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흔히 채권자취소권이라고 불러요.
- 청구 내용
-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소 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 선의의 상대방
-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청구할 수 없어요
- 효력
-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요
- 취소원인을 안 날
-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이 아니라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해요
- 증명책임
-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은 소송 상대방이 해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해행위취소는 어떤 제도인가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청구하는 사람 | 채권자예요 |
| 취소 대상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예요 |
| 청구 내용 |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에요 |
| 청구할 곳 | 법원이에요 |
출처1
상대방이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그 행위나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여기서 이익을 받은 사람은 수익자, 그 사람에게서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전득자예요.
취소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소송을 낸 채권자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기간 | 기준이 되는 때 |
|---|---|
| 1년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에요 |
| 5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에요 |
출처1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판례속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설명해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해요.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어요.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판결의 판례속보는 이 기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요.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 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아는 것을 말해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요.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 판결의 판례속보에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내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청구취지를 수익자용과 전득자용으로 나누어 적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청구가 수익자에게만 향한 것으로 좁혀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 단계 | 사실관계 |
|---|---|
| 1 | 채무자가 소유 토지를 수익자에게 매도하고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
| 2 | 수익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
| 3 | 그 사람이 또 신탁계약을 맺고 3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
| 4 | 채권자는 세 법률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어요 |
출처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한 때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국가와 공공기관이 채권자일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채권자일 때는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대법원이 판례속보와 언론보도판결로 밝힌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채권자 | 기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 예금보험공사 | 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돼요 |
| 국가(조세채권) | 조세채권을 추심하고 보전하는 일을 맡은 세무공무원이 알았는지를 보고, 재산 이전 등기나 등록을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이 알았는지는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 판결에서 원심이 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가 변경된 무렵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고 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이고 그 직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관한 2018년 7월 20일 선고 판결에서도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자금흐름조사결과가 대리인에게 통보된 시점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판단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보전할 수 있나요
2022년 5월 26일 선고 판결의 판례속보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이때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에요.
추징금 사건에서는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보전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조항을 준용해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제839조의3 제1항이에요.
이혼 자세히 보기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채무자가 재산을 가까운 사람에게 넘겼어요 |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어요 |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어요 |
|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에요 |
| 재산을 처분한 걸 알게 된 날이 시작일인가요 |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해요 |
|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누가 증명하나요 | 소송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
| 수익자가 또 팔았어요 |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낼 수 있고, 청구취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면 돼요 |
| 국가나 공단이 채권자예요 | 채권 추심과 보전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봐요 |
|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넘겼어요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 아직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 안 됐어요 |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예외적 경우에 인정돼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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