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지 확인해야 해요.1
-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천만 원이면 5,000원)
- 상대의 이의 기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돈, 같은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물건(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상대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 단계 | 내용 |
|---|---|
| 1. 법원 고르기 |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에만 낼 수 있는 전속관할 |
| 2. 신청서 쓰기 |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장 규정을 준용, 당사자·청구 취지·원인을 분명히 |
| 3. 인지 붙이기 |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1만 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 |
| 4. 법원 심사 | 채무자를 부르거나 묻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 |
| 5. 송달 | 지급명령을 채권자·채무자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관할을 어기거나 신청 내용만 봐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청구의 일부만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을 때도 그 부분은 각하돼요.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법원이 채무자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하면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기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법원이 내는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히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붙어요. 그래서 신청서에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달라는지를 분명하게 써야 해요.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 청구 금액(계산 예시)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
| 500만 원 | 25,000원 | 2,5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5,500원 |
출처2
소장 인지액은 1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의 0.5%, 1천만~1억 원 미만은 0.45%+5천 원, 1억~10억 원 미만은 0.4%+5만5천 원으로 계산해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당사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와 같은 것으로 봐요. 등록사용자로서 전자 진행에 동의했다면 이후 서류도 전자문서로 내야 해요. 전자로 송달받기로 한 사람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
출처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0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