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계약한 6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해요.1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카드사 | 신청 장소 |
|---|---|
| BC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전국 12개 은행 영업점이에요 |
| 삼성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신세계백화점이에요 |
| 롯데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이에요 |
| KB국민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이에요 |
| 신한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이에요 |
| 현대카드 |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현대카드 고객서비스센터예요 |
출처1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를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로 연결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새로 사업자로 참여한 현대카드는 바우처 결제 서비스 기반을 갖춘 뒤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대카드로 바우처를 결제하려는 사람은 7월 이후 현대카드(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바우처 결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BC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 말고도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협, IM뱅크 등 12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한카드는 전국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영업점과 전북은행에서도 받아요. 보건복지부는 기존 5개 카드사에 1개 카드사가 새로 들어와 주요 카드사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며, 카드를 고를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발급받으면 먼저 쓰게 되는 바우처는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하면 이용권으로 발급되고,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약값을 결제할 수 있어요. 결제 상한은 아이 하나를 임신·출산하면 100만 원, 둘 이상이면 140만 원이고,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2세 미만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임신·출산에는 유산과 사산도 들어가고, 이 경우 사용 기간은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결제 상한을 넘겨 결제할 수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이용권을 발급하고,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돼요.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안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양육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넣어 주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이용권을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요.
출처
- 국가 바우처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이용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5년 12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