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와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1조가 이 목적을 정해요.
- 사전통지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 의견제출 기간
-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해요
- 청문 통지
- 청문은 시작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청문이 필요한 처분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예요
- 처분 이유
-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 불복 고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처분과 당사자등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는 용어를 아래처럼 정의해요.
| 용어 | 뜻 |
|---|---|
| 처분 |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
| 행정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이에요 |
| 당사자등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에요 |
| 청문 |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
| 공청회 | 공개 토론으로 당사자등, 전문가,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모으는 절차예요 |
| 의견제출 | 행정작용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내는 절차로 청문이나 공청회가 아닌 것이에요 |
출처1
처분을 신청하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예요.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봐요.
| 항목 | 내용 |
|---|---|
| 정보 공개 |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춰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 접수 |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접수하면 접수증을 줘요 |
| 흠 보완 |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해요.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
| 신청 변경 |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어요 |
출처1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 번호 | 통지 사항 |
|---|---|
| 1 | 처분의 제목이에요 |
| 2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예요 |
| 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예요 |
| 4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이에요 |
| 5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예요 |
| 6 | 의견제출기한이에요 |
| 7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
출처1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해요. 안산시 안내도 의견제출 통지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10일 이상을 주라고 설명해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이때 통지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해요.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어요.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야 해요. 안산시 안내는 세 방식의 차이를 아래처럼 정리해요.
| 구분 | 의견제출 | 청문 | 공청회 |
|---|---|---|---|
| 성격 | 일반·간이 절차예요 | 특별·정식 절차예요 | 특별 절차예요 |
| 대상 |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의 불이익 처분이에요 | 인허가 취소 등 비교적 중대한 처분이에요 | 처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중요한 정책에 영향이 클 때예요 |
| 통지 기한 |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요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해요 |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하고 재개최는 7일 전까지예요 |
| 예시 |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 인허가·면허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취소 | 주요 법령 제·개정, 중대한 정책 도입 |
청문은 언제 하나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청문을 해요.
| 번호 | 청문을 하는 경우 |
|---|---|
| 1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예요 |
| 2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
| 3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예요 |
출처1
청문을 시작할 때는 청문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해야 해요.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의견서를 낸 경우에는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요.
청문 주재자는 의견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끝낼 수 있어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의견진술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해요.
공청회는 언제 여나요
법 제2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이 공청회를 규정한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열도록 정해요.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말로 하면 행정청이 서면으로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처분할 때는 이유와 불복 방법을 알려 주나요
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정해요.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긴급히 해야 하는 처분은 예외예요. 단순·반복적이거나 긴급한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말, 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를 줘야 해요.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요.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의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신고는 언제 이행된 것으로 보나요
법령에서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청은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으로 갖춰야 해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붙어 있고, 형식상 요건에 맞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내요.
행정청의 약속인 확약과 위반사실 공표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장은 신고 외에도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을 정해요.
| 제도 | 내용 |
|---|---|
| 확약(제40조의2) | 법령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정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해요 |
| 확약에 묶이지 않는 경우 | 확약 뒤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이나 사정이 바뀐 경우, 확약이 위법한 경우예요. 이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
|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조의3)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할 수 있어요 |
| 행정계획(제40조의4)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거나 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따져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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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거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밝힌 경우는 예외예요. 공표 전에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마쳤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고,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거나 공표된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해서 공표한 기간 이상 다시 공표해야 해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입법안을 예고해야 하고, 정책·제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행정예고를 해야 해요.
| 구분 | 예고 기간 | 방법 |
|---|---|---|
| 입법예고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에요 | 법령은 관보와 법제처 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자치법규는 공보에 공고해요. 대통령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요 |
| 행정예고 | 20일 이상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줄일 수 있지만 10일 이상이에요 |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공고해요 |
출처1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과 의견제출기간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해요.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 처리하고,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야 해요. 입법안 전문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복사 비용은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긴급한 입법,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입법,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돼요.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야 하고, 말로 이뤄진 경우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줘야 해요.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처분 문서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사안의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행정청은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당사자등이 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유의 설명을 요청해 서면으로 이유를 들을 수 있어요.
처분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기한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신청한 때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제출처가 달라요.
| 단계 | 기한 | 제출처 | 비용 |
|---|---|---|---|
| 신청 | 행정청이 게시한 처리기간 | 접수기관, 접수하면 접수증을 받아요 |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요 |
| 보완 | 행정청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처분을 맡은 행정청 | 같은 비용 규정이 적용돼요 |
| 사전통지·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 | 의견제출기관에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내요 | 문서 복사 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어요 |
| 청문 | 시작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을 진술해요 | 행정청 부담이에요 |
| 공청회 |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다시 열면 7일 전까지 | 공청회 주재자 | 행정청 부담이에요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내요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 재결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요 |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내요 |
행정절차에는 어떤 비용이 들고 누가 내나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요.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청은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줄 수 있고,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비용 | 누가 내나요 |
|---|---|
| 행정절차 진행 비용 | 행정청이 부담해요. 당사자등이 스스로 쓴 비용은 제외돼요 |
| 처분 관련 문서 복사 | 행정청은 복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
| 입법안 전문 복사 | 복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
| 참고인·감정인 등 | 행정청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줄 수 있어요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되고,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행정소송 | 소장에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행정법원 구내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낸 뒤 납부서를 첨부해요 |
처분을 받았을 때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어요 | 의견제출 기회를 받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돼요 |
| 허가 취소를 앞두고 있어요 | 청문 대상이고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받아요 |
| 서류를 내지 않아 접수가 안 돼요 | 행정청은 보완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해요 |
| 처분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경미한 처분도 요청하면 이유를 알려 줘요 |
| 불복하고 싶어요 | 처분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해요 |
| 의견서를 못 냈어요 | 의견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
| 긴급한 처분이었어요 |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처분할 때 사유를 알려야 해요 |
| 신고서를 냈어요 | 흠이 없고 서류가 갖춰졌으면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
출처
- 행정절차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청문절차 — 경기도 안산시 법무행정서비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절차 > 소의 제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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