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공격자가 기업·기관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말해요. 최근에는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데이터를 미리 빼낸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도 확인됐어요.
- 악성프로그램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침해사고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 개발자가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몸값을 나누는 방식
- 감염이 의심될 때
- 공격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

랜섬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나요
경찰청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분석에 따르면 건라(GUNRA) 랜섬웨어 공격자는 보안장비 같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피해 대상의 네트워크 접근권한을 확보한 뒤 기업·기관 내부에 침투해 랜섬웨어를 퍼뜨렸어요. 건라는 2025년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으로, 주요 기반시설,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국내외 여러 분야를 공격해요.
이들은 다크웹 사이트에 피해기업 명단과 탈취한 자료 일부를 올리고, 몸값을 내지 않으면 자료를 팔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형태로도 운영돼요.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개발자가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공격에 성공하면 몸값을 나누는 범죄 서비스 모델이에요.
랜섬웨어를 퍼뜨리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어기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법은 행위를 나눠 따로 처벌하므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요.
| 행위 | 처벌 |
|---|---|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해요 |
|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전달·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 | 형법상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랜섬웨어로 계정이 해킹되고 개인정보가 도용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랜섬웨어 공격에서는 파일 암호화 말고도 계정이 털리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이 함께 나타나요. 2026년 4월 공개된 'Midnight'와 'Endpoint' 위협정보에서는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설치돼 내부 정보와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고, 공격자가 그 정보로 업체를 사칭한 이메일을 고객사에 보내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내부 데이터를 미리 빼낸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도 확인됐어요. 이렇게 계정과 개인정보를 노리는 행위는 아래 규정으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행위 | 적용 규정과 처벌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해요 |
|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접근권한 없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권한을 넘어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해 그 시설을 교란·마비·파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냄 |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행위마다 적용되는 조문이 따로 있어서, 앞 장의 악성프로그램 유포·공갈과 이 장의 계정 침입·개인정보 유출은 서로 다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랜섬웨어 침해사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와 대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하거나 신고했다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퍼뜨리는 일, 예보·경보·통지, 긴급조치 같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해요.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침해사고 관련 통계를 이 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지,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지를 심의하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돼요. 이 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나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해요.
랜섬웨어 감염이나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격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권고해요.
랜섬웨어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우나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www.krcert.or.kr)의 상담 및 신고 메뉴에서 하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8이에요. 경찰은 112로 신고를 받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신고도 받아요.
| 기관 | 연락처 | 맡는 일 |
|---|---|---|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118, www.krcert.or.kr |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신고와 상담이에요 |
| 경찰 |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인터넷 보안피해 신고를 받아요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을 받아요 |
유출된 개인정보는 누가 어떻게 지우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가 생겨요.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를 접수할 담당부서와 연락처,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같은 법적 권리를 알려야 해요.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정보주체도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해요. 삭제할 때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상담에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하고, 전화로 받은 상담은 그 자리에서 안내하고 끝내요. 침해행위 사실 확인과 시정 유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확인은 서면 접수가 원칙이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하거나 증거자료가 없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고 단계에서 분쟁조정을 요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고, 사실조사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마찬가지예요.
랜섬웨어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경찰청은 랜섬웨어 대응에서 초기 침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를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 보안 수칙으로 세 가지를 들어요.
| 수칙 | 내용 |
|---|---|
| 외부 접근 통제와 보안패치 | 가상 사설망(VPN)·원격접속 같은 외부 접근을 통제하고 최신 보안수정(보안패치)을 적용해요 |
| 계정관리 강화 | 다중인증을 적용해요 |
| 백업 | 안전한 백업체계를 활성화해요 |
출처1
한·미 양국 수사기관이 함께 배포한 권고문의 침해지표를 바탕으로 시스템 기록 정보와 이상 행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라 랜섬웨어 관련 공격을 수사하고 있고, 추가 위협정보를 관계기관과 기업에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어요.
중소기업을 노리는 신종 랜섬웨어는 어떻게 퍼지나요
2026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중소기업을 노리는 신종 랜섬웨어 'Midnight(미드나이트)'와 'Endpoint(엔드포인트)'의 위협정보를 공개했어요. 공격자는 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공격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를 감염시켜요. 견적 문의, 입사 지원, 컨설팅 요청으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설치돼 내부 정보와 계정 정보가 빠져나가요. 그다음 탈취한 정보로 그 업체를 사칭한 이메일을 고객사에 보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뒤 랜섬웨어를 퍼뜨려요. 데이터를 미리 훔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협상 부담을 키우는 이중 탈취형 공격이에요. 피해는 중소 제조업이 많았지만 유통,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도 확인됐어요.
보안권고문은 초기 침투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기, VPN과 원격접속 같은 외부 접근 통제, 다중인증으로 계정관리 강화, 안전한 백업체계 활성화를 기본 수칙으로 들어요. 감염이 의심되면 공격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경찰과 KISA에 빨리 신고해야 해요.
경찰청은 이어 5월 6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랜섬웨어 예방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4월 3일 중기부, KISA와 대책 회의를 열고 4월 17일 제1차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 데 이은 조치예요. 4월 28일과 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을 시작해 11월까지 2,000여 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를 교육할 계획이고, 실제 피해사례와 초기대응 요령을 담은 실무형 교육이에요.
출처
- 국내외 기관·기업 대상 랜섬웨어(GUNRA) 유포 확산에 따른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배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8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 랜섬웨어(Midnight, Endpoint) 범죄 확산에 따른 보안권고문 배포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1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국내 중소기업 대상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 교육 실시 — 경찰청 보도자료 (2026년 5월 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개인정보 침해신고제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유지보수업체 뚫고 고객사까지…경찰, '이중 탈취형' 랜섬웨어 경고 — 뉴시스 (2026. 4. 16.,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