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가 이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과 나란히 건강검진의 한 종류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예요
횟수
건강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구강검진은 4차부터 7차까지 있어요
검진표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요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아요
발달 평가
3차부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평가하고 상담해요
결과
검진을 마친 뒤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 줘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영유아건강검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협탁 위 가습기와 덮인 책, 작은 스탠드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영유아건강검진은 누가 받나요

법 제52조는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질병을 일찍 발견해 요양급여를 하려고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정해요. 종류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고,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를 인용한 국립재활원 안내는 대상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 안내하고, 검진시기별로 대상자를 골라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검진 시기는 1차부터 8차까지 나뉘어요.

차수건강검진 시기구강검진 시기
1차생후 14일에서 35일이에요없어요
2차생후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없어요
3차생후 9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없어요
4차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생후 18개월에서 29개월이에요
5차생후 30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생후 30개월에서 41개월이에요
6차생후 42개월에서 48개월이에요생후 42개월에서 53개월이에요
7차생후 54개월에서 60개월이에요생후 54개월에서 65개월이에요
8차생후 66개월에서 71개월이에요없어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대로 검진주기와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차수별로 무엇을 검사하나요

차수건강검진 항목
1차, 2차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이에요
3차, 4차, 5차, 7차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이에요
6차문진 및 진찰(귓속말 검사 포함),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이에요
8차문진 및 진찰(예방접종 확인 포함),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이에요

출처2

항목별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검사 방법
문진 및 진찰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 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 확인이에요
신체계측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예요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등이에요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평가하고 상담해요

출처2

구강검진은 무엇을 하나요

구강검진은 4차부터 7차까지 있고, 구강문진표와 진찰로 이뤄지는 구강문진 및 진찰과, 매뉴얼을 이용해 보호자와 유아에게 하는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돼요.

검진표는 어떻게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요.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추가로 우편으로 보내요. 전자문서는 네이버앱에서 전자문서 알림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한 뒤 인증하고 내 문서를 읽는 순서로 열람해요.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라면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라면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하라고 정해요. 검진은 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마친 뒤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 줘요.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공단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검진기관이 직접 알린 경우에는 공단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비용, 결과 통보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작성하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받아요.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이 통보서에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을 쓰도록 정하고, 구강검진을 받았다면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가 따로 있어요. 검진기관이 전산 출력물에 결과를 손으로 적어 줄 때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해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해 정확하게 적도록 해요.

구성담기는 내용근거
신체계측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와 연령별·성별 성장도표예요국립재활원 안내, 건강검진 실시기준
문진 및 진찰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 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 확인이에요국립재활원 안내
발달평가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여섯 영역을 바탕으로 한 판정이에요보건복지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같은 교육 내용이에요국립재활원 안내
구강검진4차부터 7차까지 받고,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따로 받아요건강검진 실시기준

출처246

발달평가에 쓰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질병관리본부가 약 2년에 걸쳐 주관해 개발했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참여했어요. 그전에는 외국에서 만든 K-ASQ와 DENVER-II 도구를 썼어요.

발달평가 결과는 어떤 판정으로 나뉘나요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는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네 가지로 판정해요. 이 가운데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예요. 검진기관은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병·의원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요.

판정정밀검사비 지원근거
양호지원 대상이 아니에요보건복지부
추적검사 요망지원 대상이 아니에요보건복지부
심화평가 권고지원 대상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속관리 필요지원 대상이 아니에요보건복지부

출처65

K-DST를 작성하는 대상은 생후 9개월(3차 검진) 이후에 검진을 받는 영유아의 부모(법정 대리인)예요. 생후 14일에서 35일(1차)과 4개월에서 6개월(2차) 영유아는 해당이 없어요.

결과통보서에 자주 나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표현뜻근거
백분위수같은 나이, 같은 성별 또래 100명을 수치가 낮은 순서로 세웠을 때 내가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숫자예요질병관리청
성장도표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같은 나이와 성별 또래의 평균 범위와 견주려고 쓰는 표예요질병관리청
체질량지수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질병관리청
신장별 체중만 2세 미만에서 키가 같은 또래와 몸무게를 견주는 값이에요질병관리청
머리둘레뇌의 성장을 반영하는 수치예요질병관리청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로 하는 발달평가이고, 6개 핵심 발달 영역을 살펴요보건복지부
정밀검사발달지연이 의심될 때 병·의원에서 받는 발달 검사예요건강검진 실시기준

출처7864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검진기관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영유아는 발달평가와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보호자가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아요.

단계내용근거
지원 대상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예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받는 기간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기한정밀검사를 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항목발달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예요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5

2019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낸 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았어요.

결과통보서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전산오류나 기기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알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모아에는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가 있어요.

서류받는 곳근거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검진을 한 검진기관이에요건강검진 실시기준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구강검진을 한 검진기관이에요건강검진 실시기준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주소지 관할 보건소예요보건복지부
건강검진 결과 조회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예요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465

정밀검사를 받을 때는 검진기관이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가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검진 결과의 기준 수치는 어떻게 읽나요

신체계측 결과는 나이와 성별이 같은 또래와 견준 백분위수로 읽어요. 만 2세 이상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로, 만 2세 미만은 키에 따른 몸무게로 따로 봐요. 우리나라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삼아요.

구분기준 범위분류
만 2세 이상 체질량지수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에요과체중
만 2세 이상 체질량지수95백분위수 이상이에요비만
만 2세 미만 신장별 체중95백분위수 이상이에요과체중

출처7

한 번 잰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키와 몸무게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해요. 정상 성장 수치도 참고할 수 있어요.

항목정상 성장 참고 수치
키출생 때 평균 약 50 cm이고, 첫 1년 동안 50% 정도 늘어 1세에 75 cm에 이르러요
머리둘레출생 때 평균 34 cm이고, 생후 12개월에 46 cm쯤 돼요
체중 증가생후 첫 3개월은 하루 약 30 g, 3~6개월은 하루 약 20 g, 6~12개월은 하루 10 g씩 늘어요

위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정상 소아의 성장 양상으로 설명한 값이에요.

검진기관은 어떻게 검진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의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해요. 검진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해야 하고, 각 시기에 한 번씩 실시해요.

항목내용
본인 확인검진기관은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고 공단 전산시스템이나 전화 문의로 대상자 여부와 검진 시기별 대상자, 검진 가능 기간을 확인한 뒤 검진해요
결과통보서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요. 전산오류나 기기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알려요
발달지연 의심발달평가 및 상담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요

출처4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 실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차부터 8차 검진 항목 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 전의 1차부터 7차 검진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각각 새 기준의 2차부터 8차 검진으로 봤어요.

우리 아이 개월 수와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아기가 생후 20일이에요1차 건강검진 시기(생후 14일에서 35일)예요
생후 5개월이에요2차 건강검진 시기(생후 4개월에서 6개월)예요
생후 11개월이에요3차 시기이고 발달선별검사가 시작돼요
20개월이에요4차 건강검진 시기이고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어요
검진표가 안 왔어요공단이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요
직장인 부모의 피부양자예요공단은 그 직장가입자에게 통보해요
6세가 지났어요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이에요
검진기관은 어디인가요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아요

출처231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영유아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인용)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3-04, 확인 2026-10-25)(새 창)
  7. 소아 비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갱신 2026-09-29, 확인 2026-10-25)(새 창)
  8. 정상소아의 성장(성장)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갱신 2026-06-01, 확인 2026-10-25)(새 창)
  9. 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05-29,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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