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복지용구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게 해 주는 재가급여예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기타재가급여로 분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라고 설명해요.
상위 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 연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에요
- 계산 방식
-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하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내요
- 본인부담
-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요
- 제공 기관
-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예요
- 급여확인서
- 공단이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 시범사업
- 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신기술 제품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복지용구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급여방식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나누고, 급여품목을 아래처럼 정해요.
| 방식 |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예요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예요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예요 |
출처2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는 방식이고, 대여방식은 일정 기간 빌리면서 대여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 품목 외에 새 복지용구의 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 한도액 160만 원은 어떻게 쓰나요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의 적용기간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고 해요.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요.
공단 안내도 복지용구급여비용을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의 합으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안에서 쓰며,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전액 본인이 낸다고 설명해요. 생활법령정보도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고 연 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 원이라고 안내해요.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공단은 재가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 대상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예요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이 없어요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해요 |
|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해요 |
| 한도 초과,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 | 전액 본인이 내요 |
출처3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과 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매기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구입과 대여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고시 제4조는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가 급여할 때 따를 기준을 정해요.
| 규칙 | 내용 |
|---|---|
| 품목 | 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 |
| 개수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품목당 1개 제품만 살 수 있어요.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예요 |
| 대여 | 품목당 1개 제품만 빌릴 수 있어요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고 둘을 함께 쓸 수 있어요 |
| 침대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요 |
| 구입 한도 |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예요 |
| 입원 중 | 의료기관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어요 |
출처2
위 규칙은 공단 규정집에 올라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4호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으로 품목이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기 전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대여는 소독을 마친 제품만 제공하고, 월 단위로 대여가격을 산정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라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가 들어 있다고 정리해요.
| 단계 | 내용 |
|---|---|
| 1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요 |
| 2 | 공단이 수급자가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
| 3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요 |
| 4 | 신체기능상태가 바뀌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
수급자가 산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신체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 공단이 확인한 경우 햇수 안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새로운 복지용구 지원은 없나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강서구 등 6개 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14개소에서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 2개 제품을 1년간 복지용구로 쓸 수 있게 한 시범사업이에요. 당시 복지용구는 18개 품목, 624개 제품이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해요 | 구입품목이고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어요 |
| 전동침대를 쓰고 싶어요 | 대여품목이고 수동침대와 같은 품목으로 봐요 |
| 1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 구입과 대여를 합쳐 160만 원이에요 |
|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재가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5%예요 |
| 한도를 넘게 썼어요 |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요 |
| 병원에 입원했어요 | 전동침대·이동욕조 등은 입원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어요 |
| 배송·설치비를 따로 달래요 | 복지용구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을 수 없어요 |
| 몸 상태가 바뀌었어요 |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
| 목록에 없는 용구가 필요해요 | 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보도자료, 2023. 7. 2.)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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