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하도록 정하고,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지방정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어요.
- 소유 원칙
-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 상속·주말체험영농 등은 예외
- 소유 한도
-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농인 1만㎡, 주말·체험영농 세대 합산 1천㎡ 미만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시·구·읍·면에 신청, 7일 안 발급(계획서 없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처분 절차
-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 전수조사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 ha,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27%
- 상담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법은 어떤 법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농지법 |
| 분류 | 법률,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
| 제정 | 1994년 12월 22일 공포(법률 제4817호), 1996년 1월 1일 시행 |
| 전부개정 | 2007년 4월 11일(법률 제8352호) |
| 구성 |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까지 6개 장 |
| 하위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 |
| 현재 시행 중인 판 | 2026년 9월 18일 시행 |
농지법은 무엇을 정한 법이고, 농지란 무엇인가요
농지법의 목적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법은 농지를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기반이 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농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정해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해요.
법에서 쓰는 말은 아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 용어 | 뜻 |
|---|---|
| 농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땅이에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도 포함해요 |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에요 |
| 농업경영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하는 일이에요 |
| 자경 |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맡겨 하는 농업경영이에요 |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사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일이에요 |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에 취미나 여가로 농사짓는 일이에요 |
농지법은 어떻게 짜여 있고 농지는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농지법은 6개 장으로 이뤄져 있어요. 제3장 농지의 이용은 농지의 이용 증진과 임대차, 제4장 농지의 보전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농지위원회, 농지 관리 기본방침, 농지대장으로 다시 나뉘어요.
| 장 | 내용 |
|---|---|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 이념 |
| 제2장 농지의 소유 | 소유 제한과 소유 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 |
| 제3장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증진, 농지의 임대차 |
| 제4장 농지의 보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농지의 전용, 농지위원회, 농지 관리 기본방침, 농지대장 |
| 제5장 보칙 | 보칙 |
| 제6장 벌칙 | 벌칙 |
출처1
농지는 법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어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같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필요한 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빠져요.
| 구분 | 특징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 진흥을 위해 농지를 집단화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지역이에요 |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같은 농업 환경을 지키는 지역이에요 |
| 진흥지역 밖 농지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평균경사율 15% 이상이면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어요 |
출처1
농지법은 왜, 언제 만들어졌나요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고 해요. 농지법의 소유 제한(제6조)과 임대차 제한(제23조)은 이 원칙과 맞닿아 있어요.
농지법은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공포돼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2026년에 한 농지 전수조사도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사들인 농지를 대상으로 해요. 2007년에는 법 전체를 고치는 전부개정이 있었고, 이후 2021년 8월 17일 개정으로 농지대장 절이 새로 들어가고 농지위원회 절이 고쳐졌으며, 2024년 1월 23일 개정으로 농지 관리 기본방침 절이 새로 들어갔어요.
농지 소유 제한과 소유 상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아래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조건 |
|---|---|
| 상속 |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
|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
| 주말·체험영농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 담보농지 | 저당권자 등이 담보로 취득한 농지 |
| 농지전용 |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
| 경사지 |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 |
| 공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연구기관의 시험지 등 |
이렇게 예외로 가진 농지도 소유 면적에는 한도가 있어요.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가운데 모두 1만㎡까지, 8년 이상 농사를 짓다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농지 가운데 1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한도를 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속인·이농자의 1만㎡ 상한을 없애는 대신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반드시 위탁해 임대하도록 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주말농장처럼 취미로 농사지으려는 사람은 1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는데, 세대원 전부가 가진 면적을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가 각자 400㎡씩 가지면 400 × 3 = 1,200㎡라 한도를 넘어요.
농업인 기준
농지법에서 농업인으로 보는 사람은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두고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 수·꿀벌 10군 이상을 기르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에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도 해당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 임대
농지를 사려면 농지가 있는 곳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신청할 때는 취득할 농지 면적,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과 농기계·시설 확보 방안, 이미 가진 농지의 이용 실태,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구분 | 발급 기한 |
|---|---|
| 계획서를 내는 일반 신청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 계획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4일 이내 |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이내 |
출처1
상속이나 담보농지 취득, 공유 농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증명을 받아 농지를 샀다면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
농지는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없어요.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 질병·징집·취학처럼 부득이하게 잠시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의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빌려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만㎡ 이하 상속 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개인끼리 임대차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집이나 창고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요. 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30%, 진흥지역 밖 농지는 20%를 곱해 정하고, 부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진흥지역 밖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이면 100,000원 × 20% = 20,000원이고, 500㎡를 전용하면 20,000원 × 500 = 10,000,000원이에요.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조사원이 농지에 들어가 조사할 근거를 두고,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더했어요. 지방정부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꾸고,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직계존비속·본인이 대표인 법인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팔아 피하는 길을 막았어요. 지방정부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의무부터 이행강제금까지
| 단계 | 내용 |
|---|---|
| 처분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짓지 않는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처분 |
| 처분명령 유예 |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았어도 직접 농사짓거나 매도위탁하면 3년간 유예, 지나면 처분의무 소멸 |
| 처분명령 | 6개월 안에 처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
|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
| 이의제기 | 부과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출처1
이행강제금은 1996년 농지법을 만들 때부터 있던 제도이고, 2021년에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올랐어요.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2억 원인 농지라면 200,000,000원 × 25% = 50,000,000원을 처분할 때까지 해마다 내야 해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소유자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처분 기간 없이 바로 처분명령을 받아요.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전수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사들인 농지로, 약 136만 ha예요.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본조사로 132만 ha(97%), 1,013만 필지를 확인했고,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어요.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27% 수준으로,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였어요. 8월부터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의심 농지 등 10대 위험군 78만 ha를 현장 중심으로 심층조사하고 있어요.
정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예요.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급경사지처럼 투기와 관계없는 일반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원하는 사람은 한시적 특례 기간에 관행적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바꾸거나,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사후 허가받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농지 가격은 2026년 1~7월 평균 ㎡당 50,085원으로 1년 전 52,392원보다 4.4% 낮았고, 같은 기간 밭과 논 거래는 188,606필지에서 192,674필지로 2.2% 늘었어요. 궁금한 점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하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811-8852)에서 투기 유형 해당 여부와 농지은행 임대수탁·농지연금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농지법 관련 현황은 숫자로 얼마인가요
| 항목 | 수치 |
|---|---|
| 전수조사 대상 농지 |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ha |
| 기본조사 | 5월 18일~7월 29일, 132만 ha(97%)와 1,013만 필지 확인 |
| 조사 인력 | 공무원 5,313명, 민간 조사원 2,964명 |
| 위반 의심 농지 | 27%,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 |
| 심층조사 |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의심 농지 등 10대 위험군 78만 ha |
| 농지 가격 | 2026년 1~7월 평균 ㎡당 50,085원, 1년 전 52,392원보다 4.4% 낮음 |
| 밭·논 거래 | 188,606필지에서 192,674필지로 2.2% 늘어남 |
|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
| 상담센터 | 1811-8852,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 |
위반 의심 비율은 전수조사 기본조사에서 나온 의심 단계의 수치예요. 의심 농지가 모두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투기와 관계없는 일반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농지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 근거 |
|---|---|---|
|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상속받은 농지를 가질 수 없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상속 농지 가운데 총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 제7조 |
| 주말농장은 사람마다 1천㎡까지 가질 수 있다 | 세대원 전부가 가진 면적을 합쳐 1천㎡ 미만이어야 해요 | 제7조 |
| 상속받거나 담보로 잡은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상속이나 담보농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취득할 수 있어요 | 제8조 |
| 내 농지는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없어요 | 제23조 |
| 전수조사 때문에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의 임대차도 처분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만㎡ 이하 상속 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끼리 임대차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다 |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1회 부과돼요 | 이행강제금 규정 |
| 내 농지에 집이나 창고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 농사 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며, 제35조의 신고 전용 같은 예외가 있어요 | 제34조 |
농지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농지법 연혁 가운데 법 자체를 제정하거나 고친 주요 시점은 아래와 같아요.
| 연도 | 바뀐 내용 |
|---|---|
| 1988년 2월 25일 | 헌법이 시행되며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담겼어요 |
| 1994년 12월 22일 | 농지법이 법률 제4817호로 공포됐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 2007년 4월 11일 |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됐어요 |
| 2020년 2월 11일 | 법률 제16975호로 일부개정돼 소유 상한(제7조)과 임대차(제23조) 등이 고쳐졌어요 |
| 2021년 8월 17일 | 법률 제18401호로 일부개정돼 농지대장 절이 새로 들어가고 농지위원회 절이 고쳐졌어요 |
| 2024년 1월 23일 | 법률 제20083호로 일부개정돼 농지 관리 기본방침 절이 새로 들어갔어요 |
| 2026년 5월 7일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 2026년 6월 16일 | 법률 제21798호로 일부개정이 공포돼 공포일, 2026년 8월 28일, 2026년 12월 17일, 2028년 6월 17일에 나눠 시행돼요 |
| 2026년 9월 18일 | 현재 시행 중인 판의 시행일이에요 |
출처
- 농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0월 12일부터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농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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