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장기요양복지용구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게 해 주는 재가급여예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기타재가급여로 분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라고 설명해요.

상위 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정리 기준
연 한도액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에요
계산 방식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하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요
제공 기관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예요
급여확인서
공단이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시범사업
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신기술 제품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노인용 보행 보조기
사진 출처: High Plains Drifter(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복지용구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급여방식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나누고, 급여품목을 아래처럼 정해요.

방식품목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예요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예요
구입 또는 대여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예요

출처2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는 방식이고, 대여방식은 일정 기간 빌리면서 대여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 품목 외에 새 복지용구의 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 한도액 160만 원은 어떻게 쓰나요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의 적용기간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고 해요.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요.

공단 안내도 복지용구급여비용을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의 합으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안에서 쓰며,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전액 본인이 낸다고 설명해요. 생활법령정보도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고 연 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 원이라고 안내해요.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공단은 재가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대상본인부담
재가급여 이용자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본인부담이 없어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해요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해요
한도 초과,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전액 본인이 내요

출처3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과 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매기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

구입과 대여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고시 제4조는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가 급여할 때 따를 기준을 정해요.

규칙내용
품목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
개수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품목당 1개 제품만 살 수 있어요.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예요
대여품목당 1개 제품만 빌릴 수 있어요
구입 또는 대여 품목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고 둘을 함께 쓸 수 있어요
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요
구입 한도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예요
입원 중의료기관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어요

출처2

위 규칙은 공단 규정집에 올라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4호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으로 품목이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기 전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대여는 소독을 마친 제품만 제공하고, 월 단위로 대여가격을 산정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라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가 들어 있다고 정리해요.

단계내용
1장기요양인정을 받아요
2공단이 수급자가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3복지용구사업소에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요
4신체기능상태가 바뀌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출처12

수급자가 산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신체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 공단이 확인한 경우 햇수 안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새로운 복지용구 지원은 없나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강서구 등 6개 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14개소에서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 2개 제품을 1년간 복지용구로 쓸 수 있게 한 시범사업이에요. 당시 복지용구는 18개 품목, 624개 제품이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해요구입품목이고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어요
전동침대를 쓰고 싶어요대여품목이고 수동침대와 같은 품목으로 봐요
1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구입과 대여를 합쳐 160만 원이에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재가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5%예요
한도를 넘게 썼어요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전동침대·이동욕조 등은 입원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어요
배송·설치비를 따로 달래요복지용구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을 수 없어요
몸 상태가 바뀌었어요추가급여 신청서를 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목록에 없는 용구가 필요해요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23

출처

  1. 장기요양급여의 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보도자료, 2023. 7. 2.)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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