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기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청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따져 나누는 등급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해요.
상위 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종류
-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에요
- 1등급 기준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에요
- 5등급 기준
-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 신청 자격
-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에요
- 판정 주체
- 시·군·구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예요
- 본인부담
- 시설급여 20퍼센트, 재가급여 15퍼센트예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판정 때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반영하도록 정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로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맞는지 가려서 등급과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한다고 설명해요.
요양필요도는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 곧 서비스량을 뜻해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요.
|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예요 | 95점 이상이에요 |
| 2등급 |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 75점부터 95점 사이(95점 미만)예요 |
| 3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 60점부터 75점 사이(75점 미만)예요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 51점부터 60점 사이(60점 미만)예요 |
| 5등급 | 치매 환자예요 | 45점부터 51점 사이(51점 미만)예요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예요 | 45점에 못 미쳐요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의 노인성 질병 가운데 치매 환자로 한정돼요.
장기요양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이면서 두 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에요. 노인 등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자격 1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예요 |
| 자격 2 | 의료급여 수급권자예요 |
| 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
보건복지부 안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장기요양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 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에요. 법도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 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해요 |
| 우편·팩스 |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내요 |
| 인터넷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에 한해 가능하고 외국인은 불가능해요 |
| 전화 | 갱신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출처4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관련 신분증과 지정서류가 더 필요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돼요.
인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가 정리한 이용 절차는 다섯 단계예요.
| 단계 | 내용 |
|---|---|
| 1. 인정 신청 | 신청인이 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해요 |
|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해요 |
|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해요 |
| 4.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요 |
| 5.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
출처3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해요. 일정은 사전에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조사는 90개 항목으로 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하고,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인정점수를 계산하는 데 쓰여요.
| 점수 산정 영역 | 조사 내용 |
|---|---|
| 신체기능영역 |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와 이유예요 |
| 인지기능·행동변화영역 | 최근 한 달간 증상 여부예요 |
| 간호처치영역 | 최근 2주간 증상 유무예요 |
| 재활영역 |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예요 |
출처4
등급판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요. 판정할 때는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인정서가 나오면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만들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해요.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가요.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해요.
수급자는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종류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예요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요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예요 |
출처1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해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는 비용의 20퍼센트, 재가급여는 1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요. 시설급여의 식재료비나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순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최대 60퍼센트까지 본인부담금이 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예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퍼센트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13.14퍼센트예요. 건강보험료와 합쳐서 징수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해요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요 |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
| 치매가 있어요 | 점수에 따라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될 수 있어요 |
| 65세 미만인데 뇌혈관질환이 있어요 |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등급을 받았는데 시설에 들어가요 | 시설급여는 비용의 2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요 |
|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요 |
|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 중이에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돼요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