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본 사람과 유족에게 치료비, 수당, 장의비 같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신속하게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핵심 정리 기준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이에요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이나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상시 신청해요
심의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려요
배상 신청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아요
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6,080명이에요
문의
1833-9085예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제도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를 미생물 번식과 물때를 막으려고 가습기 물에 넣어 쓰는 제제나 물질로 정의해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노출되어 생기거나 나빠진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예요.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빨리 덜어 줄 구제와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어떤 급여를 받나요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여덟 가지예요.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에요.

요양급여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피해 치료를 받은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줘요. 요양생활수당은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피해 종류와 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줘요. 장의비는 피해자가 건강피해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주고, 간병비는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해 피해자에게 줘요. 장해급여는 질환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줘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법 시행 전에 사망했거나 구제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등이 건강피해로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그 유족에게 줘요.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받은 요양급여 등의 합계가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줘요.

신청 기한은 급여마다 달라요. 요양급여와 간병비는 3년,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장의비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특별유족조위금 등은 5년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요.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해요. 의학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하고 그 급여액의 2배를 환수 대상으로 봐요.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가 맡아요.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하고, 방문은 서울 은평구 진흥로의 센터 별관이며, 우편·이메일·팩스로도 가능해요. 상시 신청이고 구비서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급여 말고 받을 수 있는 지원

구제급여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전문간호사의 건강관리 밀착상담, 군 복무 대상 피해자의 진료·훈련 배려, 피해 학생의 건강모니터링과 치료에 따른 결석 불이익 방지,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독감·폐렴구균 백신 접종비 지원, 학생 피해자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이 있어요.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로 나뉘고,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골라요.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고,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오프라인은 세종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콜센터 1833-9085)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예요.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고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은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이 글의 구제급여 내용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을 기준으로 했으니, 전부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종합포털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급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4일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176명을 심의해 115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어요. 신규 피해 인정자 43명이 추가돼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6,080명이 됐어요.

출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0, 확인 2026-10-17)(새 창)
  3.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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