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약물, 업소, 폭력·학대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핵심 정리 기준
청소년 나이
19세 미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주면 안 돼요
나이 확인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돼요
성적 접대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표 처벌
환각물질 등 판매나 청소년 고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보호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19세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을 맞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인지가 갈려요.

지방자치단체 안내도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설명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요.

어떤 것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인가요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로 나눠요.

구분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그리고 각 심의기관이 심의하거나 확인해 고시한 매체물이에요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의 주류, 담배사업법의 담배,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 등이에요
청소년유해물건성 관련 물건,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유해약물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 등으로 고시된 것이에요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예요
청소년폭력·학대폭력이나 학대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출처1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되나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돼요.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해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지 행위내용
판매·무상 제공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팔거나 주는 행위예요
구매 대행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해 청소년에게 주는 행위예요
구매 권유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사게 하는 행위예요
나이 확인 소홀판매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1

주류소매업이나 담배소매업 영업자는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을 제조·수입한 사람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해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돼요.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구분의무
고용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해요
출입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요
증표 요구필요하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나이를 확인할 증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안내 표시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해요

출처1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출입시킬 수 있어요. 다만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소는 동반해도 출입할 수 없어요.

어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인가요

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영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을 들어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만화대여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어요.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금지 행위설명
성적 접대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예요
접객행위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예요
구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예요
학대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예요
호객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예요
차 배달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이 영업장 밖으로 배달하게 하는 행위예요

출처1

지방자치단체 안내도 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차를 배달시킬 수 없고,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혀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처벌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게 제공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성 관련 물건·완구류 같은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지방자치단체 안내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 원, 유통관련업자 100만 원이에요.

청소년이 위반을 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소속 학교장, 보호자 등에게 통보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술을 사려 해요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팔면 안 돼요
청소년이 대신 사 달라고 부탁해요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해 주는 것도 금지돼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요청소년유해업소라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청소년이 보호자와 같이 들어오려 해요대통령령에 따라 출입시킬 수 있지만 일부 식품접객업소는 안 돼요
나이를 의심할 만한 손님이 와요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를 시켰어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채무는 무효예요

출처12

청소년 보호법 기본 정보

항목내용
정식 이름청소년 보호법
분류법률
목적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제1조)
제정1997년 3월 7일 공포(법률 제5297호), 1997년 7월 1일 시행
현행 판2026년 10월 8일 시행(법률 제21537호)
구성8개 장, 가지 조문을 포함해 67개 조문
심의 기구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등, 유해업소 등을 심의·결정해요(제36조)
시행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

출처17

청소년보호법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나요

청소년보호법이 나오기 전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 청소년 비행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고, 중고생의 음주와 흡연이 퍼졌으며, 청소년 폭력과 성범죄가 이어지고, 본드를 들이마시다 숨지는 사례까지 나온 사회 환경이 법을 만든 배경이에요. 정부는 1996년 11월에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리기로 했고, 법은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공포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연혁에서도 제정 공포일 1997년 3월 7일, 시행일 1997년 7월 1일로 나와요.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옛 미성년자 보호법이 법률 제5817호로 폐지됐어요. 법령 연혁에도 1999년 2월 5일 공포된 제5817호 일부개정(시행 1999년 7월 1일)이 올라 있어요. 이후에도 법은 여러 차례 개정돼 법제처 연혁에 시행일별 판이 쌓여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시행 2026년 10월 8일 판의 청소년 보호법은 8개 장, 가지 조문을 포함해 6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요. 장마다 맡은 규제가 달라서 어떤 행위를 찾으려면 장부터 보면 쉬워요.

장조문다루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6조목적, 정의, 가정·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제7조~제23조매체물 심의·결정, 등급 구분, 유해표시와 포장, 판매·대여 금지, 정보통신망 공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제24조~제27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 동의, 중독·과몰입 예방과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제28조~제32조약물 판매·대여 금지, 업소 고용·출입 제한,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청소년에 대한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제33조~제35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제36조~제41조의2위원회 설치,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제42조~제54조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제8장 벌칙제55조~제64조벌칙, 양벌규정, 형의 감경, 과태료

출처1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아홉 가지 행위를 정하고, 위반하면 호마다 벌이 달라요. 기존 처벌 표에 없던 위반까지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제30조 위반 행위법정형
제1호 영리 목적의 성적 접대행위 시키기, 알선·매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55조)
제2호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시키기, 알선·매개 / 제3호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 시키기10년 이하의 징역(제56조)
제4호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관람시키기 / 제5호 구걸 시키기 / 제6호 학대5년 이하의 징역(제57조)
제7호 거리에서 손님 유인 시키기 / 제8호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 / 제9호 차 배달 시키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8조 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이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물려요.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예외예요(제62조). 제59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제63조).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도 있어요. 시행령 별표 11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아래처럼 정해요.

위반행위과징금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이용 제공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 원, 유통관련업자 100만 원
영리 목적으로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 원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 원, 담배판매자 100만 원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약물 또는 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 원
그 밖의 청소년유해업소와 일부 업소에 청소년 고용1명 1회 고용마다 500만 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 원
거리에서 손님 유인,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위반 횟수마다 300만 원
차 종류 배달위반 횟수마다 1,000만 원

청소년보호법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법을 읽을 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표로 모았어요.

흔한 오해실제 내용
19번째 생일이 지나야 청소년이 아니에요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생일이 아니라 해의 1월 1일이 기준이에요
신분증이 위조였다면 판매자는 언제나 책임이 없어요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으로 행위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54조 제3항). 이 규정은 과징금에 관한 것이에요
보건증이나 건강진단결과서로 나이를 확인하면 돼요대법원은 2006년 3월 23일 선고한 2006도477 판결에서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없어서 생년월일 기재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연령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믿고 일단 채용해요같은 판결은 고용 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어렵다면 공적 증명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업소 이름이 비슷하면 출입 규제도 똑같아요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와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가 따로 있어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만화대여업, 노래연습장업 등은 고용금지업소로 열거돼 있어요
룸카페처럼 장소를 빌려 주는 영업은 규제 밖이에요여성가족부 고시가 2023년 5월 25일 개정되면서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이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벽면, 문, 잠금장치, 가림막에 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되지 않아요
신체 접촉이나 노출 영업의 규제는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의 행위만 대상이에요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5도22186 판결에서 옛 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출처156

청소년의 흡연·음주 현황은 어떤가요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되는 대표 약물이 담배와 술이에요. 질병관리청은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025년 12월 4일 발표했어요. 이 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을 살펴보고 있어요. 2025년에는 57,682명 중 54,170명이 참여했고 참여율은 93.9%예요.

지표남학생여학생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025년)5.4%2.8%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024년)5.8%3.2%
일반담배(궐련) 현재흡연율(2025년)4.4%2.1%
현재음주율(2025년)9.8%6.1%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2025년)42.1%52.0%

현재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피운 학생의 비율이고, 현재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에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19년 지표가 처음 도입된 뒤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고 액상형이 2.9%, 궐련형 전자담배가 1.6% 순이에요. 남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고등학생이 8.3%로 중학생 2.7%보다 3배 이상 높아요. 2024년과 비교한 현재음주율은 남학생이 2.0%포인트, 여학생이 1.4%포인트 줄었고,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1.2%포인트, 여학생이 1.8%포인트 늘었어요.

청소년보호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제처 연혁에서 확인되는 주요 제·개정과 판결문에 나오는 고시, 판결을 시간 순서로 모았어요.

날짜구분내용
1997년 3월 7일제정(법률 제5297호)1997년 7월 1일 시행.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법의 출발이에요
1999년 2월 5일일부개정(법률 제5817호)1999년 7월 1일 시행. 위키백과는 이 개정으로 옛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됐다고 설명해요
2011년 9월 15일전부개정(법률 제11048호)2012년 9월 16일 시행. 일부 조항은 2013년 5월 20일 시행이에요
2016년 3월 2일일부개정(법률 제14067호)제54조 제3항이 신설돼 위·변조·도용 신분증 등을 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2021년 12월 7일일부개정(법률 제18550호)2022년 1월 1일 시행. 제3장 제목이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으로 개정되고 제59조 제5호가 삭제됐어요
2023년 5월 25일고시 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룸카페 같은 장소 제공 영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2025년 4월 22일일부개정(법률 제20935호)대법원 판결문은 이 개정 전 법을 옛 청소년 보호법으로 불러요. 제54조 제3항에도 이 날짜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2025년 10월 1일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제54조의 과징금 부과 주체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정됐어요
2025년 12월 1일고시 개정(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옛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이 날짜로 개정됐어요
2026년 4월 7일일부개정(법률 제21537호)2026년 10월 8일 시행(현행)이고, 같은 개정의 다른 부분이 2027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에요
2026년 7월 16일대법원 선고(2025도22186)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 해석을 다룬 판결이에요

출처136

출처

  1. 청소년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청소년보호 — 지방자치단체 누리집(gccity.go.kr) 교육/복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청소년 보호법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5년 주요결과 발표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발표 2025-12-04, 확인 2026-10-25)(새 창)
  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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