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돕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 생계지원 기간
- 3개월, 심의를 거치면 연장해 총 6개월 이내
- 의료지원 한도
- 300만 원 범위
- 주거지원 기간
- 1개월씩 두 번 연장, 심의를 거치면 총 12개월 이내
- 생계지원 한도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 사후조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지원 요청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지원이고 누가 받나요
지원 종류는 두 갈래예요. 금전이나 현물로 직접 돕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고, 민간기관·단체와 연결해 주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연계와 상담·정보 제공도 있어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기상황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들어가요.
-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때문에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정되기 전인 경우
- 수도·가스 공급이 요금 체납으로 상당 기간 끊긴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상당 기간 체납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노숙인이 된 경우,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피해자가 살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책임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원칙으로 지원하나요
긴급복지지원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 원칙 | 내용 |
|---|---|
| 선지원 후처리 | 현장 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해요 |
| 단기 지원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 단위로 해요 |
| 다른 법률 지원 우선 | 같은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다른 법률로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지원은 제외돼요. 다만 다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요 |
| 가구 단위 지원 |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 의료·교육 지원과 해산비·장제비는 개인에게 지원해요 |
| 재지원 제한 | 지원이 끝나면 같은 위기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지만,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어요.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지나야 해요 |
출처1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진료·상담 등 직무 중에 알게 된 신고의무자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되면 지원 종류와 내용을 정해 지원해요. 지원 뒤에는 사후조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지, 재산이 대도시 241,000천 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69,000천 원), 중소도시 152,000천 원(공제한도 42,000천 원), 농어촌 130,000천 원(공제한도 35,000천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이 결과를 보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해요.
신청은 관할 시·군·구뿐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도울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지원 요청·신고 |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누구든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 2. 현장 확인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거주지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해요 | 제8조 제1항 |
| 3. 지원 결정 |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 종류와 내용을 정해 지원해요.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해요 | 제8조 제3항 |
| 4. 사후조사 |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조사해요 | 제13조, 시행령 제7조 |
| 5.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해 지원이 적정한지 심사해요 | 제14조 |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해요. 의식불명처럼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뒤에 낼 수 있어요. 사후조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고, 조사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이 법의 지원 목적 외에 쓸 수 없어요. 지원금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대상자 명의의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요.
지원을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긴급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게 돕는 제도라서 받는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지킬 것 | 내용 |
|---|---|
| 지원금을 쓰임새대로 쓰기 | 지급된 금전이나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쓰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제18조 제3항) |
| 동의서 제출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해요(제8조의2) |
| 사후조사 받기 | 지원 결정 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는지 조사해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여야 해요(제13조) |
| 거짓 없이 신청하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반환하게 해요(제15조 제1항) |
| 연장이 필요할 때 | 위기상황이 계속돼 더 지원받아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연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받은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그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어요.
분야별 지원 내용과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지원 | 내용과 기간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해요. 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고, 3개월 지원 후 심의를 거쳐 연장하며 합쳐서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 의료지원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300만 원의 범위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요. 1회 지원이 원칙이고 심의를 거치면 연장해 총 2회까지예요 |
| 주거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어려우면 거소 확보 비용을 지급해요. 1개월씩 두 번 연장하고, 심의를 거쳐 총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에 입소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지원해요. 1개월씩 두 번 연장하고, 심의를 거쳐 모두 합쳐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출처1
긴급지원으로 받은 금전이나 현물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쓰려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2026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긴급지원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한도예요.
| 가구원 수 | 생계지원(월) |
|---|---|
| 1명 | 783,000원 |
| 2명 | 1,286,600원 |
| 3명 | 1,644,000원 |
| 4명 | 1,994,600원 |
| 5명 | 2,324,400원 |
| 6명 | 2,636,700원 |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 때마다 301,000원이 더해져요.
| 지역 | 주거지원 1~2명(월) | 3~4명(월) | 5~6명(월) |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이 더해져요.
| 그 밖의 지원 | 금액 |
|---|---|
| 의료지원 | 300만 원의 범위(1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 1명 552,000원, 2명 941,700원, 3명 1,218,400원, 4명 1,494,100원, 5명 1,770,800원, 6명 2,047,400원(월). 7명 이상이면 1명당 286,400원 추가 |
| 교육지원 | 분기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과 수업료·입학금 |
| 연료비 | 월 150,000원, 동절기(10월~3월)에 지원 |
|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출처1
지원이 중단되거나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긴급지원은 지원을 받은 뒤에도 사후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중단되고 비용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 경우 | 결과 | 근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해요 | 제15조 제1항 |
|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됨 |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어요 | 제15조 제2항 |
|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음 |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어요 | 제15조 제3항 |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음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 제15조 제4항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를 넘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음 | 사후조사에서 적정성 심사의 기준이 돼요 | 제13조, 시행령 제7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심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도,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못해요.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은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다른 법률의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상황 | 긴급복지지원과의 관계 |
|---|---|
| 같은 내용을 다른 법률로 받고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아요 |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이에요 | 위기상황에 해당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됐어요 | 위기상황에 해당해요 |
|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의 구호·보호·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어려우면 민간기관·단체와 연결해 줘요 |
| 민간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과 상담·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공개한 우수사례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생활을 안정시킨 경우가 대상작으로 뽑혔어요.
긴급복지지원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생계지원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어요. 정부 발표와 생활법령으로 확인한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생계지원 1인 가구(월) | 생계지원 4인 가구(월) | 근거 |
|---|---|---|---|
| 2023년 | - | 162만 200원 |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
| 2024년 1월 1일부터 | 71만 3,100원 | 183만 3,500원(13.16% 인상) | K-공감, 2023년 12월 행정예고 |
| 2025년 12월 기준 | 73만 원 | 187만 원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
| 2026년 | 78만 원(생활법령 783,000원) | 199만 원(생활법령 1,994,600원) | 정책브리핑, 생활법령 |
2024년에는 금융재산 기준 금액도 고시로 일원화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이 반영됐어요. 2024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22만 8,000원, 2인 가구 968만 2,000원, 3인 가구 1,071만 4,000원, 4인 가구 1,172만 9,000원이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주거지원은 월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였어요.
법률도 여러 차례 고쳐졌어요. 조문 이력에 표시된 주요 개정은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내용 |
|---|---|
| 2014년 12월 30일 | 현장 확인 뒤 지원을 결정하는 제8조 제3항이 개정됐어요 |
| 2015년 12월 29일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 절차를 정한 제8조 제5항이 신설되고, 지원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한도를 정한 제9조 제2항이 개정됐어요 |
| 2018년 12월 11일 |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한 제7조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됐어요 |
| 2021년 7월 27일 | 지정 법인·단체·시설·기관이 지원 요청을 도울 수 있도록 제7조 제4항이 신설됐어요 |
| 2023년 6월 13일 | 지원 기간을 정한 제10조 제1항이 개정됐어요 |
| 2025년 4월 22일 | 신고의무자를 정한 제7조 제3항이 개정됐어요 |
긴급복지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선정했어요. 대상작은 실직 뒤 찜질방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공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해 거처를 마련한 사례예요. 최우수상은 열흘 이상 먹지 못하고 단전·단가스 상태로 쓰러져 있다 이장의 신고로 발견된 40대 남성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민관 협력으로 일상을 되찾고 취업한 사례예요.
출처
- 긴급복지지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긴급복지지원으로 다시 찾은 삶의 희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긴급복지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월 162만 200원→183만 3500원 —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2023-12-07, 확인 2026-10-25)(새 창)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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