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용시험 가점, 공무원 특별채용, 기업체 우선고용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돕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가 맡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가점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해요
가점 합격 비율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예요
기업체 우선고용
하루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최대 9%)를 우선 고용해야 해요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으로 상시 신청해요
가점 증빙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한다고 정해요.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각 법률이에요.

누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섯 가지예요.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와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와 특별공로자가 첫째예요.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가 둘째이고, 첫째 유형 사람의 배우자가 셋째예요.

전몰군경 등의 자녀가 넷째이고, 전상군경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이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녀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다섯째예요. 공무원 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에서 넷째와 다섯째 유형은 1명에게만 실시해요.

대상자는 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으로 채용되는 횟수를 합해 대통령령이 정한 횟수 안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어디인가요

실시기관은 세 종류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공립학교가 하나이고,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가 또 하나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업체 중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은 빠져요. 사립학교도 실시기관이에요. 정부24는 보훈특별고용 대상을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으로 안내해요.

채용시험 가점

실시기관이 직원 채용시험을 치르면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줘야 해요. 전상군경 등 첫째 유형, 그리고 둘째·넷째 유형(유족의 배우자와 자녀)은 만점의 10%, 첫째 유형의 배우자와 다섯째 유형은 만점의 5%를 가점해요.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으로 나뉘면 시험마다, 여러 과목이면 과목마다 가점해요. 다만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바꿀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하지 않아요.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등 다른 보훈 법률로 가점받은 사람을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이 제한이 없어요. 선발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먼저 합격시켜요.

공무원 특별채용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해요. 비율을 못 채운 기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골라 특별채용해야 하고, 장관은 원칙적으로 복수로 추천해요.

기업체 우선고용과 보훈특별고용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해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에는 장관이 고용비율을 9%까지 늘릴 수 있어요. 교직원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뺀 고용인원의 10% 이상이에요.

고용비율에 못 미친 업체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업체가 고르면 그 사람을 고용하도록 명해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장관이 복수 추천자 중에서 고르거나 직접 지정해요. 이를 보훈특별고용이라고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특별고용과 특별채용 추천 신청은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으로 해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보훈(지)청 방문, 팩스, 정부24에서 발급받아요. 신청은 상시 받아요.

서류는 취업희망 신청서나 특별채용 추천 신청서와 이력서예요. 채용시험 가점을 받으려면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내면 확인돼요. 접수 기관은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이고, 온라인 신청 누리집은 job.mpva.go.kr이에요.

신청한 뒤 단계마다 시행령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신청 자체는 상시 받지만, 추천과 채용이 오가는 기한은 아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단계기한과 내용
신청서 제출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추천 신청서,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 신청서에 이력서를 붙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내요
공무원 특별채용 추천기관장이 추천을 의뢰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채용예정인원의 5배 범위에서 추천해요
보훈특별고용 추천고용비율에 못 미친 업체에는 채워야 할 인원의 5배 범위에서 복수로 추천해요
업체의 선택 통보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할 사람을 골라 알려요. 부득이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해 2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고용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용해요
취업사실 통보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이나 퇴직 같은 사실이 생긴 날부터 1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요

출처3

취업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법은 이 법으로 취업한 대상자가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정해요.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았거나, 취업한 뒤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했거나, 근무태만·직무유기·부정행위로 징계 면직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은 시행령이 사유별로 정해요.

사유제한 기간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음취업하지 않겠다고 밝힌 날부터 6개월
취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퇴직한 날부터 6개월
근무태만·직무유기·부정행위로 징계 면직면직된 날부터 1년

출처3

시행령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의 감원이나 휴업 때문에 고용이 늦어져 취업을 포기한 경우, 업체의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취업하려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다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업이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도 있어요.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특별고용을 명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과태료 상한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1985년 500만 원으로 정해진 뒤 33년 만의 인상이었어요.

취업지원은 몇 살까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은 소득이나 주거가 아니라 신분과 관계로 대상자를 정해요. 법 제29조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관계를 호별로 나열할 뿐 소득이나 재산을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나이와 횟수, 상이등급은 다음처럼 시행령이 정해요.

조건내용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연령(자녀)39세까지. 법은 자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겨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 특례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55세까지
40세 이후 취업한 특례 대상자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지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업체 폐업·휴업·합병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예외예요
취업지원 횟수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으로 채용되는 횟수를 합쳐 3회까지
자녀의 상이등급 기준전상군경 등 자녀가 대상이 되려면 부모가 상이등급 6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해요
자녀 지원 인원공무원 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에서 전몰군경 등의 자녀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는 1명에게만 실시해요

출처13

취업지원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나요

취업지원은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용에서 비중을 높여 주는 제도라서, 혜택의 크기는 가점과 고용 비율로 나타나요.

혜택크기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또는 5%
가점 합격자 상한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20%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요
기업체 우선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는 1%를 더해요
사립학교교원을 뺀 고용인원의 10% 이상
호봉 경력 인정업체가 군복무경력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 경력에 합산할 수 있어요
상이등급 높은 대상자의 인원 산정1~5급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본인이 채용되면 비율 산정에서 2명으로 쳐요

출처13

비율로 계산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이 제도로 취업한 사람은 직급, 보직, 승진, 승급 같은 처우에서 채용의무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

업종마다 고용비율이 달라요. 시행령 별표가 정한 업종별 비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모았어요.

업종고용비율
농업5%
식료품 제조업5%
담배 제조업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
수도사업8%
종합 건설업5%
도매 및 상품중개업4%
소매업(자동차 제외)4%
숙박업4%
음식점 및 주점업4%
금융업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4%
교육 서비스업4%
보건업4%

출처3

대상자 유형별 가점 비율과 취업지원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가점 비율과 보훈특별고용 추천 방식, 연령 상한이 달라요.

법 제29조 제1항 유형가점보훈특별고용 복수 추천연령 상한
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본인만점의 10%복수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이 따로 정하지 않아요
2호: 전몰군경 등의 배우자만점의 10%복수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이 따로 정하지 않아요
3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만점의 5%복수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이 따로 정하지 않아요
4호: 전몰군경 등의 자녀만점의 10%복수 추천이 원칙이에요39세(특례 55세)
5호: 상이등급 6급 이상 부모의 자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만점의 5%복수 추천이 원칙이에요39세

출처13

다른 보훈 제도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법 말고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각 법률이 취업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률들은 서로 겹치는 경우를 다음처럼 다뤄요.

겹치는 경우처리
채용시험에서 다른 보훈 법률로 가점받은 합격자국가유공자법으로 가점받은 합격자와 합쳐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이 제한이 없어요
동점자선발예정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먼저 합격시켜요
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두 방법으로 채용되는 횟수를 합쳐 3회까지만 받아요
다른 보훈 법령으로 우선 채용된 사람공무원 채용비율과 업체 고용비율을 계산할 때 그 사람도 포함해요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대상자실시기관의 채용·고용 비율에 들어가지 않아요
취업 중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계속 일하고 있으면 비율 계산 인원에 포함해요

출처13

취업지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과 시행령의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와 보도로 확인되는 주요 변화를 날짜 순으로 모았어요.

날짜바뀐 내용
1985년보훈특별고용을 따르지 않은 업체의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2011년 9월 15일국가보훈부장관이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2012년 6월 27일시행령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취업지원 제한 기간 기준 등이 개정됐어요
2016년 11월 29일시행령의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연령 조항이 개정됐어요
2017년 10월 31일상이등급 1~5급 판정자의 채용·고용을 비율 계산에서 2배로 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2018년 12월 13일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1년 1월 5일법의 채용시험 가점 합격자 30% 상한 조항이 개정됐어요
2024년 11월 12일시행령의 취업지원 연령 조항(현재 39세까지)을 비롯한 여러 조항이 개정됐어요
2026년 8월 25일위 시행령의 현재 판이 시행됐어요
2026년 9월 8일위 법의 현재 판이 시행됐어요

출처413

출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국가보훈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7-24, 확인 2026-10-17)(새 창)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000만원 물린다 — 서울신문 (2018-12-13,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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