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처분

가처분의 목적과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어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나 인도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가처분의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와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이나 권리관계
관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담보
법원은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대표 유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긴급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음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처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가처분은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지거나 다툼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넘어가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처분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해 이런 손해를 막아 주는 제도예요.

종류내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해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해요

출처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예로, 건물 인도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거나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람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명하는 경우를 들어요.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다툼의 대상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맞설 수 없고, 대상이 없어지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의 요건은 종류에 따라 달라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보전할 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해요. 유체물뿐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으로 보전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조건부 청구권이나 부담부 청구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있고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면 보전할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넘기는 것처럼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어 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인정돼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려면 보전할 권리관계가 현재 있어야 하고,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해요. 권리 확정 전에 임시 권리를 주는 것이라 보전할 권리가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신분적 권리나 명예권에 기초해도 가능해요. 다툼은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해 소송에 의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반드시 재판이 진행 중일 필요는 없어요.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아닐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해요.

대표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 유형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목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해요. 금전채권은 이 가처분으로 보전할 수 없어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해요. 점유이전 등으로 인도청구권을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청해요

출처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처분을 막아 두면 그 뒤에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가처분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고, 1필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토지 전부에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가 필요 없어 미등기 부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담보는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본안이 제1심 법원에 있으면 제1심 법원에, 제2심 법원에 있으면 제2심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에서 '법원상담사례'에 1번 표시를 한 그림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 ① '법원상담사례'를 눌러요. (화면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026년 10월 25일 확인)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에서 '대법원'에 2번, '다른법원 상담사례'에 3번 표시를 한 그림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 ② '대법원'을 눌러요. ③ '다른법원 상담사례'를 눌러요. (화면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026년 10월 25일 확인)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에서 '[전주지방법원] 제증명 신청 안내'에 4번 표시를 한 그림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 ④ '[전주지방법원] 제증명 신청 안내'를 눌러요. (화면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026년 10월 25일 확인)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에서 법원은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요. 담보액은 소명의 유무, 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채무자가 입을 예상 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서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목적물의 가액이 같아도 담보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기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인지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함께 신청해도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인지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 원
송달료처분금지가처분은 당사자 수 × 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수 × 8회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4,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피보전권리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부동산 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출처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내야 하고,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누리집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지만 대행 수수료는 내는 사람이 부담해요.

채무자는 가처분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을 열어 가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심리해요. 채권자가 가처분만 해 두고 본안소송을 미루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출처

  1.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처분 신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가처분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신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신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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