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은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늘려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분기마다 주는 지원금이에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원 근거를 두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에요
- 지원액
- 고령자가 늘어난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요
- 요건
- 고용보험 성립 후 최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1년 이상이고, 월평균 고령자 수가 늘어야 해요
- 고령자 기준
-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해 근로한 사람이에요
- 신청
- 분기별로 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해요
- 문의
-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늘려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장관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고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의 근거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고, 아래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이에요.
상위 법인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처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수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에요.
사업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첫째,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 해요.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해 근로한 사람을 말해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신청은 분기별로 하고, 매 분기말 다음 달에 해요.
신청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을 내요. 그 분기에 새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도 같이 내요.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해요.
정년은 몇 살로 정해야 하나요
정년은 몇 살로 정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해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법에서 고령자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에요.
고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려고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만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또 근로자가 직업훈련처럼 스스로 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같은 편의를 주면, 이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새로 생겨요.
출처
-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용노동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3, 확인 2026-10-17)(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 6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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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