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11년부터 시행됐어요.
하위 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
- 신청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에요
- 월 한도액
- 활동지원등급 1~15구간에 따라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3천 원)이에요
- 시간당 단가
- 활동보조는 2026년 기준 17,270원이에요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 20,000원(2만 원), 상한은 216,200원이에요
- 수급자격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는 지원 대상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소개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조사예요.
법은 신청자격을 이렇게 정해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연령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이 법의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을 가져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해요. 다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일반 유효기간을 따라요.
활동지원급여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예요. 이 밖에 야간보호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도 있어요.
| 급여 종류 | 내용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요. 신체활동지원은 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은 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지원은 등하교·출퇴근 보조와 외출 동행이에요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해요 |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요 |
수급자나 활동지원기관이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있어요.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수급자 또는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예요.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나온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요.
복지부 정책 안내에 따르면 1구간은 종합점수 465점 이상이고 월 한도액이 8,293,000원이에요. 2구간(435점 이상 465점 미만)은 7,774,000원, 8구간(255점 이상 285점 미만)은 4,665,000원이에요. 15구간(42점 이상 75점 미만)은 1,004,000원이에요. 2026년도 급여량으로 환산하면 1구간은 약 480시간, 2구간은 약 450시간, 8구간은 약 270시간이고 15구간은 약 60시간이에요.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까지 지원해요. 활동보조의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17,270원이에요.
생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도 있어요. 출산(유·사산)은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월 1,385,000원, 자립준비는 같은 기간 월 349,000원이에요. 보호자 일시부재는 결혼, 사망, 지역사회 보호자 사유 및 천재지변은 1개월, 출산은 3개월, 입원은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이고 월 349,000원이에요. 출산과 자립준비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예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만큼 차등 부담해요.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아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 20,000원이에요. 그 밖에는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의 부담률을 적용해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41,600원에서 216,200원까지 소득과 구간에 따라 달라요.
납부 시기에 따라 바우처 생성일이 달라요. 정기 생성은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당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생기고, 수시 생성은 당월 1~15일 18:00까지 내면 납부일 다음 날 생겨요. 추가 생성은 당월 16~25일 18:00까지 본인이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 생성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이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신청은 본인, 친족과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신규와 갱신 신청에 한해요.
| 서류 | 설명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기본 신청서예요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내요 |
| 가구원수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수 확인에 써요 |
|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예요 |
출처3
신청서를 받으면 시·군·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 조사영역별 결과, 활동지원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이 담겨요. 이때 월 한도액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도 함께 보내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에요.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절차는 신청, 조사, 심의 절차를 준용해요.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조사 항목은 일부 제외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나요
수급자는 이용하려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아요. 제공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이에요. 지자체장이 기관의 지역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해 서비스 종류별로 기관을 지정해요.
| 급여 종류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교육은 이론·실기와 현장실습 10시간을 합쳐 모두 50시간이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그중 실천Ⅱ 과목 8시간이 줄어요.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따로 마쳐야 활동보조를 할 수 있어요 |
|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에 따른 1급 요양보호사예요 |
| 방문간호 |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치과위생사 등이에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어요. 활동지원인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수급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어요.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 경우에만 허용돼 왔고,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허용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어요.
급여 중단과 제한
지자체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었거나 활동지원기관 또는 인력이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수량이나 제공 기간을 제한해야 해요.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등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중단해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1~2급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어요.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요.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해요.
문의 전화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예요.
출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12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정책 (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 확인 2026-10-17)(새 창)
- 활동지원인력(장애인서비스)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보도자료, 2024. 10. 24.)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