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에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활동지원인력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활동보조를 맡는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해요.
상위 문서: 장애인활동지원
- 교육 시간
-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모두 50시간이에요
- 교육기관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자격으로 인정돼요
- 감면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과목 8시간이 줄어요
- 소속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요
-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자 제외),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될 수 없어요
- 가족 급여
- 활동지원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정해진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엇을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급여 내용별로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로 나눠요.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요.
| 구분 | 제공하는 급여 | 자격 |
|---|---|---|
|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예요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
| 요양보호사 | 방문목욕이에요 | 요양보호사 1급이에요 |
| 방문간호사 | 방문간호예요 |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등이에요 |
출처2
이 글은 활동보조를 맡는 활동지원사를 다뤄요.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 제27조 제1항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8조 제1항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0조는 그 자격을 노인복지법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간호법의 간호사, 간호법의 간호조무사로 정해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마쳤거나 민간자격증을 땄더라도 활동지원사 자격 교육으로는 쳐 주지 않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마쳐야 활동보조를 할 수 있어요.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 제27조 제2항은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29조는 그 교육과정이 별표 3과 같다고 정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교육을 아래 과목으로 소개해요.
| 과목 | 시간 |
|---|---|
| 장애 | 8시간이에요 |
| 활동보조인 | 15시간이에요 |
| 실천Ⅰ | 9시간이에요 |
| 실천Ⅱ | 8시간이에요 |
| 이론·실기 소계 | 4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이에요 |
| 현장실습 | 10시간이에요 |
| 합계 | 50시간이에요 |
출처2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과목 8시간이 줄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총 50시간(이론·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 일부 감면된다고 안내해요.
교육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정해요. 시행규칙 제30조는 지정기준을 별표 4로 정해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29조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해요.
| 결격사유 |
|---|
| 정신질환자예요.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해요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예요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에요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에요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
| 부정한 방법으로 된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업무 중 중대한 손해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출처1
보건복지부 안내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리해요.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제30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요.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사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아래 관계의 수급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 관계 | 예시 |
|---|---|
|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예요 |
|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
| 형제·자매 |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이에요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등이에요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장인·장모 등이에요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남 등이에요 |
출처2
시행령 제21조는 예외를 정해요. 섬·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예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예외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이 가족급여를 2024년 1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려면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춰야 해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고 밝혔어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래 경우에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요.
| 취소 사유 |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예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예요 |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등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예요 |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예요 |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예요 |
출처1
같은 조 제2항은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에 쓰게 하거나,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어요 |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50시간 교육을 마쳐요 |
| 민간자격을 땄어요 |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이나 민간자격은 법령상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요 | 활동지원사 교육은 따로 받아야 하고 실천Ⅱ 8시간이 줄어요 |
| 정신질환 치료 중이에요 |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돼요 |
| 장애인 가족을 돌보고 싶어요 | 원칙적으로 가족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예외 요건과 한시 규정이 있어요 |
| 수급자 자격으로 일하고 싶어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어요 |
|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해요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어요 |
|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되고 정지 중 급여를 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
출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활동지원인력(장애인서비스)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보도자료, 2024. 10. 24.)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보도자료, 2026. 10.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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