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는 학교 등 급식에 공급하는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도우려고,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서비스예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공공급식 관계자예요
가격 기준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해 납품원가를 산정해요
이용 방법
공공급식검수시스템과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써요
신청 기한
상시예요
구비서류
따로 없어요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처 044-410-7082예요
한국 학교 급식
사진 출처: 570cjk(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서비스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급식 납품가격은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해서 정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많이 들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가 부족해서 합리적인 납품가격을 정하기 어려웠어요.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는 이 문제를 줄이려고 표준 가격 정보를 제공해요.

어떤 가격 정보를 주나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함께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써요. 이 모델로 제비용과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계산해서 급식 관계자가 납품가격을 정할 때 쓰게 해요. 이렇게 하면 공공급식 축산물의 납품가격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져서 급식 체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별도 신청서는 없고, 급식 관계자가 이용자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써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공공급식검수시스템과, 영양교사가 쓰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에 올려 활용해요. 신청 기한은 상시예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축산법은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와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설립한다고 정해요. 품질평가원은 축산물 등급판정, 등급에 관한 교육·홍보,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등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런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축산법의 목적에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이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는 평시의 1.3배, 돼지고기는 1.4배 공급을 늘리고, 한우고기는 최대 50%, 돼지고기는 20% 안팎 할인 행사를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1.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6-12, 확인 2026-10-17)(새 창)
  2. 축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송미령 장관, 추석 명절 축산물 가격 안정에 온 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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