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 시설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해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에요. 장애인은 별도 사업이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5~18세 유·청소년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범죄피해가구예요
지원금
1가구 1카드로 1인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범위에서 지원해요
결제 한도
2025년 5월부터 3개월당 31.5만 원 한도로 지급해요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요
카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한카드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요
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1551-0078이에요
서울 잠실 실내수영장
사진 출처: Arne Müseler(CC BY-SA 3.0 de)(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어떤 사업인가요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으로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하려는 스포츠복지 사업이에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여가 체육 육성과 기금 사용 규정, 스포츠기본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업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사업 기획과 재정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해요.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연령은 5~18세 유·청소년이고 장애인은 제외해요. 수급 자격은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예요.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법정 한부모지원가구가 포함돼요.

선정 순위는 누적 이용기간과 수급 자격으로 가려요. 범죄피해가정은 누적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우선 선정해요. 1순위는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순위는 같은 조건의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예요. 3순위는 30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는 30개월 이상인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예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5~18세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1가구 1카드로, 1인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복수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요. 이용기간에 매월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음 달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뺄 수 없어요. 수급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지원 방식은 2025년 5월에 바뀌었어요. 전에는 1개월당 10.5만 원이었는데 3개월당 31.5만 원의 결제 한도로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먼저 다 쓴 뒤 본인부담금을 쓰도록 했어요.

월 지원금은 해마다 올랐어요. 2022년 1월 8만 원에서 8.5만 원, 2023년 1월 9.5만 원, 2023년 11월 10만 원, 2024년 11월 10.5만 원으로 올랐고, 지원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 2023년에 12개월로 늘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방문(행정복지센터 가능, 일부 불가)으로 해요. 대상자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해요.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해요.

시·군·구청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와 알림톡으로 확인해요. 선정되면 회원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요. 선정 후 7일 안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가 안내전화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카드를 발급해요.

카드 분실과 재발급은 1544-7000으로 문의해요. 사업 담당 공무원은 지원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수급자격을, 행정자치부에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수강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개인회원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수강신청·결제 페이지에서 시설을 검색해 강좌를 고르고 결제해요. 시설을 방문해 시설회원이 대상자의 카드번호로 검색해 결제할 수도 있어요. 카드 비밀번호는 신한카드 본인 확인 통화나 고객센터에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처음 결제할 때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결제가 돼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로는 5~69세 장애인이 대상이고 1인당 월 11만 원 이내의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해요. 선정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한부모, 4순위 만 5~18세 비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저소득층 순이에요.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이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고, 매년 11월 중 전국에서 동시에 신청을 받은 뒤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로 받아요.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어떤 체육 사업에 쓰이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처를 정해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국민체육시설 확충 지원,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이 들어가요. 체육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같은 체육인 복지 향상,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도 포함돼요.

취약계층과 관련된 항목도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과 신고자·피해자 지원이 사용처로 정해져 있어요.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심판 양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같은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기금 조성을 위해 계정의 일부를 청소년육성기금,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같은 곳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계정 조성을 돕기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시설·물품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쓰게 하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

출처

  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소개·신청안내·이용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민체육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1,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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