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시·군·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짧은 기간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농기계를 직접 사기 부담스러운 농업인의 비용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려는 사업이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지원 근거를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같은 공동 이용 조직, 지역농협 등이에요
임대 기간
단기간 1~3일이에요
신청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에서 해요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어요
임대료
2024년 보도 기준으로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예요
우선 선정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해서 선정할 수 있어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직접 사지 않고 필요한 때 빌려 쓰게 해서,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서비스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같은 공동 이용 조직, 그리고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등에게 빌려줘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3년부터 해왔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47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455곳에서 농기계 9만 7천 대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개인 농업인뿐 아니라 여러 농가가 기계를 함께 쓰는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지역농협도 빌릴 수 있어요. 그 시·군의 농업인뿐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다른 지역에서 오가며 경작하는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해서 임대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농기계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농기계 임대 기간은 1~3일의 단기간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둔 광역시가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빌려줘요.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12월에 밝혔어요. 임대사업에 쓰는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운영 기준이 담긴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방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로 신청해요.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어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연장했어요. 2024년 12월 23일에는 이를 2025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실적은 중복 이용자를 포함해 847천 명이고 임대 일수는 1,077천 일이었어요. 농식품부는 감면이 끝나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임대를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기계 임대를 이렇게 뒷받침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 구입과 운송, 부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자금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가진 농업인에게서 기계를 시장가격으로 사서 그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도 있어요. 임대한 기계를 보관하려고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둘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사거나 옮기거나 폐기할 때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해요.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장치 구조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바꾸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출처

  1. 농기계 임대 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5, 확인 2026-10-17)(새 창)
  2. 농업기계화 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2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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