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통주 산업을 키울 전문가를 기르려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에요
- 지원 비율
- 총 교육비의 70%이고 30%는 교육생이 부담해요
- 선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교육계획서 등으로 평가해요
- 지급
- 협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를 신청하고, 중간 점검 뒤 나머지 30%를 받아요
- 신청 기한
- 상시예요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이에요

어떤 사업인가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 등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 법에서 전통주는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면허를 받아 만든 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를 말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과 식문화를 보급하려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누가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그중에서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을 평가해서 선정해요. 교육생에게 직접 주는 지원이 아니라 교육을 맡은 기관에 주는 지원이에요.
지정을 받은 뒤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 과정이나 내용이 극히 불량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교육생이 부담해요. 지급은 두 번에 나눠서 해요. 협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에 선급금 70%를 신청하고, 중간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30%를 줘요. 교육 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요. 신청은 상시 받아요. 서류는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이에요.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에 해요.
전통주 산업은 지금 어떻게 지원받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9월 전북 정읍의 전통주 생산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농촌 창업 사례를 들었어요. 이 업체는 지역 쌀로 전통주를 만들어 지역농산물 사용량이 2022년 4.5톤에서 2025년 33톤으로, 매출이 5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지역주민 고용이 2명에서 8.5명으로 늘었어요. 장관은 청년 등이 농촌에서 새 창업 기회를 찾도록 보육, 투자,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전통주를 대표 K-푸드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4, 확인 2026-10-17)(새 창)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농식품부 장관, 추석 앞두고 우리 전통주로 농촌의 가치를 높인 농촌창업 현장 찾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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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