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쓰는 활동에서 나는 소음, 인접한 세대 사이의 벽간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사이의 소음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입주자 등이 이런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1단계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요
2단계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3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상담과 소음 측정을 지원해요
측정 신청
소음을 듣는 세대(수음세대)만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요
법적 해결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복도
사진 출처: Kurtkaiser(CC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층간소음에는 어떤 소음이 포함되나요

규칙은 층간소음의 범위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 가운데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해요.

구분내용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음이에요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쓰면서 생기는 소음이에요
제외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제외해요

출처5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규칙의 별표에 있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그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층간소음 기본 정보

항목내용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예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범위와 기준을 정한 규칙「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만든 공동부령이에요
소음의 범위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고,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해요
기준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과 야간을 나눠 정해요
상담·측정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상담하고 소음을 측정해요
분쟁 해결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순으로 이어져요

출처15724

층간소음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규칙 별표는 층간소음의 종류별로 평가 방법과 기준 수치를 정해요. 기준은 dB(A) 단위이고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예요.

층간소음의 구분평가 방법주간 기준야간 기준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39dB(A)34dB(A)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Lmax)57dB(A)52dB(A)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dB(A)40dB(A)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쓰면서 생기는 소음이에요. 규칙의 비고는 층간소음의 측정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르게 해요.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dB(A)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해요.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공동주택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분쟁이 생기자,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나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소음기준을 마련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이 고쳐졌어요. 이에 따라 2014년 6월 3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어요(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

제정 당시 규칙은 층간소음의 범위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했고,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제외했어요. 소음 기준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정했어요.

연도별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시기변화
2014년 6월 3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층간소음의 범위와 주간·야간 기준을 처음 정했어요
2023년 1월 2일규칙을 고쳐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43데시벨·야간 38데시벨에서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로 강화했어요(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2023년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광주의 오피스텔·다가구주택(비공동주택)에도 넓히기 시작했어요
2024년서울 중구로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를 넓혔어요
2025년수도권으로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를 넓혔어요
2025년 1월 1일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더하는 값이 5dB(A)에서 2dB(A)로 바뀌었어요
2026년 4월 1일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신청은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나 전화(1661-2642)로 해요

출처795

층간소음 상담은 얼마나 많이 접수되나요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을 전한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상담은 모두 10만 2124건이에요.

연도상담 접수 건수
2023년36,435건
2024년33,027건
2025년32,662건

상담 경로는 콜센터 전화 상담이 8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어요. 민원 유형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발망치)가 3년간 15,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 소리 민원은 2023년 729건에서 2025년 1,223건으로 늘었어요.

명절 직후 1주일 민원은 설날이 추석보다 많았어요.

연도설 연휴 직후 1주일추석 연휴 직후 1주일
2023년1,222건616건
2024년911건493건
2025년935건748건

2025년에는 전화 상담 3만2천662건 가운데 추가 전화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가 4천701건,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이 이뤄진 경우가 2천133건이었어요.

층간소음 규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기 쉬운 점규정에 적힌 내용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요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모든 집안 소음이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해요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범위에서 빠져요
낮과 밤 기준이 같다고 생각해요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의 기준이 달라요
소음 측정을 소음을 낸 쪽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소음을 듣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고, 소음을 내는 세대가 신청하면 반려돼요
일부러 천장이나 벽을 치는 소리도 측정된다고 생각해요보복성 소음은 측정 대상이 아니에요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만 이용한다고 생각해요2026년 4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까지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539

층간소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법이 정한 첫 단계는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입주자 등에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해요.

단계내용
1. 관리주체에 알림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해요
2. 관리주체의 조치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하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차단을 권고해요
3. 소음 낸 세대의 협조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해요

출처1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맡아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해요.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기구
관리주체의 조치 이후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그 조치 이후에도 지속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출처1

이웃사이센터는 무엇을 해주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예요. 전화번호는 1661-2642이고 상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예요.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면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의 업무는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 지원, 층간소음 측정이에요.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이고,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에요.

소음 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상담을 했는데도 분쟁이 계속되면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붙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신청 자격소음을 듣는 수음세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음을 내는 세대가 신청하면 반려돼요
신청 횟수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측정 시간최소 1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연속해서 측정해요
측정 대상사람의 생활로 생기는 층간소음이에요. 천장이나 벽을 일부러 치는 보복성 소음은 측정하지 않아요
일정 변경일정 확정 후 1회로 제한되고 최소 3일 전까지 해야 해요
측정 중반려동물을 포함해 재실자가 없게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해요

출처3

전문기관은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일정 협의 연락이 3회 이상 닿지 않는 경우, 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협의한 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측정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말 측정은 측정기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치해 두고 타이머로 평일과 같이 최대 24시간 연속 측정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담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 등이 안내돼 있어요. 자체 상담실이 없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주택과나 건축과 등에 문의하라고 이웃사이센터는 안내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다만 곧바로 법적 해결로 가기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협의점을 찾아보라고 권해요.

기관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044-201-7969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교통부)1600-700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출처4

층간소음이 생겼을 때 상황별로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먼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해요
관리사무소에 말했는데도 계속돼요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음이 얼마나 큰지 측정하고 싶어요수음세대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와 발생일지로 신청해요
전화로 먼저 상담받고 싶어요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문의해요
소음을 내는 쪽인데 측정을 신청하고 싶어요발생세대의 측정 신청은 반려돼요
소송이나 조정까지 가고 싶어요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쓸 수 있어요

출처1324

출처

  1.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한국환경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층간소음 측정신청 안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등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업무의 대상·범위·내용·절차·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김희정 "개인 매너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주택법 개정안 발의" — 뉴스1 (2026-02-17, 확인 2026-10-25)(새 창)
  9. 내일부터 오피스텔·다가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 연합뉴스 (2026-03-31,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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