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양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때 참고하는 서식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특정 주식 증여·취득 후 합병 이익 규정의 적용 기간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
증여재산의 일반적인 시가 평가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밖 거래의 추가 검토 범위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종료 후 법령상 기한까지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필기구가 놓인 책상
사진 출처: U.S. Virgin Islands Government(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증여계약서는 무엇이며 어떤 법률관계를 문서로 작성하나요?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두 당사자가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예요. 일반 증여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할 수 있어요.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예요.
  •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예요.
  •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취득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쳐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되는 경우예요.

증여계약서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부동산 증여 분쟁에서는 계약 당일 증여자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어요.

증여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재산별 양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계약서 초안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재산의 구체적인 표시,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 이행 방법과 시점,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란을 구분해 적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할 정보가 달라져요.

재산 종류구체적으로 적을 내용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
부동산소재지, 등기부상 표시, 건물·호수, 증여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건물이나 주택을 공적 장부와 일치하게 표시해요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증여 지분필지별로 구분하고, 건물도 함께 증여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표시해요
현금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요
주식회사명, 주식 종류, 수량, 이전일, 이전 방식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전 방식에 맞춰 작성해요

위 항목은 재산과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작성 예시예요. 광주시청은 일반 증여용과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용 서식을 구분해 제공하며, 각 서식은 해당 유형에만 사용하도록 안내해요. 해당 민원 안내는 계약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공통 서류로 들고, 계약서에 당사자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해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과 다른 도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계약일이나 재산 표시를 빈칸으로 남기지 말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한 부동산 증여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다는 점도 검토됐어요. 법원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서류 한 장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증여계약서는 어떤 법적 배경에서 쓰이나요?

증여계약서는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민법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서면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는지와 당사자가 합의한 시점을 남기는 역할도 해요. 계약 내용을 기록하면 당사자 사이에 기억이나 해석이 달라졌을 때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있어요. 기흥구청이 안내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도 법적 서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참고하는 용도로 안내돼요.

증여계약서는 성립과 세금·등기에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해요.

증여세 계산에 쓰는 재산가액은 계약서에 적은 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살펴봐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해요. 다만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 등이 있었거나 평가기간 종료 후 법령상 기한까지 거래 등이 있었고, 평가기준일부터 관련 판단 기준일까지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 판단에 포함할 수 있어요.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 작성 외에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이어져요. 대구 서구청의 안내에서는 먼저 증여자 명의 서류를 받고 증여계약서를 검인한 뒤, 등기신청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해요. 이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시를 참고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에 출석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필증을 받아요.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부동산의 상황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작성 전에는 당사자 표시, 재산 특정, 이행 조건, 계약일의 네 가지 항목이 실제 합의와 맞는지 확인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주소를 확인하고, 재산은 공적 장부나 소유 내역과 대조해 다른 재산과 구별되도록 적어요.

현금은 금액과 지급 방식, 주식은 회사명·종류·수량, 토지는 지번·면적·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에 붙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증여한다면 각 재산의 표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요. 계약일이나 이행 조건을 비워 두거나 사후에 임의로 보충하면 실제 합의와 문서 내용이 달라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세법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액을 안분계산해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을 적용해요.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해요. 다만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세법상 평가액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재산 표시와 실제 이전 내용이 일치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3.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실 | 민원신청 | 광주시청 — 광주시청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4.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 동행미디어 시대 기사 — 동행미디어 시대 · 2026년 10월 8일 보도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6. 부동산 - 기흥구청 — 기흥구청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7. 증여 | 셀프등기 안내 | 부동산 | 종합민원 | 대구 서구청 홈페이지 — 대구 서구청 홈페이지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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