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권
구상권은 남의 몫까지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연대채무자
-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어요
- 부탁받은 보증인
-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 부탁 없는 보증인
-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요
- 구상 범위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 사용자의 구상권
-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돼요
- 통지
- 공동면책이 된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구상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구상권은 민법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 갚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요.
| 상황 | 구상권 | 근거 |
|---|---|---|
| 연대채무자가 갚았어요 |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어요 | 민법 제425조 |
| 부탁받은 보증인이 갚았어요 |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어요 | 민법 제441조 |
|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됐어요 |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요 | 민법 제444조 제1항 |
| 주채무자의 뜻에 반해 보증인이 됐어요 |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요 | 민법 제444조 제2항 |
| 연대채무의 보증인이 갚았어요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권이 있어요 | 민법 제447조 |
|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어요 |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756조 제3항 |
출처1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돼요.
즉 갚은 돈 원금만이 아니라 갚은 날 이후 이자와 갚느라 쓴 불가피한 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면책 사실은 알려야 하나요
네, 알려야 해요. 민법 제42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해 공동면책이 된 경우의 불이익을 정해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담부분에 한해 그 사유로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사유가 상계라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가요.
또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등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끼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문제를 다뤘어요. 판결의 핵심은 이래요.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채권자에 대한 책임 |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어서 각자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해요 |
| 내부 부담비율 |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부담해요 |
| 구상 대상 |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어요 |
| 판단 시점 | 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했는지는 그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 부담부분 산정 |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감소분을 공제해 확정해요 |
출처2
사건에서 원심은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자를 포함한 변제 완료 시점까지의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민법 제448조가 정해요. 수인의 보증인이 있고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제444조가 준용되고,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 등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가 준용돼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상권에 한계를 둬요.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대한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제한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돼요. 다만 2017년 4월 27일 선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된 뒤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에요.
| 구분 | 구상권 제한 법리 |
|---|---|
|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 |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가능해요 |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 | 마찬가지로 제한돼요 |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 | 피용자의 보험자는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
출처3
변제자대위는 구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상권과 함께 알아둘 제도가 변제자대위예요.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요(법정대위).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구상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친구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어요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부담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구상할 수 있어요 |
| 주채무자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갚았어요 | 과실 없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
| 부탁 없이 보증을 섰다가 갚았어요 |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받아요 |
|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배상했어요 |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돼요 |
| 갚았는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 통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 원금만 청구하면 되나요 |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돼요 |
| 보증인이 저당권에 대위하려 해요 | 미리 등기에 대위를 부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함에 대하여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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