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쪽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서로 정해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상 처벌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법원 민원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 합의금의 법적 바탕
-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 형사합의금
- 법률상 당연히 따로 청구하는 돈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임의로 주는 돈이에요
- 보험금 청구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과실비율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돼요
- 청구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에요
- 공소 특례
-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신호 위반 같은 중대 위반이나 생명이 위험한 중상해 사고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교통사고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원 민원상담 사례에 따르면 형사상의 처벌은 국가와 가해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진 사람, 통상 차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친 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운전자와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진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합의금의 중심은 민사상 손해배상이에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 구성 요소 | 설명 |
|---|---|
| 재산적 손해 |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이라고 따로 쓰지 않았다면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봐요 |
| 정신적 손해 | 위로금이라고 적었다면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봐요 |
| 보험금 |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에요 |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민원상담 사례는 질문을 이렇게 다뤘어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답은 별도로 청구할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임의로 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말고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아니에요.
| 구분 | 내용 |
|---|---|
| 형사합의금 |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해야 받을 수 있어요 |
| 민사 손해배상금 |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 위로금이라는 이름 |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봐요 |
| 이름을 따로 적지 않은 합의금 |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봐요 |
보험이 있으면 합의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황 | 내용 |
|---|---|
|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 피해자가 보험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 치료비 |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 가해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출처3
가해 차량이 보험에 없거나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요.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해요.
과실비율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어요.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정해요.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공식 기준이에요. 소송을 하기 전에 사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 참고하라고 마련된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성격 |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고 자료예요 |
| 활용 | 보험사 보상 실무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금융분쟁조정 판단에 쓰여요 |
|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합의서 내용이 기준과 달라도 합의서대로 과실비율이 정해져요 |
|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져요 |
출처4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정해요.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예외 | 내용 |
|---|---|
| 도주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도주한 경우예요 |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예요 |
| 법이 정한 중대 위반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같은 경우예요 |
| 중상해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예요 |
| 보험 무효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예요 |
출처5
즉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형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 기한 | 시작 시점 |
|---|---|
| 3년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예요 |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예요 |
| 미성년자 성적 침해 |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
출처2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 보험금 말고 위로금을 요구하고 싶어요 |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가해자가 임의로 줄 때 받을 수 있어요 |
| 내게도 잘못이 있어요 | 법원은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해요 |
|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어요 |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 가해자가 도주했어요 |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 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 사고가 난 지 오래됐어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 과실비율이 달라 다퉈요 |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정해져요 |
출처
-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알아보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