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구상권

구상권은 남의 몫까지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연대채무자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어요
부탁받은 보증인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부탁 없는 보증인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요
구상 범위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사용자의 구상권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돼요
통지
공동면책이 된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구상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구상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구상권은 민법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 갚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요.

상황구상권근거
연대채무자가 갚았어요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어요민법 제425조
부탁받은 보증인이 갚았어요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어요민법 제441조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됐어요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요민법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뜻에 반해 보증인이 됐어요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요민법 제444조 제2항
연대채무의 보증인이 갚았어요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권이 있어요민법 제447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어요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민법 제756조 제3항

출처1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해요.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돼요.

즉 갚은 돈 원금만이 아니라 갚은 날 이후 이자와 갚느라 쓴 불가피한 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면책 사실은 알려야 하나요

네, 알려야 해요. 민법 제42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해 공동면책이 된 경우의 불이익을 정해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담부분에 한해 그 사유로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사유가 상계라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가요.

또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등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끼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문제를 다뤘어요. 판결의 핵심은 이래요.

쟁점대법원 판단
채권자에 대한 책임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어서 각자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해요
내부 부담비율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부담해요
구상 대상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어요
판단 시점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했는지는 그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부담부분 산정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감소분을 공제해 확정해요

출처2

사건에서 원심은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자를 포함한 변제 완료 시점까지의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민법 제448조가 정해요. 수인의 보증인이 있고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제444조가 준용되고,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 등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가 준용돼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상권에 한계를 둬요.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대한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제한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돼요. 다만 2017년 4월 27일 선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된 뒤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에요.

구분구상권 제한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가능해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마찬가지로 제한돼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피용자의 보험자는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출처3

변제자대위는 구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상권과 함께 알아둘 제도가 변제자대위예요.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요(법정대위).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구상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친구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어요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부담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구상할 수 있어요
주채무자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갚았어요과실 없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부탁 없이 보증을 섰다가 갚았어요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받아요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배상했어요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돼요
갚았는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통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원금만 청구하면 되나요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돼요
보증인이 저당권에 대위하려 해요미리 등기에 대위를 부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출처123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함에 대하여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