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줘요. 한 건에 4명까지 받아 각각 최대 4만 원, 2만 원이고 일부 노선은 제외돼요 |
| 구매·탑승 기간 | 항공권 구매는 2026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탑승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
| 발권 당일 취소 | 발권 당일은 항공사 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취소돼요 |
| 24시간 내 무료 취소 |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가 발권 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를 여행사 판매 항공권에도 적용해요 |
|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 사용료 금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을 때 감면 대상 사용료의 종류와 감면 절차·비율이 담긴 사용료 감면 규정을 함께 내야 해요 |
| 비용 면제 조건 안내 | 항공사와 여행업자는 취소·환불·변경 비용이 면제되는 조건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해요 |
명절에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추석을 앞두고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냈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 14.1%보다 훨씬 높아요.
| 신청 사유 | 건수와 비중 |
|---|---|
| 항공권 계약 해제 | 4천341건(58.4%) |
|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 | 2천20건(27.2%) |
| 부당행위 | 394건(5.3%) |
위 신청 사유별 수치는 같은 주의보에 담긴 3년 누계예요.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산 경우에는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변경·취소 수수료가 붙는 피해가 많았어요. 한 소비자는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사고 5일 만에 취소했는데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수수료가 더해져 수수료로 77만 원을 냈어요.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은 131건이었고 이 중 103건이 파손,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 골프채가 12건이었어요.
소비자원은 구매 전에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살피고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라고 당부했어요. 수하물을 맡길 때는 골프채처럼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수하물을 받은 직후 파손이나 분실을 확인하라고 해요. 피해가 생기면 공항 안 항공사 데스크에 바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면 되고,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매처에 따라 취소와 환불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공권은 요금제가 아니라 운임 조건과 구매처에 따라 취소·환불 조건이 달라요. 지금까지 정리한 규정을 구매처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항공사에서 직접 | 여행사·온라인 여행사 |
|---|---|---|
| 취소 수수료 | 항공사 운송약관과 운임 규정을 따르고,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해요 |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
|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 | 22개 주요 국제선 항공사가 무료 취소를 적용해요 | 같은 항공사 항공권이면 여행사 판매에도 적용하게 됐어요 |
| 영업시간 외 취소 요청 | - | 접수일 기준으로 취소를 처리하도록 약관이 시정됐어요 |
| 환불 기간 | - | 14일~15일 이내로 줄이고 더 걸리면 개별 고지하도록 시정됐어요 |
| 계약 전 안내 |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해요 | 같은 의무가 있어요 |
| 피해구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요(특별한 사유는 60일) | 여행업자도 보호기준을 지켜야 해요 |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2,576건이고 그중 63.8%(1,643건)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건이었어요.
항공권과 관련해 상황마다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발권 당일 취소하려고 해요 | 여행사를 통해 사도 발권 당일은 항공사 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공정위가 밝혔어요 |
| 24시간 안에 취소할래요 |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는 여행사 판매 항공권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를 적용해요 |
| 주말에 여행사에 취소를 요청했어요 |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약관은 시정됐어요. 그래도 즉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안내해요 |
| 환불이 너무 늦어요 | 여행사 환불은 14일~15일 이내로 약관이 시정됐고 더 걸리면 개별 고지해야 해요 |
| 항공편이 지연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 항공사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
|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어요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는 60일)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처리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해요 |
출처
- 항공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2023. 12.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항공사업법」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2025. 10.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024. 2.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항공사·공항 서비스 수준 한눈에 확인(2026. 4.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추석 항공권 취소·변경 피해 주의…수수료 분쟁 잇따라" — SBS Biz (2026. 9. 14., 확인 2026-10-25)(새 창)
- 교통·숙박 할인에 지역여행 지원까지…‘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 — 뉴시스 (2026. 9. 15., 확인 2026-10-25)(새 창)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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